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창업 — 연면적 90㎡·인력 기준과 장기요양기관 지정

최종 수정: 2026.09.21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요양보호사로 몇 해를 채우고 나면 「내 센터를 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그 답이 열려 있는 쪽입니다.

입소시설인 요양원과 달리, 주야간보호는 요양보호사 5년 경력으로도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인데요. 대신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라는 문턱과 이용자 수에 맞춘 인력 배치가 따라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열 때 거치는 두 관문과 시설·인력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면적·정원·배치 인원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숫자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란 어떤 시설인가

데이케어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불리는 곳의 법령상 이름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법은 이 서비스를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1.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이 낮 동안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도 방문요양은 직원이 이용자 집으로 가고, 주야간보호는 이용자가 센터로 옵니다. 그래서 방문요양보다 시설 기준이 훨씬 무겁습니다.

24시간 입소하는 요양원의 설립 조건과는 근거 별표부터 다릅니다. 요양원은 [별표 4], 주야간보호는 [별표 9]를 적용받습니다.

신고와 지정, 두 번 거친다

센터를 여는 절차는 두 갈래이고 근거 법이 서로 다릅니다.

  1. 설치신고 —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2. 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수리됩니다3.
  2. 장기요양기관 지정 —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면 시설과 인력을 갖춰 같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지정을 받습니다4.

신고 단계에서 보는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가 [별표 9]로 위임하고 있습니다5. 이 글에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 그 별표에서 나옵니다.

지정을 따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돈에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지정받은 기관만 청구할 수 있어서, 지정 없이 신고만 마친 센터는 이용자에게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별표 9]의 직원 자격기준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의 시설장을 네 갈래로 엽니다. 사회복지사, 의료인,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6.

여기에 요양보호사 경로가 더해집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7. 종전 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2급 취득자는 제외됩니다.

같은 조건이 간호조무사에게도 적용돼, 5년 이상 근무와 고시 교육 이수를 채우면 시설장 자격이 생깁니다8.

주야간보호 시설장이 될 수 있는 다섯 갈래 — 사회복지사와 의료인은 자격만으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1년 이상 근무,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5년 이상 근무와 고시 교육 이수로 시설장이 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3. 직원의 자격기준 가목으로 작성

시설장 자리는 이름만 걸어 두는 자리가 아닙니다. 별표는 시설장을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상근자로 두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9.

연면적 90제곱미터가 출발선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규모 기준은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이면 여기에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10.

정원을 10명으로 잡으면 생활실·침실 공간만 66제곱미터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원을 먼저 정하고 건물을 고르는 편이 순서상 안전합니다.

침실을 두는 경우에는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11. 생활실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춰야 합니다12.

건물을 고를 때 걸리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건물 안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13.

입지도 기준입니다. 별표는 보건·위생·안전·환경과 교통편의를 충분히 고려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도록 정합니다14.

갖춰야 할 공간

주야간보호 시설이 갖춰야 할 공간은 생활실부터 세탁장까지 이어집니다. 공간 이름마다 별도의 방을 만들어야 한다고 읽으면 면적이 감당되지 않는데, 별표는 일부를 묶어 쓸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생활실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방
사무실 · 의료 및 간호사실공간을 함께 쓸 수 있으나 각각의 기능은 모두 갖춰야 한다
프로그램실 · 물리(작업)치료실공간을 함께 쓸 수 있으나 각각의 기능은 모두 갖춰야 한다
식당 및 조리실급식을 위탁하더라도 공간 자체는 기준에 들어간다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건조장위생 관련 공간으로 함께 묶여 있다

묶어 쓸 수 있는 두 쌍은 별표의 비고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되 각각의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하고15,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도 같은 방식입니다16.

기능을 갖춘다는 말은 간이 칸막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자체 실사에서 기능별 비품과 동선을 함께 봅니다.

인력은 이용자 10명에서 갈린다

배치 인원의 기준선은 이용자 10명입니다. 별표 9의 인력기준은 주야간보호를 이용자 10명 이상과 10명 미만으로 나눠 적습니다17.

직종 이용자 10명 이상 이용자 10명 미만
시설장 1명 1명
사회복지사 1명 이상 —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 중 1명 이상
요양보호사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사무원 1명(이용자 25명 이상) —
조리원 1명 1명
보조원(운전사) 1명 —

가운데 줄이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별표는 도표 설명의 예로 이용자가 10명 이상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18. 네 직종을 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한 명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고, 치매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입니다19. 이용자 21명이면 요양보호사는 3명이 출발선이 됩니다.

사무원은 이용자가 25명 이상일 때 1명을 둡니다20. 규모가 작을 때 인건비가 덜 드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조리원은 두 경우에 뺄 수 있습니다21.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22.

겸직에는 제한이 강합니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23.

예외는 소규모 한 가지입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으로 운영하면 시설장이 해당 자격을 가진 경우 겸직할 수 있고, 이때 상시 근무자는 시설장을 포함해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24.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한정됩니다25.

방문요양을 함께 하면 달라지는 것

한 시설에서 여러 재가서비스를 같이 하는 경우의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생활실과 침실을 뺀 시설은 병용할 수 있어, 사무실·프로그램실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26.

인력에도 특례가 붙습니다. 주야간보호 시설이 방문요양을 함께 제공하면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7.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함께 하면 전문직종을 상호 겸직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사·간호조무사는 30명당 1명,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때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28.

치매전담실을 둘 때 더 붙는 조건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는 같은 건물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형태입니다. 정원부터 제한이 걸려,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은 25명 이하입니다29.

공간 기준도 더해집니다.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하고30,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어야 합니다31.

사람 쪽 조건이 특히 무겁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하고32, 시설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는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33.

요양보호사 배치도 일반 이용자의 7명당 1명이 아니라 4명당 1명 이상으로 촘촘해집니다19.

지정은 요건을 갖춰도 심사를 거친다

시설과 인력을 다 갖췄다고 지정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은 지정 전에 검토할 사항을 각 호로 정해 두었습니다34.

그중 제4호가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입니다35. 같은 조건이라도 이미 센터가 많은 지역이면 지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정받을 수 없는 사람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정 대상에서 빠지고,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도 같습니다36.

지정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6년이고37,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38.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시설장 자격이 생깁니다7. 종전 규정에 따른 2급 취득자는 제외됩니다. 사회복지사·의료인·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경로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6.

이용자가 10명 미만이면 인력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사회복지사·사무원·보조원(운전사)이 빠지고 시설장,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 요양보호사, 조리원이 남습니다17. 요양보호사 비율은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으로 같습니다19.

설치신고만 하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나요? 시설은 열 수 있지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치신고는 노인복지법2, 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4에 따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조리원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2122.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8조 (2026-09-21 확인).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9조 (2026-09-21 확인).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9조 (2026-09-21 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21 확인).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2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 (2026-09-21 확인).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3. 직원의 자격기준 가 (시설장)」,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 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 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의료기사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 상 근무한 사람” ↩ ↩2

  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3. 직원의 자격기준 가 (시설장, 요양보호사 경력 경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 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 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3. 직원의 자격기준 가 (시설장, 간호조무사 경력 경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비고 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나.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

  1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1. 시설의 규모 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1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3) 설비기준 사) (2) 침실 (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1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3) 설비기준 사) (1) 생활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

  1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3) 설비기준 마) 건물 내 경사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마)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1) 시설의 입지조건」,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1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 시설 및 설비 기준 비고 제1호 (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가)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 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1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 시설 및 설비 기준 비고 제1호 (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나)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 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1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비고 제8호 (도표 설명의 예)」,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8. 도표 설명의 예: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 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 다.” ↩

  1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 전담실의 …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 ↩2 ↩3

  2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주·야간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사무원)」,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1명 (이용자 25명 이상)” ↩

  2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비고 제7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 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2

  2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비고 제7호 (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 ↩2

  2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비고 라」,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라.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 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

  2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비고 마」,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 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 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2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비고 제4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 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

  2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5.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재가노인복지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 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

  2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5. 특례 나 3)」,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서비 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 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2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5. 특례 나 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이용 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

  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1. 시설의 규모 나 단서 (치매전담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 시설 및 설비 기준 비고 제2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2. 주ᆞ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한다.” ↩

  3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 시설 및 설비 기준 비고 제3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3. 주ᆞ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비고 제5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3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비고 제6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09-21 확인).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 여야 한다.” ↩

  3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21 확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3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21 확인).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3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결격사유)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2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3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21 확인).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

  3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21 확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