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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되는 법 — 교육 320시간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최종 수정: 2026.09.21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요양보호사를 알아보면 320시간이라는 숫자와 240시간이라는 숫자가 같이 나옵니다. 교육원마다 안내가 달라 보이는 이유는 기준이 한 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교육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교육시간 구성, 자격 소지자 감면 폭, 시험 문항과 합격선, 자격증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법령 숫자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만들어지는 순서

요양보호사는 교육 이수와 시험 합격을 둘 다 요구하는 자격입니다. 노인복지법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1.

교육기관은 아무 곳이나 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해야 합니다2.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에는 거짓 지정, 지정기준 미달, 교육과정 1년 이상 미운영, 교육 이수 서류 거짓 작성이 있습니다.

전체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1.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2. 국시원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를 냅니다.
  3.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릅니다.
  4. 합격 후 서류를 제출하면 국시원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의 구성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듣는 표준교육과정은 총 320시간입니다.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3

구분 시간 내용
이론강의 126시간4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실기연습 114시간4 위 과목의 실기 부분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40시간 +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40시간5

교육시간이 240시간이라는 안내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국시원 응시자격 안내도 현행 기준을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6. 오래된 블로그나 학원 자료를 보고 240시간으로 계산하면 일정이 어긋납니다.

현장실습이 통합실습 Ⅰ과 Ⅱ로 갈리는 점도 중요합니다. 시설 실습과 재가 실습을 둘 다 40시간씩 해야 해서, 실습처를 한 곳만 잡으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실습처는 교육기관이 미리 연계해 둔 곳 중에서만 배정됩니다. 어떤 기관이 실습처가 될 수 있는지와 경력에 따른 감면 폭은 요양보호사 실습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표준교육과정 세부 시간

320시간이 어떤 과목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별표10의2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론강의 126시간과 실기연습 114시간의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4

영역 세부 내용 이론 실기
요양보호와 인권7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2 2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7  
  인권과 직업윤리 6 6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6 3
노화와 건강증진8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치매·뇌졸중·파킨슨 질환,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18 3
요양보호와 생활지원9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8 8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6 8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6 7
  배설 요양보호 5 10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5 10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5 7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3 8
  복지용구 사용 1 1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4 8
상황별 요양보호기술10 치매 대상자와 가족 10 3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문제행동 대처·의사소통 11 10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5 4
  임종 요양보호 3 3
  응급처치·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감염 관리 6 7
  상황별 사례(재가, 시설, 응급) 9 6
소계   126 114

실기 배분을 보면 배설 요양보호와 개인위생·환경 요양보호가 각각 10시간으로 가장 큽니다. 신체활동 지원 전반의 실기 비중이 높아, 실기시험 45문항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짐작할 수 있는 배분입니다.

치매 관련 항목도 세 줄에 걸쳐 배치돼 있습니다. 320시간 개정의 취지가 치매 노인 관리와 인권 보호 강화였던 만큼, 치매와 인권 영역의 비중이 눈에 띄게 큽니다.

자격이 있으면 줄어드는 교육시간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등 국가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은 40~50시간만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6. 감면 폭이 커서, 이미 자격이 있다면 요양보호사를 얹는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간호사를 예로 들면 이론강의 26시간, 실기연습 6시간, 현장실습 8시간으로 총 40시간입니다11. 이론 26시간 안에는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7시간, 인권과 직업윤리 이론 4시간·실기 2시간,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이론 4시간·실기 2시간,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2시간,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이론 6시간·실기 2시간, 치매 요양보호 3시간이 들어갑니다.

경력자도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경력인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이 달라져 일률적인 숫자가 없으므로, 본인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교육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6.

시험 일정과 문항 구성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매년 2회 이상 실시합니다12. 실제로는 상시 시험 형태로 회차가 자주 열려, 교육 수료 시점에 맞춰 응시일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달마다 잡힌 시험 기간과 센터별 접수 시작 시각은 요양보호사 시험일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요양보호론 한 과목입니다.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포함합니다13.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14

시험 종별 과목 수 문제 수 배점 총점 형식
필기 1 35 1점/1문제 35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45 1점/1문제 45점 객관식 5지선다형

필기와 실기를 같은 날 이어서 90분 동안 치릅니다. 오전 회차는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회차는 13시 30분부터 15시까지입니다.

응시원서는 국시원에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국시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15. 금액이 법령에 고정돼 있지 않아 공지로 바뀝니다.

국시원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응시수수료를 32,000원에서 35,000원으로 올렸습니다16. 수강료와 발급 수수료까지 더한 총액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에서 챙길 것

접수는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시작 전에 걸리는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17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증합니다.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의 등록번호를 씁니다. 금융거래 실적이 없으면 실명인증이 되지 않아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사진 파일 — jpg 컬러, 276×354픽셀 이상, 해상도 200dpi 이상입니다.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고, 셀프 촬영이나 휴대전화 촬영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자격증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결제 마감 — 14시 59분 59초까지 접수하면 당일 24시까지, 15시부터 접수하면 익일 12시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접수로 처리되고 시험일자와 장소 예약이 해제됩니다.
  • 수정 기한 — 아이디·성명·주민등록번호를 뺀 나머지 항목은 접수 1일 전까지, 시험일자와 장소는 시험일 7일 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응시표는 접수 완료 시점부터 시험 당일까지 출력할 수 있고 흑백 출력도 괜찮습니다17. 사진 규격이 자격증까지 이어진다는 점 때문에, 접수 단계에서 사진을 대충 넣으면 나중에 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합격 기준과 결격사유

합격은 필기와 실기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입니다1819. 필기 35점 만점에 21점, 실기 45점 만점에 27점이 각각의 커트라인입니다. 총점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만 잘 봐서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문항 수가 실기 45문항으로 더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실기라고 해서 동작을 시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 5지선다형이므로, 상황별 대처를 글로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국시원이 공개한 회차별 합격률과 실제로 점수가 깎이는 자리는 요양보호사 시험 난이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결격사유에 걸리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20.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상실된 사람,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정신질환자도 포함되나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

자격증 발급 절차

합격이 곧 자격증은 아닙니다.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시원에 내고,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21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교육수료증명서
  • 경력으로 실기연습시간이나 현장실습시간을 감경·면제받은 경우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자격 또는 면허로 감면받은 경우 자격증·면허증 사본
  • 결격사유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사진 1장

국시원은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교육기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21. 노인복지법 조문상 교부 주체는 시·도지사지만1, 실제 신청 창구와 발급 주체는 국시원입니다.

분실·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을 때는 창구가 달라집니다. 재발급 신청서는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21.

자격을 딴 다음 확인할 것

요양보호사 자격이 실제로 어떤 일을 맡게 하는지는 요양보호사 하는일에서 업무 범위와 금지행위까지 따로 다룹니다. 한편 이 자격이 다른 돌봄 업무까지 자동으로 열어 주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 활동보조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요양보호사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해야 활동보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22.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활동지원사 교육시간이 줄어듭니다.

반대 방향의 감면도 챙길 만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시간을 줄여 주는 네 가지 자격 중 하나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은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을 40~50시간으로 줄여 줍니다. 어떤 순서로 따느냐에 따라 총 교육시간이 달라집니다. 자격 사이의 감면 관계는 복지·돌봄 자격증 종류와 취득 경로에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교육비를 국가가 대주는지 궁금하다면 요양보호사 국비지원에서 내일배움카드 적용 방식과 환급 조건을 따로 다룹니다. 자격을 딴 뒤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시설과 방문요양이 서로 다르게 정해지는데, 시간당 급여비용표와 근속·선임 수당은 요양보호사 월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곳을 시설과 재가 중에서 고를 때도 조건이 갈립니다. 소속되는 기관과 급여제공시간을 세는 방식, 4대보험이 갈리는 기준선은 재가요양보호사에 정리했습니다.

기관에 소속돼 일하기 시작하면 2년마다 받는 교육도 생깁니다. 대상·면제 기준과 대면으로 이수했을 때 산정되는 금액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정리했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내 시설을 여는 쪽을 보게 되는데, 이때 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의 시설장 자격기준이 갈립니다. 요양원은 사회복지사나 의료인만 시설장이 될 수 있고 요양보호사 경력 경로는 재가 쪽에만 있습니다. 시설·인력 기준과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는 요양원 설립조건에, 요양보호사 경력으로 열 수 있는 쪽은 주간보호센터 창업에 정리했습니다.

자격을 딴 이유가 남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라면 규칙이 또 달라집니다.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는 하루에 인정되는 시간과 한 달에 세는 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고,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급여비용이 아예 산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순서와 금액 기준은 가정 요양보호사 신청에서 고시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육기관을 고를 때는 시·도지사 지정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사업정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이 경우는 반드시 취소)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마지막 항목이 수강생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기관에서 수료했다면 그 이수 자체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딴 뒤에도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조장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양도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23.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20.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교육은 어디에서 받아야 인정되나요?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은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2. 지정받지 않은 곳의 교육은 응시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이론강의 126시간, 실기연습 114시간4, 현장실습 80시간입니다. 현장실습 80시간은 노인요양시설 실습 40시간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40시간으로 다시 나뉩니다.5

다른 자격이 있으면 교육시간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등 국가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은 40~50시간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6. 간호사의 경우 이론강의 26시간, 실기연습 6시간, 현장실습 8시간으로 총 40시간입니다11.

요양보호사 시험은 1년에 몇 번 있나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매년 2회 이상 실시합니다12. 필기시험 과목은 요양보호론 한 과목이며,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다룹니다13.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주나요, 국시원이 주나요? 노인복지법은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정하지만1, 시행규칙은 발급 신청을 국시원에 하도록 하고 국시원이 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한 뒤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21. 실무상 신청 창구는 국시원입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9조의2 (2026-08-09 확인).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2 ↩3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9조의3 (2026-08-09 확인).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2 ↩3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제1호가목 총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8-28 확인). “총계(①+ ②+ ③) 320” ↩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제1호가목 이론강의·실기연습 시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8-28 확인). “이론강의 (126시간) / 실기연습 (114시간)” ↩ ↩2 ↩3 ↩4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제1호가목 현장실습」,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8-28 확인).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실습 통합실습I 40 재가노인복지시설실습 통합실습II 40” ↩ ↩2

  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 응시자격」,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7/2/view.do?seq=7 (2026-08-09 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2 ↩3 ↩4

  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제1호가목 요양보호와 인권」,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8-28 확인). “요양보호와 인권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l 노인과노화과정 l 노년기특성 l 가족관계변화와노인부양 l 대상자중심요양보호 2 2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l 사회복지와노인복지 l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l 요양보호업무 7 인권과 직업윤리 l 노인의인권보호 l 노인학대예방 6 6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l 요양보호사의인권보호 l 요양보호사의직업윤리 l 요양보호사의건강및안전관리 6 3” ↩

  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제1호가목 노화와 건강증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8-28 확인). “노화와 건강증진 노화에따른 변화와질환 l 노인성질환의특성 l 노화에따른변화와주요질환 18 3” ↩

  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제1호가목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8-28 확인).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l 효과적인의사소통과정서지원 l 상황별의사소통의실제 l 여가활동돕기 8 8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l 요양보호기록 l 업무보고 l 업무회의 6 8 신체활동 지원 l 식사와영양요양보호 6 7 l 배설요양보호 5 10 l 개인위생과환경요양보호 5 10 l 체위변경과이동요양보호 5 7 l 안전과감염관련요양보호 3 8 l 복지용구사용 1 1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l 일상생활지원의원칙 l 식사준비와영양관리 l 식품식기등의위생관리 l 의복및침상청결관리 4 8” ↩

  1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제1호가목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8-28 확인).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치매요양 보호기술 l 치매대상자와가족 10 3 l 치매대상자의일상생활지원 l 치매대상자의문제행동대처 l 치매대상자와의의사소통 11 10 l 인지활동지원및관리 5 4 임종 요양보호 l 임종전단계 l 임종기단계 l 임종대상자의지원및가족요양보호 3 3 응급상황 대처및 감염관리 l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등) l 심폐소생술 l 자동심장충격기적용 l 감염관리 6 7 l 상황별사례(재가, 시설, 응급) 9 6” ↩

  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요양보호사 교육과정과 교육시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044&ccfNo=2&cciNo=1&cnpClsNo=1 (2026-08-09 확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이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나목 및 다목2) 참조).” ↩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의3 (2026-08-09 확인).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의4 (2026-08-09 확인).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 ↩2

  1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 시험시간표」,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7/7/view.do?seq=7 (2026-08-09 확인). ↩

  1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의6 (2026-08-09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

  1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6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변경 공지」, https://www.kuksiwon.or.kr/notice/brd/m_51/view.do?seq=3873 (2026-08-28 확인). “응시수수료: 32,000 원 → 35,000 원…시행일: 2026. 3. 1.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 ↩

  1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 응시원서 접수안내」,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7/4/view.do?seq=7 (2026-08-09 확인).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의8 (2026-08-09 확인).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1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 합격기준」,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7/5/view.do?seq=7 (2026-08-09 확인).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

  2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9조의13 (2026-08-09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 ↩2

  2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의9 (2026-08-09 확인).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사실을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2 ↩3 ↩4

  22.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 활동지원인력」,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1000 (2026-08-09 확인). “** 요양보호사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해야 활동보조 제공 가능” ↩

  2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9조의14 (2026-08-09 확인).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