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 2026년 시간당 단가 17,270원과 실제 시급
활동지원사 시급이 1만 2,952원이라는 계산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2026년 단가 17,270원에 75퍼센트를 곱한 값인데, 이 계산은 두 군데에서 어긋납니다. 75퍼센트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안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실제로 받는 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급여비용 단가표, 급여비용과 임금이 갈리는 지점, 급여비용과 별도로 나오는 세 가지 돈, 근로시간 규칙, 월 수입 계산 예시를 고시와 지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급여비용이란?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 뒤 지자체에 청구해서 받는 돈입니다. 활동지원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지자체가 이를 지급합니다1.
즉 이 돈은 활동지원사에게 직접 입금되는 임금이 아니라 기관에 입금되는 사업 수입입니다. 활동지원사의 임금은 그 수입에서 기관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 소속되느냐가 조건을 크게 좌우합니다. 기관 소속 구조와 계약 형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에서 다룹니다.
2026년 활동보조 급여비용
시간당 금액은 언제 제공했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갈립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입니다.2
| 구분 | 시간당 급여비용 | 최중증 가산수당 |
|---|---|---|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7,270원 | 3,300원 |
|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 | 25,900원 | 4,950원 |
| ③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 25,900원 | 4,950원 |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반 단가가 16,620원에서 17,270원으로, 심야·공휴일 단가가 24,930원에서 25,900원으로 올랐습니다. 가산수당도 3,000원에서 3,300원, 4,500원에서 4,950원으로 인상됐습니다3. 일반 단가 인상률은 약 3.9퍼센트로 같은 해 최저임금 인상률 2.9퍼센트보다 높습니다. 다만 단가 인상이 곧 임금 인상은 아니라는 점은 뒤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시간을 세는 방식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이면 1시간으로, 15분 이상 45분 미만이면 30분으로 계산해 시간당 금액의 50퍼센트를 산정합니다4. 40분을 일해도 30분으로 계산된다는 뜻이라, 방문 단위가 짧게 쪼개질수록 같은 노동시간에 붙는 급여비용이 줄어듭니다.
공휴일 단가에는 상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공휴일 단가를 적용하고,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일반 단가로 계산합니다5. 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비용과 임금이 갈리는 지점
2026년 사업안내는 이 구분을 한 문장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활동보조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바우처 급여비용 지급기준이고, 활동지원사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5.
그래서 단가표는 내 시급표가 아니라 기관 수입의 상한선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시급은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이고, 법이 정한 하한은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6.
2027년부터는 하한이 올라갑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2026년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7. 월 환산액은 2,23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입니다8.
기관이 급여비용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우선순위 1번이 활동지원인력의 임금이고, 2번이 기본경비와 관리책임자·전담관리인력 인건비입니다9. 임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75퍼센트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
가장 많이 인용되는 숫자가 75퍼센트입니다. 사업안내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급여비용 중 75퍼센트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는 문장입니다9.
문장 안에서 강제되는 것과 권장되는 것이 갈립니다.
- 반드시 지급 —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 권장 — 급여비용 중 75퍼센트 이상을 임금으로 사용
여기에 괄호가 하나 더 붙습니다. 75퍼센트에 해당하는 임금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9.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빠지기 전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7,270원의 75퍼센트인 1만 2,952원은 통장에 찍히는 시급이 아닙니다. 이 값은 세전 임금 총액을 가늠하는 기준이고, 여기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가 빠집니다.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인 점을 감안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9.
급여비용과 별도로 나오는 돈 세 가지
임금과 달리 활동지원사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돈이 세 가지 있습니다. 사업안내는 가산수당·원거리 교통비·대체지원금을 해당 활동지원사의 임금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성 경비에 한해 일부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0.
첫째, 최중증 가산수당입니다. 시간당 3,300원, 심야와 공휴일은 4,950원이고 수급자의 월 한도액과 별개로 산정합니다2. 대상은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입니다. 1순위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기능제한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사람입니다11. 2순위는 2개월 이상 연계가 되지 않거나 3개월간 6회 이상 활동지원사가 교체된 수급자 중에서 지자체가 정합니다.
둘째, 원거리 교통비입니다. 섬·벽지나 시·군의 읍면지역에 사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지급되고, 10킬로미터 미만이면 6천 원, 10킬로미터 이상이면 9천 원입니다12. 하루 2회를 결제해도 1회만 인정되고,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리에 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셋째, 대체지원금입니다. 휴게시간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대신 들어가는 대체근로에 30분당 5천 원이 급여비용과 별도로 지급됩니다13. 하루 3시간 내에서 1회당 1시간까지 인정되고, 대체지원금은 한 달 최대 72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세 가지 모두 기관 수입이 아니라 일한 사람의 몫으로 정해진 돈이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이 항목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따로 확인할 값입니다.
근로시간·휴게시간과 주휴수당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14.
결제되는 시간의 시작점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때입니다. 준비와 마무리까지 급여제공시간에 들어가는 반면 오가는 교통비는 따로 산정되지 않는데, 이 계산 방식은 장애인활동지원사 하는일에서 다룹니다.
휴게시간은 임금과 직결됩니다. 휴게시간은 기관장의 지휘·감독과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이라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14.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8시간을 결제해도 그중 1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으로 빠질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시간에 수급자 곁을 비울 수 없어 대체근로 제도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 시간이 가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지만15,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6.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연차유급휴가 |
|---|---|---|
| 15시간 이상 | 적용 | 적용 |
| 15시간 미만 | 미적용 | 미적용 |
활동지원사는 수급자 일정에 맞춰 시간이 짧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이 경계선에 걸리기 쉽습니다. 주 15시간은 주휴수당만이 아니라 연차와 퇴직급여까지 함께 가르는 선이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감의 천장 — 월 한도액과 가족 감산
시급이 정해져도 시간이 나오지 않으면 수입이 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의 천장은 수급자의 월 한도액입니다. 한 수급자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급여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만 서비스가 결제됩니다.
여기에 감산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퍼센트 감산합니다17. 가족이 활동지원사 자격을 얻어 지원하는 경우 일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가족 활동지원에는 원거리 교통비와 가산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12.
여러 수급자를 맡아 시간을 채우는 방식이 일반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하루 근로시간 상한과 휴게시간 규칙이 함께 적용되므로, 시간을 무한정 늘려 수입을 맞추는 구조는 아닙니다.
월 수입 계산 예시
아래 값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이고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서의 시급과 실제 결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5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시간은 25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해 5시간분이 됩니다. 유급시간이 주 30시간이므로 한 달로 환산하면 약 130시간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 임금(최저임금 적용) | 월 약 130시간 × 10,320원 | 약 134만 원 |
표의 계산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같은 130시간을 2027년 시간급 10,700원으로 계산하면 약 139만 원이 됩니다7. | 최중증 가산수당(월 100시간 지원 시) | 100시간 × 3,300원 | 약 33만 원 | | 원거리 교통비(월 20일·10킬로미터 이상) | 20일 × 9,000원 | 약 18만 원 |
가산수당과 원거리 교통비는 해당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붙는 돈이라 기본값으로 기대할 항목은 아닙니다. 기본 임금은 최저임금 근처에서 형성되고, 수입 차이는 결제 시간과 가산 항목에서 갈린다고 보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자격 요건과 교육 시간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과 교육에서 정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교육시간이 줄어드는데, 두 자격의 급여 구조를 비교하려면 요양보호사 월급도 함께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시급표는 없습니다. 2026년 활동보조 급여비용이 시간당 17,270원이지만 이것은 기관이 바우처로 받는 단가이고,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이 정합니다5. 법으로 정해진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입니다6.
2027년 1월 1일부터는 하한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올라갑니다7.
급여비용의 75퍼센트를 받는 것이 맞나요? 권장 기준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사업안내는 급여비용 중 75퍼센트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적고 있습니다9. 게다가 이 75퍼센트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포함된 금액이라, 17,270원의 75퍼센트인 1만 2,952원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시급은 아닙니다.
심야나 공휴일에 일하면 얼마를 더 받나요? 기관이 받는 급여비용이 먼저 올라갑니다. 심야와 공휴일·근로자의 날은 시간당 25,900원입니다2. 다만 공휴일 단가는 같은 활동지원사 기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일반 단가로 계산합니다5.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휴일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이 따로 정합니다.
최중증 수급자를 지원하면 따로 받는 돈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산수당이 시간당 3,300원, 심야와 공휴일은 4,950원 붙고 수급자의 월 한도액과 별개로 산정됩니다2. 사업안내는 이 가산수당을 해당 활동지원사의 임금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10.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16. 계약 시간이 주 15시간에 걸쳐 있는지가 주휴수당과 연차, 퇴직금 유무를 함께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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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31조 (2026-08-21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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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 2026. 1. 1.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 (2026-08-21 확인). 시간당 금액표는 고시 본문에 이미지로 실려 있어 원본 이미지를 내려받아 확인했고,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의 같은 표와 대조했습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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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주요 변경사항(2026년 단가 반영)」,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8-21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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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급여비용 산정 단위」,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8-21 확인).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를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하고 시간당 금액의 50%를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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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활동보조 급여비용」,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8-21 확인). “활동보조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바우처 급여비용 지급기준으로, 활동지원사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함”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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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 (2026-08-21 확인). “◈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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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2026. 8. 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2026-09-18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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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2026. 8. 5.) — 월 환산액」,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2026-09-18 확인).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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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사업비 중 종사자 인건비 지출」,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8-21 확인).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지급된 급여비용으로 활동지원사에게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 포함)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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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가산수당·원거리 교통비·대체지원금 지급 원칙」,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8-21 확인). “가산수당, 원거리 교통비, 대체지원금은 해당 활동지원사의 임금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성 경비(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등)에 한하여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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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가산수당 지원대상」,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8-21 확인). “(1순위 대상 수급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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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원거리 교통비」,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8-21 확인). “10㎞ 미만일 경우 6천원을 지급하고, 10㎞ 이상일 경우 9천원을 지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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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휴게시간 대체근로 지원」,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8-21 확인). “대체근로를 하는 활동지원사에게 30분당 5천원을 활동보조 급여비용과 별도로 지급하며, 대체지원금은 전액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성 경비(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등)에 한하여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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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활동지원인력 근로시간·휴게시간」,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8-21 확인). “휴게시간은 활동지원인력이 근로시간 중 활동지원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및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미포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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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1 확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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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8-21 확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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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 (2026-08-21 확인).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 감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