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월급 — 2026년 시설·방문요양 시급과 수당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알아보다 보면 결국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받나”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월 200만 원대라는 글과 시급 1만 5천 원이라는 글이 같이 나와서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두 숫자가 다른 이유는 요양보호사의 급여 방식이 근무 형태에 따라 아예 다르게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급여가 어떤 규칙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시설과 방문요양의 차이, 2026년 방문요양 시간당 단가, 기본급 외에 붙는 수당 세 가지, 근무 형태별 계산 예시를 고시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부터 보겠습니다. 시설에서 주 40시간을 채워 일한다면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이 법으로 정해진 바닥선입니다1. 방문요양은 시급제라 방문한 시간만큼 받습니다. 60분 방문 한 건에 기관이 공단에서 받는 급여비용이 2만 5,320원이고2,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나가지만 그 금액이 그대로 시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근속·선임·농어촌 수당이 붙으면 기본급 말고도 월 최대 38만 원이 더 들어옵니다3.
바닥선은 2027년에 한 번 올라갑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이라 시설 근무의 하한도 함께 움직입니다4.
아래 금액은 모두 세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를 빼기 전 숫자라는 점을 감안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급여가 흘러오는 경로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금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기관이 근로계약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임금을 줍니다. 그래서 “급여비용”과 “내 월급”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것이 임금이 흐릿해지는 원인이지만, 고시는 여기에 두 겹의 장치를 걸어두었습니다. 하나는 기관이 급여비용에 들어 있는 인상분을 반드시 지급하라는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쓰라는 규칙입니다.
앞의 의무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5. 수가가 오르면 그 인상분이 기관에 머물지 않고 종사자에게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비지원 환급 조건 바로가기인건비 지출비율이란
두 번째 장치가 인건비 지출비율입니다. 기관은 급여유형별로 받은 급여비용 중 정해진 비율 이상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출해야 합니다6. 비율은 급여유형마다 다릅니다.
| 급여유형 | 인건비 지출비율 |
|---|---|
| 방문요양 | 87.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65.2% |
| 노인요양시설 | 62.6% |
| 방문간호 | 60.2% |
| 단기보호 | 58.9% |
| 방문목욕 | 49.7% |
| 주·야간보호 | 48.6% |
급여유형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방문요양이 87.0퍼센트로 가장 높고 주·야간보호가 48.6퍼센트로 가장 낮습니다6. 방문요양은 건물이나 차량 같은 운영비 없이 사람이 가서 일하는 서비스라 인건비 몫이 크게 잡히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크게 두 번 생깁니다.
첫째, 이 비율은 1년 단위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공된 급여에 대해 기관이 지급한 인건비가 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 것이라7, 개별 방문 한 건에 곱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둘째,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의 범위가 임금보다 넓습니다. 고시는 인건비에 기본급여와 수당 등 일체의 임금뿐 아니라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8.
퇴직적립금이 왜 큰지도 짚어둘 만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줄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하므로9, 한 달치 임금에 가까운 금액이 매년 인건비 항목에 얹힙니다.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까지 더하면 87.0퍼센트라는 숫자에서 임금이 아닌 몫이 꽤 됩니다.
정리하면 급여비용에 87퍼센트를 곱한 값은 내 시급이 아니라 인건비 총액의 상한을 가늠하는 수치입니다.
방문요양 시간당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10. 2026년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류번호 | 급여제공시간 | 급여비용 |
|---|---|---|
| 가-1 | 30분 이상 | 17,450원 |
| 가-2 | 60분 이상 | 25,320원 |
| 가-3 | 90분 이상 | 34,120원 |
| 가-4 | 120분 이상 | 43,430원 |
| 가-5 | 150분 이상 | 50,640원 |
| 가-6 | 180분 이상 | 57,020원 |
| 가-7 | 210분 이상 | 63,530원 |
| 가-8 | 240분 이상 | 70,080원 |
이 표를 분 단위로 환산해 보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단가가 조금씩 내려갑니다10. 30분 방문은 분당 약 582원인데 240분 방문은 분당 약 292원입니다. 짧은 방문을 여러 건 도는 쪽이 시간당으로는 유리해 보이지만, 이동 시간이 임금으로 인정되는지는 기관마다 근로계약이 다르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이 붙는 시간과 대상
같은 60분을 일해도 언제, 누구에게 제공했느냐에 따라 급여비용이 올라갑니다1112.
| 구분 | 가산 |
|---|---|
| 22시 이후 06시 이전 | 급여비용의 30% |
| 일요일 | 급여비용의 30% |
|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 급여비용의 50% |
| 1·2등급 수급자 방문요양 60~120분 | 2,000원 |
| 1·2등급 수급자 방문요양 120~180분 | 4,000원 |
| 1·2등급 수급자 방문요양 180분 이상 | 6,000원 |
| 1·2등급 수급자 방문목욕 60분 이상 |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
시간대 가산은 동시에 적용되더라도 중복해서 붙지 않습니다11. 중증 수급자 가산은 수급자 1인당 하루 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중증 가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유리한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기관장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12. 방문목욕 가산도 같은 구조입니다13. 기관 수입으로 남기지 말고 일한 사람에게 넘기라는 뜻이라, 중증 수급자를 맡고 있다면 급여명세서에서 이 항목이 잡히는지 확인할 만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갈라두겠습니다. 위 표는 기관이 공단에서 받는 급여비용의 가산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은 별개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14. 다만 근로기준법의 이 가산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15, 소규모 방문요양 기관에서는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 외에 붙는 수당 세 가지
2026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 항목이 늘었습니다. 기본급과 별개로 다음 세 가지가 붙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같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에 따라 매달 지급됩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16, 그 기간 동안 월별 근무시간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시설·주야간보호 등 입소형은 월 120시간 이상,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는 월 60시간 이상입니다.
| 계속근무기간 | 입소형 | 방문형 |
|---|---|---|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5만 원 | 5만 원 |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14만 원 | 11만 원 |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6만 원 | 13만 원 |
| 84개월 이상 | 18만 원 | 15만 원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월 15만 원입니다17.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고 입소자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이나 이용자 35명 이상인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 이상 근무하고 공단 승급교육을 이수해 선임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정부는 2026년에 선임 요양보호사 대상 기관을 넓혀 인원을 약 3,600명에서 6,5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3.
농어촌 지원금은 인력수급취약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 최대 5만 원입니다18. 대상 지역은 고시 별표 2에 정해져 있으므로 근무지가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대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2년 동안 1회에 한해 95,000원이 별도로 산정됩니다19. 매달 붙는 수당은 아니지만 챙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돈입니다.
보수교육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 합격 후 면제 기간과 청구 흐름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세 수당을 모두 충족하면 얼마가 되는지 정부가 직접 계산해 밝힌 수치가 있습니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 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3.
근무 형태별로 계산해 보면
지금까지의 규칙을 실제 숫자에 넣어 보겠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과 기관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 요양보호사, 주 40시간 근무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15만 6,880원입니다.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기준입니다1. 여기에 근속 3년을 넘겨 장기근속 장려금 월 14만 원을 받는다면 월 약 230만 원이 됩니다. 근속 7년에 농어촌 지역이고 선임으로 지정됐다면 수당 38만 원이 더해져 월 약 254만 원 선이 됩니다.
이 계산은 2026년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급이 10,700원으로 올라 월 환산액이 2,236,300원이 됩니다20.
한편 시설의 근무시간 기준은 근로계약과 별개로 고시가 따로 정합니다. 급여비용 가산·감액을 계산할 때 쓰는 월 기준 근무시간은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21. 달마다 이 숫자가 달라지므로 인력 배치 기준일이 월별로 조금씩 움직입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하루 3시간씩 주 5일
180분 방문은 가-6에 해당해 1회 57,020원입니다22. 주 5일이면 주당 약 28만 5천 원, 4주 기준 월 약 114만 원의 급여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인건비 지출비율 87.0퍼센트를 적용하면 약 99만 원인데6, 앞서 본 대로 이 안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들어 있으므로 손에 쥐는 임금은 그보다 낮습니다.
담당 수급자가 1등급이라면 180분 이상 제공에 하루 6,000원의 중증 가산이 붙고, 이 돈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돼야 하므로 월 20일 기준 12만 원이 별도로 잡힙니다12.
두 형태를 나란히 놓으면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하한
- 인건비 지출비율 62.6%
- 장기근속 장려금 최대 18만 원
- 선임 지정 시 15만 원 추가
- 방문 시간·건수가 곧 소득
- 인건비 지출비율 87.0%
- 장기근속 장려금 최대 15만 원
- 중증·야간·휴일 가산 있음
시설은 근무시간이 고정돼 소득이 안정적이고, 방문요양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대신 배정된 수급자 수에 소득이 직접 걸립니다. 근속이 쌓였을 때 붙는 장려금도 입소형이 방문형보다 조금 높습니다.
자격 취득 단계에서 드는 비용을 어떻게 줄이는지는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편에서 다룹니다. 자격을 따는 절차 전체는 요양보호사 되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월급은 얼마인가요? 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시설에서 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면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이 법으로 정해진 하한입니다1. 방문요양은 시급제라 방문한 시간만큼 받으며, 60분 방문 한 건에 기관이 공단에서 받는 급여비용이 2만 5,320원입니다2. 여기에 근속·선임·농어촌 수당이 붙으면 기본급 외로 월 최대 38만 원이 더해집니다3.
방문요양 급여비용 2만 5,320원이 그대로 제 시급이 되나요? 아닙니다. 방문요양 기관은 1년간 받은 급여비용의 87.0퍼센트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데, 이때 인건비에는 임금뿐 아니라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이 모두 포함됩니다8. 게다가 이 비율은 개별 방문 한 건이 아니라 1년치 총액으로 계산합니다7. 그래서 급여비용에 87퍼센트를 곱한 값은 시급이 아니라 상한을 가늠하는 수치입니다.
야간이나 일요일에 방문하면 시급이 올라가나요? 기관이 받는 급여비용이 먼저 올라갑니다. 22시 이후 06시 이전은 30퍼센트, 일요일도 30퍼센트,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11. 다만 이것은 급여비용의 가산이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이 따로 정합니다14. 근로기준법상 야간·연장·휴일 가산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15 소규모 기관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같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16. 여기에 월별 근무시간 요건이 붙는데 입소형은 월 120시간 이상, 방문형은 월 60시간 이상입니다. 금액은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 월 5만 원이고, 근속이 길어질수록 올라 84개월 이상이면 입소형 18만 원, 방문형 15만 원입니다.
중증 수급자를 돌보면 따로 받는 돈이 있나요?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제공시간에 따라 2,000원에서 6,000원까지 가산이 붙고, 수급자 1인당 하루 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가산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기관장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12. 방문목욕도 1·2등급 수급자에게 60분 이상 제공하면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이 가산됩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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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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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표(가-2 60분 이상)」,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8 확인). 표 이미지 육안 판독. “가-2 60분 이상 25,32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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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2025-11-04), 보건복지부 (2026-08-13 확인). 선임 요양보호사 확대 계획은 3,600명에서 약 6,500명 목표.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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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2026. 8. 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2026-09-18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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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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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같은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제1항 및 같은 항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표는 이미지로 제공되며 방문요양 8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5.2%, 노인요양시설 62.6%, 방문간호 60.2%, 단기보호 58.9%, 방문목욕 49.7%, 주·야간보호 48.6%.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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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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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표(방문요양 급여비용 8단계 전 구간)」,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8 확인). 표 이미지 육안 판독.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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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같은 고시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일요일 30%,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50% 가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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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같은 고시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60분 이상 120분 미만 2,000원, 120분 이상 180분 미만 4,000원, 180분 이상 6,000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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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같은 고시 제26조의2(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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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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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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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같은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제2항 및 제6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제6항 제1호(입소형 등) 12~36개월 미만 5만 원, 36~60개월 미만 14만 원, 60~84개월 미만 16만 원, 84개월 이상 18만 원. 제2호(방문형) 5만 원, 11만 원, 13만 원, 15만 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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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같은 고시 제11조의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제1항 및 제11조의6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지정 요건은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하고 공단 주관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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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같은 고시 제11조의8(농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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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같은 고시 제11조의5(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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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2026. 8. 5.) — 월 환산액」,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2026-09-18 확인).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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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같은 고시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3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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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표(가-6 180분 이상)」,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8-28 확인). 표 이미지 육안 판독. “가-6 180분 이상 57,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