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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요양보호사 신청 — 가족요양보호사 조건과 1일 60분·월 20일 급여

최종 수정: 2026.09.18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부모님을 집에서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단 지사에 전화해 본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단에는 개인이 가족요양을 신청하는 창구가 없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방문요양을 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어야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정되는 시간은 하루 60분, 한 달 20일입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순서, 인정되는 시간과 금액, 90분이 되는 두 가지 예외, 급여비용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 가족요양비와의 차이를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은 별도의 급여 종류가 아닙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인데1, 그 장기요양요원이 마침 수급자의 가족일 때를 고시가 따로 다루는 것입니다. 고시는 이 사람을 가족인 요양보호사라고 부르고, 제23조에 별도의 산정 기준을 둡니다2.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3.

관계 가족 범위 해당하는 표현
배우자 포함 배우자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포함 직계혈족
형제·자매 포함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포함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인·장모·시부모 포함 배우자의 직계혈족
처남·처제·시누이·시동생 포함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카·사촌·고모·이모 제외 범위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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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순서

개인이 공단에 접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관을 통해 공단에 통보되는 구조입니다. 순서는 넷으로 나뉩니다.

1단계돌볼 가족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 재가급여 대상이 됨
2단계본인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 · 자격증 취득
3단계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문서로 근로계약 체결
4단계기관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 · 급여계약통보서 제출

2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4. 가족을 돌본다는 이유로 면제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표준교육과정 이수 시간과 자격증 발급 절차는 요양보호사 되는 법에서, 교육비를 국가가 대주는 조건은 요양보호사 국비지원에서 따로 다룹니다.

3단계에도 형식 요건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그 기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5. 구두 합의나 프리랜서 형태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단계가 가족요양에만 있는 절차입니다. 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내용이 바뀌면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고시는 여기에 제재를 붙여 뒀습니다.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6. 기관이 수급자와 맺은 급여계약도 급여계약통보서로 공단에 들어갑니다7.

하루 60분·월 20일이라는 상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 시간에 따라 여덟 단계로 나뉩니다. 이 중 60분 이상은 25,320원, 90분 이상은 34,120원입니다8.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는 이 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시는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60분 기준인 ‘가-2’ 금액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2. 두 시간을 돌봐도 세 시간을 돌봐도 그날 산정되는 금액은 25,320원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제공해도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일수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해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9. 매일 돌보더라도 한 달에 세는 날은 스무 날까지입니다.

두 방식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29.

항목 가족인 요양보호사 일반 요양보호사
1회 산정 상한 60분(25,320원)에서 고정 방문 시간대별로 최대 240분 이상
1일 횟수 1회 여러 회 가능
월 산정 일수 20일 월 한도액 범위 내
야간·공휴일 가산 없음 있음

두 상한을 곱하면 한 달에 인정되는 급여비용이 나옵니다. 25,320원 × 20일 = 월 50만 6,400원입니다89. 이 금액이 가족요양의 기본형입니다.

90분이 되는 두 가지 예외

앞의 두 상한에도 불구하고 90분 기준인 ‘가-3’ 금액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10. 다만 조건이 좁습니다.

예외 요건
① 고령 배우자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② 치매·문제행동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이 표시되고, 동시에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②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11. 치매 진단만으로는 되지 않고, 문제행동 항목이 인정조사표에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적용되면 34,120원을 달력 일수만큼 산정할 수 있습니다. 31일인 달이면 34,120원 × 31일 = 105만 7,72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지는 수급자의 등급이 정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3등급은 1,528,200원, 5등급은 1,208,900원이므로12 5등급이라도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방문요양 외에 주·야간보호나 복지용구를 함께 쓰고 있다면 그 합계가 한도에 걸립니다.

급여비용이 아예 안 나오는 세 가지

가족요양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부분은 금액이 아니라 산정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 다 고시 제23조에 있습니다.

①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일 때. 고시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소속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합니다. 이때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그 합계에서 뺍니다13. 즉 다른 일자리의 근무시간만으로 월 160시간을 넘는지가 기준선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면 월 160시간을 넘기 때문에 전업 직장인은 사실상 여기에 걸립니다.

② 가족관계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를 때. 앞서 본 제23조제2항의 제재입니다6. 신고 누락은 절차 위반에서 끝나지 않고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통째로 없앱니다.

③ 수급자가 아닌 다른 가족을 위한 행위. 고시는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신체활동 지원처럼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고 못 박습니다14. 가정방문급여는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게 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있습니다15. 어머니 식사를 차리면서 온 가족 저녁을 함께 준비한 시간은 인정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업무 범위 안이고 밖인지는 요양보호사 하는일에서 금지행위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등급을 받은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가정에 사는 수급자끼리 가족 관계면 같은 시간대에 2인 이상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이때 급여비용은 제공 시간을 수급자별로 나눠 산정합니다16.

그 돈 중 얼마가 내 임금이 되나

월 50만 6,400원은 기관이 청구해서 받는 급여비용이지 통장에 찍히는 임금이 아닙니다. 이 돈은 공단부담금과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나뉘어 기관에 들어가고17, 기관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5.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100분의 15입니다17. 50만 6,400원이면 그 15퍼센트인 7만 5,960원을 수급자가 냅니다. 가족요양은 이 돈을 내는 사람과 임금을 받는 사람이 같은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가계 전체로 보면 임금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만큼이 남습니다.

임금 쪽에는 기관이 지켜야 할 비율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고시가 정한 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고18, 방문요양의 비율은 87.0퍼센트입니다19.

다만 이 87퍼센트를 곧바로 내 시급으로 환산하면 어긋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기관 단위·연간 비율입니다. 고시는 이 비율을 1년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 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합니다20. 개인별로 보장되는 몫이 아닙니다.
  • 인건비에 사업주 부담분이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에는 임금뿐 아니라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됩니다21.

그래서 50만 6,400원 × 87퍼센트로 계산되는 약 44만 원은 기관이 인건비 명목으로 써야 할 금액의 기준일 뿐, 세후 실수령액과는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진 하한은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22. 하루 60분씩 20일이면 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최저임금 기준 하한은 10,320원 × 20시간 = 20만 6,40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임금은 이 하한과 87퍼센트 기준 사이에서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이 정합니다.

하한은 2027년에 올라갑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이기 때문입니다23. 시설과 방문요양의 급여 구조 차이는 요양보호사 월급에서 시간대별 급여비용표와 함께 다룹니다.

가족요양비와 헷갈리지 말 것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는데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이고, 금액은 월 240,450원입니다24.

두 제도를 항목별로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249.

구분 가족요양(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요양비
성격 재가급여(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
받는 사람 요양보호사인 가족(임금) 수급자 본인(현금)
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불필요
기관 소속 필요 불필요
금액 기준 25,320원 × 월 20일 월 240,450원

가족요양비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25.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돌보는 일반적인 상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 요양보호사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공단에 개인이 신청하는 창구는 없습니다.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실질적인 신청이고5, 그다음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합니다6.

가족요양은 하루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기본은 1일 60분이고 금액은 25,320원에서 고정됩니다2. 90분 기준 34,120원이 되는 경우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와, 치매 진료 내역과 문제행동 요건을 함께 갖춘 경우뿐입니다11.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13.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그 합계에서 빼고 셉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고시가 정한 가족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들어 있습니다3. 조카나 사촌은 범위에 없습니다.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거주 등 요건을 갖춘 수급자에게 공단이 월 240,450원을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이고2524, 요양보호사 자격도 기관 소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8-25 확인).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2.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4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3 ↩4

  3.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8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2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9조의2 (2026-08-25 확인).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5.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제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별표9 제4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 ↩2 ↩3

  6.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이 경우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2 ↩3

  7.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이하 “급여계약통보서”라 한다)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8.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표(방문요양 급여비용)」,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표 이미지 육안 판독. “가-2 60분 이상 25,320” / “가-3 90분 이상 34,120” ↩ ↩2

  9.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5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2 ↩3 ↩4

  10.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6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1.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6항 각 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2

  12.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표(재가급여 월 한도액)」,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표 이미지 육안 판독. “3등급 1,528,200” / “5등급 1,208,900” ↩

  13.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14.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① 수급자의 가족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15.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16.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시간대에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

  1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2026-08-25 확인).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2

  18.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

  19.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제1항 표」,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표 이미지 육안 판독. “방문요양 87.0” ↩

  20.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제4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21.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③ 제1항의 인건비는 표에 따른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

  22.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 (2026-08-25 확인). “◈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23.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2026. 8. 5.) — 월 환산액」,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2026-09-18 확인).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24.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가족요양비)」,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5 확인). “법 제24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을 지급한다.” ↩ ↩2 ↩3

  2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족요양비)」,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8-25 확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