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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 — 수강료 상한과 응시료·발급비를 더한 총액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알아보면 수강료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가는 돈은 그것 하나가 아닌데요. 시험을 보는 데 따로 내고, 자격증을 받는 데 또 따로 냅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증을 손에 쥐기까지 나가는 돈을 한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보건복지부 양성지침이 정한 과정별 수강료 상·하한, 응시수수료와 발급 수수료, 이를 더한 경로별 총액,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도 포기 시 환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의 세 갈래

돈이 나가는 창구가 셋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 냅니다.

  • 교육 수강료 —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냅니다. 뒤의 두 항목을 합친 것보다 금액이 크고, 상한과 하한이 지침으로 정해집니다.
  • 응시수수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냅니다. 응시원서를 낼 때 국시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1.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합격 후 자격증을 신청할 때 냅니다2.

뒤의 둘은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입니다. 사람마다 총액이 갈리는 곳은 첫 번째 수강료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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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 수강료 범위 — 2026년 양성지침 기준

수강료는 교육기관이 자유롭게 매기는 값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이 과정별 상한과 하한을 정해 두었고, 교육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재비와 현장실습비가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3. 지침이 정한 40인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정 교육시간(총/이론/실기/실습) 1인당 수강료
신규자 320 / 126 / 114 / 804 70만원 ~ 100만원5
경력자 223 / 126 / 57 / 406 40만원 ~ 65만원7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간호사 40,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508 20만원 ~ 25만원9
승급과정 경력자 92 / 63 / 29 / -10 20만원 ~ 35만원11
승급과정 무경력자 160 / 63 / 57 / 4010 25만원 ~ 45만원11

맨 아래 두 줄은 처음 취득하는 사람과 무관합니다. 승급과정은 구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을 이미 취득한 사람을 위한 경과 조치이기 때문입니다12.

40인 기준이라는 단서가 붙은 이유도 지침 안에 있습니다. 실기연습은 회당 교육인원이 40명을 넘을 수 없어서, 한 반의 최대 정원이 곧 단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13.

내가 어느 반인지 정하는 기준

같은 자격증인데 수강료가 세 배 이상 벌어집니다. 어느 반에 들어가느냐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경력자반은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 관련 종사자로 1년 이상이면서 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14. 기간과 시간 두 조건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이 경력이 인정되면 실기와 실습시간이 각각 50퍼센트 감면됩니다15. 320시간이 223시간으로 줄어드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국가자격(면허)소지자반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노인요양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해당 자격 관련 업무로 1년 이상, 1,200시간 이상 경력이 인정되면 현장실습시간이 전체 면제됩니다16.

실습이 몇 시간 남는지는 어느 기관에서 얼마나 일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별 잔여 실습 시간은 요양보호사 실습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실습이 면제돼 시간이 더 줄어도 수강료 구간은 그대로입니다. 지침의 수강료 표가 반 단위로만 나뉘어 있고, 실습 면제분을 따로 빼는 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39.

응시수수료 3만 5천 원 — 2026년 3월 1일 시행분부터

응시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 국시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변경한다고 공지했고17, 금액은 32,000원에서 35,000원으로 올랐습니다18.

적용 시점이 중요합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됩니다19.

인터넷에 3만 2천 원으로 적힌 안내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인상 전 금액이라 지금 접수하는 시험에는 맞지 않습니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 원

합격했다고 자격증이 자동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따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시행규칙이 금액을 직접 정하고 있어서 기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발급은 1만원20, 재발급은 2천원입니다21.

재발급 금액을 발급 금액으로 잘못 옮겨 놓은 안내도 종종 보이네요. 처음 받을 때 내는 돈은 1만원 쪽입니다. 발급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요양보호사 되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경로별 총액 계산

응시수수료 3만 5천 원과 발급 수수료 1만 원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두 값을 더한 4만 5천 원이 고정비입니다.

여기에 자기 반의 수강료를 더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아래 금액은 위 표의 값을 더해 계산한 것입니다.

경로 계산 총액
신규자 (하한) 70만원 + 3만 5천 원 + 1만 원 74만 5천 원
신규자 (상한) 100만원 + 3만 5천 원 + 1만 원 104만 5천 원
경력자 40만~65만원 + 4만 5천 원 44만 5천 원 ~ 69만 5천 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20만~25만원 + 4만 5천 원 24만 5천 원 ~ 29만 5천 원

빠져 있을 수 있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습 기간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는 수강료와 별도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22. 등록 전에 보험 가입 여부와 그 비용을 따로 물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험에 떨어져 다시 보면 응시수수료 3만 5천 원이 회차마다 붙습니다. 교육은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부담을 줄이는 두 갈래

먼저 응시수수료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감면 대상입니다23. 감면 금액은 해당 시험 응시수수료 전액입니다24.

개인으로 접수하면 자격확인 후 즉시 감면돼 결제 없이 접수가 완료됩니다25. 이 경우 고정비는 발급 수수료 1만 원만 남습니다.

신청 기간이 짧아서 놓치기 쉬운데요. 본인의 해당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 7일 후까지입니다26.

다음은 수강료입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돌봄서비스 훈련으로만 지원되고, 훈련비를 먼저 내고 취업 요건을 채워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대상과 환급 조건은 요양보호사 국비지원에서 따로 다룹니다.

수강료 규칙 — 자체할인 불허와 광고 표시 의무

지침은 범위 위로 받는 것뿐 아니라 아래로 깎는 것도 막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수강료 지원이 아닌 기타 지원은 시·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교육기관 자체할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7.

“오늘 등록하면 얼마 할인”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그 자체가 지침 위반입니다. 덤핑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결제 수단도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개강일 이전까지 교육생이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28. 현금만 받는다거나 영수증을 못 준다는 곳은 거르면 됩니다.

광고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자격 관련 광고에는 자격의 종류와 관리·운영 주체뿐 아니라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29. 수강료만 크게 적고 총비용을 안 적은 광고는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집합 교육만 인정되고 인터넷 등 통신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30. 온라인으로 전 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곳이라면 수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도 포기 시 환불 기준

지침은 환불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준선은 총 교습시간의 경과 비율입니다.

구간은 교습개시 전,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 2분의 1 경과 전, 2분의 1 경과 이후로 나뉩니다31. 각 구간의 환급액은 순서대로 전액, 3분의 2, 2분의 1, 미환급입니다32.

여기서 헷갈리는 건 날짜가 아니라 시간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320시간 과정이라면 106시간을 넘기기 전에 그만둬야 3분의 2를 돌려받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과정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사유가 생긴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합니다32.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데 전부 얼마 드나요? 신규자 과정이면 수강료 70만~100만원에 응시수수료 3만 5천 원과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 원을 더합니다. 하한이 74만 5천 원, 상한이 104만 5천 원입니다. 수강료 범위는 보건복지부 양성지침이 정한 것이고5, 교재비와 현장실습비가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3.

학원마다 수강료가 다른데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침이 과정별 상·하한을 정해 두었고, 교육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만 수납할 수 있습니다35. 다만 범위 자체가 신규자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넓어서 기관 간 차이가 생깁니다. 반대로 범위 아래로 깎는 자체할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7.

응시수수료가 3만 2천 원 아닌가요? 2026년 3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3만 5천 원입니다19. 국시원이 32,000원에서 35,000원으로 변경 공지했습니다18. 그 이전 금액을 적어 둔 안내가 아직 남아 있어 혼동이 생깁니다.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해당 시험 응시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습니다2324. 개인 접수는 자격확인 후 즉시 감면되어 결제 없이 접수가 끝납니다25. 신청 기간은 본인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 7일 후까지입니다26.

중간에 그만두면 수강료를 돌려받나요?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환급입니다. 시작 후에는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3분의 2, 2분의 1이 지나기 전 2분의 1을 돌려받고, 2분의 1을 넘기면 환급이 없습니다32.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과정은 월 단위로 따로 계산합니다.

참고

교육시간 구성과 시험 문항, 자격증 발급 절차는 요양보호사 되는 법에 있습니다. 훈련비를 국가가 대주는 조건은 요양보호사 국비지원에서, 자격을 딴 뒤 받는 급여는 요양보호사 월급에서 다룹니다. 다른 돌봄 자격과 취득 비용을 비교하려면 복지·돌봄 자격증 종류와 취득 경로를 보면 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의6 (2026-08-28 확인).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의9 (2026-08-28 확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Ⅱ.2 교육기관 운영 3) 수강료 (수납 범위·포함 항목)」,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교육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 ↩2 ↩3 ↩4

  4.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Ⅰ.5 교육시간 (신규자)」,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신규자 320 126 114 80” ↩

  5.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수강료 표 중 신규」,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신규 70만원 ~ 100만원” ↩ ↩2 ↩3

  6.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Ⅰ.5 교육시간 (경력자)」,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경력자 기타일반 223 126 57 40” ↩

  7.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수강료 표 중 경력자」,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경력자 40만원 ~ 65만원” ↩

  8.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Ⅰ.5 교육시간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

  9.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수강료 표 중 국가자격(면허)소지자반」,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국가자격(면허)소지자반 20만원 ~ 25만원” ↩ ↩2

  10.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노인복지법 부칙 제3항에 의한 교육과정(승급)」,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경력자* 92 63 29 - 무경력자 160 63 57 40” ↩ ↩2

  11.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수강료 표 중 승급과정」,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승급과정 경력자 20만원 ~ 35만원 무경력자 25만원 ~ 45만원” ↩ ↩2

  12.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승급과정 대상자 각주」,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

  13.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지정기준 중 실기연습 회당 인원」,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14.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Ⅰ.6 교육시간 감면대상 (경력자)」,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경력증명발급기관(하단참고)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 및 1,200시간 이상이 인정되는 자” ↩

  15.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Ⅰ.6 교육시간 감면대상 (경력자 감면내용)」,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16.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Ⅰ.6 교육시간 감면대상 (국가자격 소지자 감면내용)」,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1년 이상 및 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 ↩

  1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6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변경 공지 — 변경 근거」, https://www.kuksiwon.or.kr/notice/brd/m_51/view.do?seq=3873 (2026-08-28 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25. 12. 29. 시행)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지합니다.” ↩

  1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6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변경 공지 — 변경 금액」, https://www.kuksiwon.or.kr/notice/brd/m_51/view.do?seq=3873 (2026-08-28 확인). “응시수수료: 32,000 원 → 35,000 원” ↩ ↩2

  1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6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변경 공지 — 시행일」, https://www.kuksiwon.or.kr/notice/brd/m_51/view.do?seq=3873 (2026-08-28 확인). “시행일: 2026. 3. 1.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 ↩ ↩2

  2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 제4항제1호 — 발급 수수료」,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의9 (2026-08-28 확인).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2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 제4항제2호 — 재발급 수수료」,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의9 (2026-08-28 확인).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

  22.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기타 유의사항 중 보험료」,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보험료는 교육수강료와 별도로 수납할 수 있으며, 기타 타 법령에 보험관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름” ↩

  2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수수료 감면 — 감면 대상자」, https://www.kuksiwon.or.kr/ss/cnt/c_8012/view.do?seq=15 (2026-08-28 확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법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2

  2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수수료 감면 — 감면금액」, https://www.kuksiwon.or.kr/ss/cnt/c_8012/view.do?seq=15 (2026-08-28 확인). “감면금액 해당시험 응시수수료 전액” ↩ ↩2

  2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수수료 감면 — 감면 절차」, https://www.kuksiwon.or.kr/ss/cnt/c_8012/view.do?seq=15 (2026-08-28 확인). “감면대상자인 경우 응시수수료 결제 없이 응시원서 접수 완료” ↩ ↩2

  2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수수료 감면 — 감면 신청기간」, https://www.kuksiwon.or.kr/ss/cnt/c_8012/view.do?seq=15 (2026-08-28 확인). “감면 신청기간 본인의 해당 시험일 7일전부터 시험일 7일후까지” ↩ ↩2

  27.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수강료 지원과 자체할인」,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교육비 덤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수강료지원 외의 기타 수강료 지원은 시・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기관 자체할인은 불허용” ↩ ↩2

  28.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수강료 납부 방법」,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교육기관은 개강일 이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생이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29.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수강생 모집 광고 표시사항」,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및 ‘국가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 ↩

  30.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교육과정 운영 1) 강의실」,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교육방법은 집합 교육만 인정함(인터넷 등 통신교육은 불인정)” ↩

  31.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참고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계약해제 구간」,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교습개시 전 - 교습개시 후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

  32. 보건복지부, 「2026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참고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환급액」,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9&list_no=1488501&mid=a10410030200 (2026-08-28 확인).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o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o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o 미환급”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