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습 — 80시간을 어디서 채우나 (기관·감면·평가 기준)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실습은 맨 뒤에 옵니다. 이론과 실기를 다 듣고 나서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막히는 지점은 대개 여기인데요. 실습을 받아 주는 기관이 있어야 하고, 그 기관은 아무 데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장실습 80시간이 어디서 어떻게 채워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실습기관의 범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인원, 경력에 따른 감면, 평가 점수와 출석 기준까지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으로 봅니다.
현장실습 80시간의 구성
표준교육과정 320시간 가운데 현장실습은 80시간입니다. 나머지는 이론강의 126시간과 실기연습 114시간입니다1.
이 80시간은 다시 둘로 쪼개집니다. 노인요양시설실습(통합실습 Ⅰ)이 40시간, 재가노인복지시설실습(통합실습 Ⅱ)이 40시간입니다2.
| 실습 종류 | 표준교육과정 명칭 | 시간 |
|---|---|---|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Ⅰ | 40시간 |
|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통합실습 Ⅱ | 40시간 |
| 합계 | — | 80시간 |
한쪽만 채워서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설 실습처와 재가 실습처를 각각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습에 드는 비용을 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침은 교육수강료에 교재비와 현장실습비가 포함된다고 정합니다3. 전체 비용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총비용에서 다룹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총비용 바로가기이론과 실기를 마쳐야 시작된다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는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4.
이론 126시간과 실기 114시간을 먼저 끝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육 일정표에서 실습이 뒤쪽에 몰려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습 장소를 교육생이 직접 고르는 구조도 아닙니다. 교육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기관과 연계를 해 두어야 하고5, 교육생은 그 계약이 있고 시·도의 승인을 받은 시설에서만 실습할 수 있습니다6.
요양보호사 되는 법에서 표준교육과정 전체의 순서와 자격증 발급까지의 흐름을 함께 보면 이 단계의 위치가 잡힙니다.
실습을 나갈 수 있는 기관
법이 정한 현장실습기관은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이고, 여기에 더해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7.
지침은 그 범위를 실습 종류별로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 실습 종류 | 연계 가능한 기관 |
|---|---|
| 시설실습 |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장기요양기관), 입소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요양시설8 |
| 재가실습 |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9 |
두 종류는 계약도 따로입니다. 지침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각각 연계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합니다10.
거리도 원칙이 있습니다. 실습기관은 교육기관이 설치된 시·도에 있는 곳으로 우선 연계하되, 실습생 거주지가 바뀌었거나 다른 시·도에 더 가까운 실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으로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11.
연계기간은 최대 3년이고, 만료 14일 전까지 평가등급을 다시 확인해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1.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실습처에서 빠집니다.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3년 이내에는 실습기관으로 지정·연계할 수 없습니다12.
재가실습을 나누는 두 곳
재가실습 40시간을 방문요양 한 곳에서 다 채우는 것은 안 됩니다. 지침은 방문요양 수급자 거주지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각각 최소 2시간 이상 배분하도록 정합니다13.
수급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방문요양과 기관에 모여 있는 주야간보호는 일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두 쪽을 모두 겪게 하려는 기준입니다.
시간은 실제로 채운 만큼만 인정됩니다. 지침은 실습시간을 기관에서 실제 실습한 시간으로 인정한다고 못박습니다14.
방문요양 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재가요양보호사에서 근무 형태와 급여제공시간 산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실습생 수
실습 배정이 밀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관 한 곳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실습생 수에 상한이 있습니다.
| 기관 유형 | 1회 실습가능인원 | 실습지도자 1인당 |
|---|---|---|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현원의 1/3 범위 내 | 5인 이내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현원의 1/3 범위 내 | 3인 이내 |
| 주야간보호 | 이용자 현원 범위 내 | 5인 이내 |
| 방문요양·방문목욕 | 이용자 현원 범위 내 | 3인 이내 |
출처: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15
두 기준은 함께 걸립니다. 1회 실습가능인원 안에 들어도 실습지도자가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을 넘겨서는 실습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16.
입소자가 적은 시설일수록 자리가 빨리 찹니다. 교육기관이 미리 연계를 잡아 두지 않으면 일정이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실습지도자가 자리에 있어야 실습이다
실습생을 지도하는 사람도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실습시설의 장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 중에서 정합니다.
- 실습시설의 요양보호사로서 간병·요양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17
- 요양보호사 자격증(1급)을 딴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18
- 실습시설의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로서 간병·요양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19
실습 중에는 지정된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상근해야 합니다. 지침은 실습생만 남겨두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합니다20.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실습을 받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실습지도자는 자신이 종사하는 실습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실습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21.
실습을 받는 어르신 쪽 동의도 필요합니다. 실습지도자는 실습대상자에게 미리 실습 가능 여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22, 실습시설은 실습생 관리대장을 작성해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23.
경력과 자격에 따라 줄어드는 실습 시간
실습 80시간이 모두에게 붙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대상 구분에 따라 실습 시간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 신규자 | 320 | 126 | 114 | 80 |
| 경력자(기타일반) | 223 | 126 | 57 | 40 |
| 경력자(시설 또는 재가) | 203 | 126 | 57 | 20 |
| 경력자(시설+재가) | 183 | 126 | 57 | 0 |
| 간호사 | 40 | 26 | 6 | 8 |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 국가자격소지자 + 관련 경력자(간호사) | 32 | 26 | 6 | 0 |
| 국가자격소지자 + 관련 경력자(사회복지사) | 42 | 32 | 10 | 0 |
출처: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교육시간표1242526
여기서 말하는 경력자는 생활지도원·유급가정봉사원·간병인 등 간병요양 관련 종사자로 1년 이상이면서 1,200시간 이상이 인정되는 사람입니다27. 기간과 시간 두 조건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28.
감면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 일반 경력자: 실기와 실습 시간이 각각 50% 감면됩니다29. 시행규칙도 실기연습시간과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30.
- 한쪽 시설 경력자: 노인요양시설 경력 1년·1,200시간 이상이면 시설실습이 전부 면제되고31, 재가노인복지시설 경력이면 재가실습이 전부 면제됩니다32. 근거는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33.
- 양쪽 다 경력자: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1,20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실습 전체가 면제됩니다34.
한쪽만 면제된 경우 반대쪽이 남습니다. 시설 기관 경력자는 재가 기관에서, 재가 기관 경력자는 시설 기관에서 현장실습 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35.
국가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도 경력이 붙으면 실습이 사라집니다.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해당 자격 관련 업무로 1년·1,200시간 이상 경력이 인정되는 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 전부를 감면받습니다36.
실습 평가 점수와 불합격 뒤의 재교육
실습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평가 점수 기준이 별표에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실습평가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37. 세부내용별 점수는 교육생의 출석상황과 교육참여도 등을 종합해 매깁니다38.
| 기준 | 점수 |
|---|---|
|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점수 | 70점 이상 |
| 전체 평균점수 | 80점 이상 |
떨어져도 한 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장실습 평가 불합격자는 일정 시간 재교육을 받은 뒤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39, 실습기관이 불합격자에게 재교육 시간을 통보합니다40.
출석은 실습만 따로 센다
수료 요건은 출석과 평가 두 축입니다. 별표는 이론강의·실기연습·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할 때 수료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41.
지침은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현장실습 중 시설실습과 재가실습은 각각 60%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42.
결석 시에는 결석사유서를 내야 합니다43. 지침이 든 계산 예시는 이렇습니다.
현장실습 80시간(시설 40, 재가 40) 중 80%인 64시간을 출석하면 수료기준을 충족하므로, 시설실습 40시간을 출석한다면 재가실습은 24시간 이상 출석하면 됨.44
이 예시에서 재가 24시간은 재가 40시간의 60%입니다. 전체 80% 요건과 종류별 60% 요건이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 채울 수 없습니다.
출석을 다 채워도 평가에서 미달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침은 출석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수료가 불가하다고 정합니다45.
실습을 못 채우고 교육이 끝났을 때
사정이 생겨 이론·실기만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육기관이 실습 일정을 자체적으로 바꿔 교육생이 실습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고, 소관 시·도에 3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46.
변경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론·실기 과정 이수에 대해서만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생은 이론실기과정을 이수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됩니다47.
실습을 마치면 증명서가 두 갈래로 나옵니다. 교육기관이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하고, 실습연계기관은 실습기관장과 교육기관장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실습확인서를 냅니다48.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실습은 몇 시간인가요?
신규자 기준으로 현장실습은 80시간입니다. 표준교육과정 320시간 가운데 이론강의가 126시간, 실기연습이 114시간, 현장실습이 80시간입니다1. 현장실습 80시간은 노인요양시설실습 40시간과 재가노인복지시설실습 40시간으로 다시 나뉩니다2.
실습은 아무 요양원에서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교육기관과 실습연계계약을 맺고 시·도의 승인을 받은 시설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6. 시설실습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8, 재가실습은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합니다9.
경력이 있으면 실습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간병요양 관련 종사자로 1년 이상 1,200시간 이상 경력이 인정되면 실기와 실습 시간이 각각 50% 감면됩니다29. 노인요양시설 경력이면 시설실습이31, 재가노인복지시설 경력이면 재가실습이 전부 면제되고32, 두 곳 모두 경력이 있으면 실습 전체가 면제됩니다34.
실습 평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재교육을 받고 2차 평가를 받습니다39. 실습기관이 불합격자에게 재교육 시간을 통보합니다40. 출석 기준을 채웠더라도 평가기준에 미달하면 수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45.
실습 도중에 지도자가 자리를 비워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실습 중에는 지정된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상근해야 하고, 실습생만 남겨두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20.
참고
- 요양보호사 되는 법 — 표준교육과정 이수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총비용 — 수강료·응시료·발급비를 한 표에
-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 내일배움카드를 요양보호사 과정에 적용할 때
- 재가요양보호사 — 시설 근무와 갈리는 소속·근무시간·4대보험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Ⅰ.5 교육시간 (신규자)」,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신규자 320 126 114 80”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 제1호가목 현장실습」,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9-02 확인).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실습 통합실습I 40 재가노인복지시설실습 통합실습II 40” ↩ ↩2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Ⅱ.2 교육기관 운영 (수강료 범위)」,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교육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2호나목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9-02 확인).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2호나목2)」,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9-02 확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연계를 하여야 한다.”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Ⅲ.다.5) 유의사항 (승인 시설)」,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해당 교육기관과 실습연계계약을 체결하고 시・도의 승인을 받은 시설에서만 실습가능”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2호나목3)」,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9-02 확인). “현장실습기관은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Ⅱ.1.마 실습연계가능기관 (시설실습)」,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시설실습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장기요양기관)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른 소규모요양시설* 중 입소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2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Ⅱ.1.마 실습연계가능기관 (재가실습)」,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재가실습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법의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2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Ⅱ.1.마 연계계약」,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각각 연계계약을 체결해야 함”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Ⅱ.1.마 현장실습기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현장실습기관은 교육기관이 설치된 시・도에 소재한 곳으로 우선적으로 연계하되, 실습생 거주지 변경, 타 시・도에 더 인접한 실습기관에서 실습해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시・도에 소재한 곳으로도 연계 가능. 연계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연계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평가등급을 재확인하여 실습연계가 가능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계약하도록 명시” ↩ ↩2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Ⅱ.1.마 실습연계 제한」,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현장 실습기관이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위반으로 행정처분(업무정지 이상)시 3년 이내에 실습기관으로 지정・연계할 수 없음”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Ⅱ.1.마 재가실습 배분 기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재가실습은 방문요양 수급자 거주지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각각 최소 2시간 이상 배분하여야 함”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Ⅱ.1.마 실습시간 인정 기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실습시간은 기관에서 실제 실습한 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인정”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Ⅲ.다.2) 실습가능 인원」,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현원의 1/3 범위 내 5인 이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현원의 1/3 범위 내 3인 이내 주야간보호 이용자 현원 범위 내 5인 이내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자 현원 범위 내 3인 이내”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Ⅲ.다.2) 실습가능 인원 (지도자 한도)」,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1회 실습가능인원 이내라도 실습지도자가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여서는 실습생을 받을 수 없음”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Ⅲ.다.1) 실습지도자 자격 제1호」,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실습시설의 요양보호사(자격 유예자 포함)로서 직접적으로 간병・요양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Ⅲ.다.1) 실습지도자 자격 제2호」,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요양보호사자격증(1급)을 취득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Ⅲ.다.1) 실습지도자 자격 제3호」,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실습시설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서 직접적으로 간병・요양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Ⅲ.다.5) 유의사항」,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실습 중에는 반드시 지정된 실습지도자가 상근하여야 함(실습생만 남겨두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2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Ⅲ.다.5) 유의사항 (본인 시설 실습 제한)」,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실습지도자는 본인이 종사하는 실습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실습교육을 받을 수 없음”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Ⅲ.다.4) 장부관리 (실습동의서)」,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실습지도자는 실습 대상자(시설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의사 존중 및 원활한 실습을 위해 사전에 실습(기간)가능여부에 대해 실습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실습동의서(붙임 18)를 받아야 함”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Ⅲ.다.4) 장부관리 (실습생 관리대장)」,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실습시설은 실습지도자로 하여금 실습생 관리대장(붙임 7)을 작성・관리토록 하여야 함(실습생 관리대장은 2년 이상 보관)”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Ⅰ.5 교육시간 (경력자)」,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경력자 기타일반 223 126 57 40 시설/재가 203 126 57 20* 시설+재가 183 126 57 0”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Ⅰ.5 교육시간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Ⅰ.5 교육시간 (국가자격소지자 + 관련 경력자)」,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해당자격(면허) 관련 경력자 간호사 32 26 6 0 사회복지사 42 32 10 0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42 31 11 0”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Ⅰ.6 교육시간 감면대상 (경력자 정의)」,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경력증명발급기관(하단참고)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 및 1,200시간 이상이 인정되는 자”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Ⅰ.6 경력증명서 요건」,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붙임 19)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 [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과 근무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Ⅰ.6 교육시간 감면대상 (경력자 일반)」,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다목1)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9-02 확인).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Ⅰ.6 교육시간 감면대상 (노인요양시설 경력)」,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 및 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 ↩2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Ⅰ.6 교육시간 감면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 경력)」,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및 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다목1)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9-02 확인).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Ⅰ.6 교육시간 감면대상 (양쪽 경력)」,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 및 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 ↩2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Ⅰ.5 교육시간 표 각주」,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시설’기관의 경력자는 ‘재가’기관에서 현장실습 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재가’기관의 경력자는 ‘시설’기관에서 현장실습 20시간을 이수해야 함”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다목2)」,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9-02 확인).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3호가목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9-02 확인). “실습평가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3호가목2)」,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9-02 확인).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점수는 교육생의 출석상황 및 교육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3호다목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9-02 확인). “현장실습 평가 불합격자는 일정 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3호다목2)」,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9-02 확인).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4호가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9-02 확인). “교육생이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제3호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Ⅲ.라.1) 수료기준 (시설·재가 각각 60%)」,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현장실습 중 시설/재가 실습은 각각 60% 이상 출석하여야 함”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Ⅲ.라.1) 수료기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하고(결석 시 결석사유서 제출 필요),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 수료 인정”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Ⅲ.라.1) 수료기준 (출석 계산 예시)」,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현장실습 80시간(시설 40, 재가 40) 중 80%인 64시간을 출석하면 수료기준을 충족하므로, 시설실습 40시간을 출석한다면 재가실습은 24시간 이상 출석하면 됨.”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Ⅲ.라.1) 수료기준 (평가기준 미달)」,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교육생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불가” ↩ ↩2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Ⅲ.라.1) 현장실습 미이수 시 조치」,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교육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론・실기 과정만 수료하고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실습일정을 자체 변경하여 해당 교육생이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관 시・도에 3일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Ⅲ.라.1) 이론·실기 이수증명서와 실습 기한」,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변경 승인을 득한 교육기관은 이론・실기 과정 이수에 대해서만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교육생은 이론…실기과정을 이수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Ⅲ.라.2) 증명서 발급」,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9-02 확인). “실습연계기관 : 실습확인서 발급(실습기관 장과 교육기관 장 공동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