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설립조건 — 시설장 자격과 시설·인력 기준,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양원을 열려면 서류를 두 번 냅니다. 하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설치신고이고1, 다른 하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입니다2. 앞의 것만 하면 시설은 서지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설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합니다3.
요양보호사 자격증만으로 여는 길은 요양원이 아니라 방문요양센터 쪽에 있는데요. 재가 중에서도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4. 같은 별표 9라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사회복지사·의료인만, 방문간호서비스는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 간호사만 시설장이 됩니다5.
요양원을 열려면 거치는 두 관문
- 설치신고 —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1. 신고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됩니다6.
- 장기요양기관 지정 —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면 시설과 인력을 갖춰 같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지정을 받습니다2.
두 절차의 근거 법이 다릅니다. 설치신고는 노인복지법, 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순서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지정 대상이 되는 시설 자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사람
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는 시설장 자격기준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요양보호사 경력으로 내 시설을 열 수 있나」의 답을 가릅니다.
| 구분 | 시설장 자격 |
|---|---|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3 |
|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재가) |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1년 이상 근무자, 요양보호사 5년 이상 근무 + 고시 교육 이수자(2급 취득자 제외), 간호조무사 5년 이상 근무 + 고시 교육 이수자4 |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별표 9] (2026-09-18 확인)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이면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7.
재가 시설장에는 근무 형태 조건도 붙습니다. 시설장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상근자여야 합니다8.
입소정원과 연면적 — 10명·23.6㎡가 출발선
구체적인 숫자는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이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을 별표 4에 위임해 두었습니다9.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10.
9명 이하로 운영하려면 시설 종류가 바뀝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입니다11.
두 시설은 법에서 목적이 다르게 정의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을 제공하는 시설이고12,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13.
계산 예시 — 입소정원 30명 요양원
- 연면적: 30명 × 23.6㎡ = 708㎡(약 214평, 1평 ≒ 3.3058㎡로 환산)
- 침실면적: 입소자 1명당 6.6㎡ 이상14이므로 침실만 30명 × 6.6㎡ = 198㎡ 이상
- 특별침실: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두어야 합니다15
다만 708㎡를 그대로 재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별표 4는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을 산정할 때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고, 그 밖에 연면적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16. 주차장을 넉넉히 뽑아도 기준 초과분은 연면적으로 쳐 주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6명 이하입니다10.
연면적 708㎡는 프로그램실·물리(작업)치료실·의료 및 간호사실·식당과 조리실까지 모두 포함한 값입니다. 침실만 198㎡라는 점을 생각하면 나머지 공간이 생각보다 빠듯하네요.
합숙용 침실을 크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1실 정원은 4명 이하입니다17.
직원은 몇 명 둬야 하나
입소정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배치기준입니다. 요양보호사 비율이 인건비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 직종 | 배치기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
|---|---|
| 시설의 장 | 1명 |
| 사회복지사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18 |
| 의사 또는 계약의사 | 1명 이상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19 |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20 |
| 조리원 | 입소자 25명당 1명 |
| 위생원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 사무국장·사무원·관리인 | 각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
| 영양사 |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
계산 예시 — 입소정원 30명일 때 최소 인원
- 요양보호사: 30 ÷ 2.1 = 14.3명분 → 사람 수로는 15명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0 ÷ 25 = 1.2명분 → 2명
- 조리원: 30 ÷ 25 = 1.2명분 → 2명
- 시설의 장 1명 + 사회복지사 1명 + 의사(계약의사) 1명 + 물리(작업)치료사 1명 + 위생원 1명
- 합계 24명 (사무국장·사무원·관리인·영양사는 50명 기준에 걸리지 않아 제외)
공동생활가정은 비율이 완화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3명당 1명(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입니다21.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경로
배치기준에는 위탁·협약으로 직종을 덜어내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세 단서의 근거는 각각 별표 4 비고 제4호22·제6호23·제7호24입니다. 앞의 30명 예시에 셋을 모두 적용하면 조리원 2명·위생원 1명·의사 1명이 빠져 20명이 됩니다.
대신 남은 인원에는 고용 형태가 못 박혀 있습니다.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합니다25. 프리랜서 계약으로 배치기준을 채우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 요건을 갖춰도 심사가 있다
시설과 인력을 갖췄다고 지정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26.
-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 운영하려는 자와 종사하려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27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네 번째 항목은 앞의 세 개와 성격이 다릅니다. 내가 갖추는 조건이 아니라 지역의 사정이라, 시설을 다 지어 놓고도 지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건물 계약보다 관할 지자체의 수급 상황 확인이 먼저입니다. 같은 조항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단의 자료 제출 요청과 의견 청취 권한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지정받을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는 일곱 갈래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28.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9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30
일곱 번째가 법인 설립으로 우회할 수 없게 막는 조항입니다. 대표자 개인이 결격이면 법인도 지정을 받지 못합니다.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한다
지정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31.
갱신은 자동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32.
방문요양센터는 기준이 다르다
같은 장기요양기관이라도 재가급여 쪽은 진입 문턱이 낮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규모 기준은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입니다33.
| 항목 | 방문요양 제공 시설 |
|---|---|
| 시설 규모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33 |
| 시설장 | 1명, 상근(1일 8시간·월 20일 이상)8 |
| 사회복지사 | 1명 (수급자 15명 이상인 경우)34 |
| 요양보호사 |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35 |
면적은 작아도 요양보호사 15명이라는 인력 요건이 붙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무실만 얻으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방문요양센터의 신고 서류와 지정 심사 절차는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재가라도 이용자가 센터로 오는 주간보호센터를 열 때는 생활실·프로그램실 같은 공간 기준이 따로 붙어 방문요양보다 준비가 무겁습니다.
방문간호를 함께 하려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 간호사를 둬야 합니다36.
시설장 자격과 요양보호사 자격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문서를,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경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요양원을 열 수 있나요? 시설장은 될 수 없습니다. 별표 4의 자격기준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인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3. 다만 재가 중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요양보호사 5년 이상 근무와 고시 교육 이수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5.
설치신고만 하면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나요? 시설은 열 수 있지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2.
요건을 다 갖추면 지정은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지역의 노인인구 수와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까지 검토 대상입니다27.
입소정원 9명 이하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되고 1명당 연면적이 20.5㎡로 줄며11, 요양보호사 배치도 입소자 3명당 1명으로 완화됩니다21.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6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31.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입니다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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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5조 (2026-09-18 확인).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18 확인).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5. 직원의 자격기준 (시설의 장)」,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4&bylBrNo=00 (2026-09-18 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3. 직원의 자격기준 (시설장)」,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18 확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3. 직원의 자격기준 나목·다목 (시설장)」,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18 확인).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5조 (2026-09-18 확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1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4&bylBrNo=00 (2026-09-18 확인).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18 확인).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 (2026-09-18 확인).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4&bylBrNo=00 (2026-09-18 확인).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2)」,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4&bylBrNo=00 (2026-09-18 확인).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4조 (2026-09-18 확인).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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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4조 (2026-09-18 확인).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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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4. 설비기준 가. 침실 (3)」,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4&bylBrNo=00 (2026-09-18 확인). “(3)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4. 설비기준 가. 침실 (8)」,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4&bylBrNo=00 (2026-09-18 확인). “(8)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연면적 산정 단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4&bylBrNo=00 (2026-09-18 확인). “이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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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4. 설비기준 가. 침실 (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4&bylBrNo=00 (2026-09-18 확인).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6. 직원의 배치기준 (사회복지사)」,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4&bylBrNo=00 (2026-09-18 확인).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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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6. 직원의 배치기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4&bylBrNo=00 (2026-09-18 확인). “입소자 25명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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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6. 직원의 배치기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요양보호사)」,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4&bylBrNo=00 (2026-09-18 확인).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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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6. 직원의 배치기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4&bylBrNo=00 (2026-09-18 확인).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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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4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4&bylBrNo=00 (2026-09-18 확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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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6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4&bylBrNo=00 (2026-09-18 확인).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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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7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4&bylBrNo=00 (2026-09-18 확인).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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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8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4&bylBrNo=00 (2026-09-18 확인).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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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18 확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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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18 확인).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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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결격사유)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1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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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18 확인).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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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제7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18 확인).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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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18 확인).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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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18 확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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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1. 시설의 규모 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18 확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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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18 확인). “1명 (수급자 15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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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18 확인).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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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18 확인).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