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 1급·2급 취득 경로와 실습·국가시험
사회복지사를 알아보면 “2급은 시험이 없다”는 말과 “1급은 국가시험”이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둘 다 맞지만, 같은 자격의 등급이라 밟는 길이 아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사 등급별로 무엇을 채워야 자격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교과목 학점, 현장실습 시간, 1급 시험 과목과 합격선을 법령이 정한 숫자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급 구조
사회복지사 등급은 1급과 2급 둘뿐입니다. 여기에 영역별 자격이 따로 있어서,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별도로 부여합니다.
영역별 자격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1. 즉 2급 → 1급 → 영역별 순서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사회복지사는 수련 시간과 수련기관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증 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합니다. 다만 발급 업무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기관은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습니다1. 신청 창구가 협회로 안내되는 이유가 이 위탁 조항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사진 규격, 사유별 재발급 절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자격증 대여 금지입니다.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고, 누구든지 빌릴 수 없으며,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1.
등급별 자격기준 자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2. 1급은 국가시험 합격자, 2급은 학력과 교과목 이수 조합입니다.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다른 복지·돌봄 자격과의 차이는 복지·돌봄 자격증 종류와 취득 경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급 자격기준 여섯 갈래
2급은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에 따라 여섯 갈래로 나뉩니다. 공통점은 어느 갈래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3
| 갈래 | 자격기준 |
|---|---|
| 가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전공해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
| 나 | 대학에서 지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취득 |
| 다 | 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지정 교과목 이수 |
| 라 | 전문대학에서 지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
| 마 |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지정 교과목 이수 |
| 바 | 옛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
가목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학사는 다른 분야를 하고 대학원에서만 사회복지학 석사를 딴 경우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필수 6과목 중 4과목 이상은 대학원에서 들어야 합니다.4
학점은행제처럼 대학·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경로는 다목과 마목이 근거입니다. 학력을 어디서 채우든 교과목 요건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본인 학력이 어느 갈래에 걸리는지와 준비 순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수해야 할 교과목과 학점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고, 과정에 따라 요구 학점이 다릅니다. 과목당 3학점이 기준입니다.5
| 과정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 대학·전문대학 | 10과목 30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이상 |
| 대학원 | 6과목 18학점 이상 | 2과목 6학점 이상 |
필수 10과목은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입니다.6 실습이 필수과목 안에 들어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선택과목은 가족복지론·노인복지론·아동복지론·의료사회복지론·학교사회복지론 등에서 고릅니다7. 교과목 명칭이 표와 조금 달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면 같은 과목으로 봅니다.8
현장실습 요건
실습은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두 축으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만 채우면 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관·지도자·인원까지 조건이 붙습니다.
기관실습
- 시간은 160시간 이상입니다.9
-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돼야 합니다.10
-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1급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고, 실습 실시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았어야 합니다.11
-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은 5명 이내입니다.12
실습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으로 총 15회 이상 실시합니다.13
-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기관은 대면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13
-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은 30명 이내입니다.13
실습기관 목록은 매년 갱신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선정해 공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14. 실습처를 고를 때 그해 공고에 들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급 국가시험
1급은 국가시험 합격으로만 받습니다. 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 관리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15, 위탁 대상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포함됩니다16.
시험과목은 세 과목으로 묶여 있습니다.17
-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합격 기준이 두 겹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총점 60퍼센트를 넘겨도 한 과목이라도 40퍼센트에 못 미치면 불합격입니다16. 세 과목 중 약한 과목을 버리는 전략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응시자격은 별표3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18. 다섯 갈래이며,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바로 응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경력을 먼저 쌓아야 하는지가 갈립니다.19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전공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학사에서 다른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만 사회복지학인 경우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대학에서 지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법령에서 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지정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전공해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1호·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별표1의 2급 자격기준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해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자격증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을 받은 경우가 다섯 번째 갈래에 해당합니다. 학사 경로와 달리 실무경력 1년이 선행 조건이라 준비 일정이 1년 이상 뒤로 밀립니다.
결격사유와 보수교육
자격기준을 채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20.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해당합니다. 정신질환자도 포함되지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
자격을 딴 뒤에도 교육이 이어집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21. 법인·시설 운영자는 이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채용 쪽에도 법이 개입합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해야 하고,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21. 일부 시설은 예외지만, 기본 구조는 시설이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교육의 기간·방법·내용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21. 자격을 딴 뒤 교육 이력이 끊기면 실습 지도자가 될 때 걸립니다. 기관실습 지도자 요건에 실습 실시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11.
연간 몇 시간을 채워야 하는지, 휴직이나 출산으로 면제가 되는지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시행규칙 조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급과 1급 중 무엇을 먼저 볼지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학력이 어느 갈래에 걸리는가입니다. 대학 재학 중이라면 나목이라 졸업 전에 교과목과 실습을 끝내는 것이 가장 짧습니다. 학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다목·마목 경로로 학위와 교과목을 동시에 채우는 방식이 됩니다.
다음은 실습 자리 확보입니다. 160시간은 학기 중이면 몇 달이 걸리고, 지도자 1명이 학생 5명까지만 맡을 수 있어 자리가 한정됩니다. 교과목보다 실습 일정이 전체 기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인정되는지, 실습을 며칠에 나눠 채우는지는 사회복지사 실습 시간에서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1급 시험은 자격기준을 채운 다음 문제입니다. 특히 전문대학 경로(라목)로 2급을 받았다면 실무경험 1년이 먼저라, 취업과 시험 준비가 자연스럽게 겹칩니다. 반대로 대학 학사 경로라면 졸업과 동시에 응시할 수 있어 재학 중 준비가 유리합니다.
2급 자격으로 어떤 자리에 지원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1급이 필요한지는 사회복지사 2급 취업에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격을 딴 뒤 받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입니다. 직위별·호봉별 기본급 권고 금액과 명절휴가비·가족수당 기준은 사회복지사 월급에 정리했습니다.
넷째, 자격을 어디까지 쌓을지 미리 정합니다.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별 자격을 목표로 한다면 1급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위에 지정 수련기관에서 수련까지 받아야 합니다1. 2급에서 멈출지 1급까지 갈지에 따라 교과목을 고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등급에 따라 맡는 일이 어떻게 갈리는지, 자격이 필요한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에서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준비 자체는 세 과목이 서로 겹칩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법제론은 모두 2급 필수과목과 이름이 같습니다176. 2급 교과목을 성실히 들으면 1급 시험 범위가 따로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학점을 채우는 단계에서 시험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면 나중에 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2급은 정말 시험이 없나요?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이 정한 학력 요건을 채우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기준에 해당합니다3. 시험 대신 교과목 이수와 현장실습이 관문입니다.
2급을 따려면 몇 과목을 들어야 하나요? 대학·전문대학 과정은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이상과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합쳐서 17과목 51학점입니다. 과목당 3학점이 기준입니다. 대학원 과정은 필수 6과목 18학점, 선택 2과목 6학점으로 다릅니다.5
현장실습은 몇 시간을 해야 하나요?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입니다. 여기에 1회당 2시간 이상인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기관이라면 대면 세미나가 3회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913
2급을 딴 뒤 바로 1급 시험을 볼 수 있나요?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에서 지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 등 별표1의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해 2급을 받은 사람은 자격증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필요합니다.22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몇 과목이고 언제 보나요? 필기시험 3과목입니다.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로 나뉩니다17.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시험관리기관이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시·장소·과목·접수기간을 공고합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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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 (2026-08-09 확인).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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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조 (2026-08-09 확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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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 2급 자격기준 여섯 갈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185&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203&bylEfYdYn=Y (2026-08-28 확인).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바.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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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 2급 가목 단서(비전공 석사)」,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185&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203&bylEfYdYn=Y (2026-08-28 확인).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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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1호 이수과목·학점」,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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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1호 필수과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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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1호 선택과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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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1호 비고(교과목 명칭 인정)」,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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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2호가목1) 기관실습 시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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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2호가목2) 기관실습 실시기관 요건」,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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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2호가목2)다) 기관실습 지도자 요건」,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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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2호가목3) 지도자 1명당 학생 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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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2호나목 실습세미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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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2026-08-09 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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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국가시험)」,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2조 (2026-08-09 확인).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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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3조 (2026-08-09 확인). “⑤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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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185&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260203&bylEfYdYn=Y (2026-08-28 확인).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및 사회복지조사론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및 지역사회복지론을 말한다)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 및 사회복지법제론을 말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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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4조 (2026-08-09 확인).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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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 — 다섯 갈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185&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60203&bylEfYdYn=Y (2026-08-28 확인).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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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 (2026-08-09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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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2026-08-09 확인).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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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 — 제5호 실무경험 1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185&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60203&bylEfYdYn=Y (2026-08-28 확인).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