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 — 시설 근무와 다른 점 (소속·근무시간·4대보험)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나면 갈림길이 하나 나옵니다. 시설로 출근할지, 어르신 댁으로 찾아갈지입니다.
같은 자격증인데 근무 조건은 꽤 달라지는데요. 갈리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속되는 기관의 종류, 일한 시간을 세는 방식, 그리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선을 넘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가로 일할 때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이 정한 재가급여의 범위부터 급여제공시간 산정 방식, 4대보험과 주휴·연차·퇴직급여가 갈리는 기준선까지 정리했습니다.
재가요양보호사란?
재가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집으로 찾아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말입니다. 법령에 이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요원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1. 재가냐 시설이냐는 자격이 아니라 어느 급여를 제공하느냐로 갈립니다.
집으로 가면 재가급여,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를 돌보면 시설급여입니다2. 자격증에는 이 구분이 적혀 있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는 기관이 그것을 정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총비용 바로가기재가급여 여섯 가지와 요양보호사의 자리
법이 정한 재가급여는 여섯 가지입니다. 어떤 급여인지와 누가 제공하는지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무엇을 하나 | 제공하는 사람 |
|---|---|---|
| 방문요양 |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3 | 장기요양요원 |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방문해 목욕 제공4 | 요양보호사 2인 이상5 |
| 방문간호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진료 보조 등6 | 간호사 등 |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7 | 장기요양요원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기관에서 보호8 | 장기요양요원 |
| 기타재가급여 | 용구 제공, 가정 방문 재활 지원 등9 | 대통령령으로 정함 |
여섯 가지 중 요양보호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법이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제공한다고 못박고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만으로는 맡지 못합니다6.
목욕은 혼자 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하도록 고시가 정해 두었습니다5.
배정할 때는 성별도 고려 대상입니다. 고시는 몸 씻기 과정의 수치심을 고려해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도록 노력하라고 적었습니다10.
이름은 재가급여지만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기관 안에서 이뤄집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의 표준급여제공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11.
소속되는 곳과 지정 구조
재가로 일하려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이 수급자와 직접 계약하고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구조가 아닌데요.
기관은 아무나 열 수 없습니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12.
그래서 구인 공고를 볼 때는 그 기관이 지정을 받은 곳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정을 받지 않은 곳은 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경우도 이 구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 역시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맺는 것에서 시작하고, 조건과 상한은 가정 요양보호사 신청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여제공시간을 세는 방식
방문요양에서 임금의 바탕이 되는 것은 「급여제공시간」입니다. 고시는 이를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으로 정의합니다13.
집까지 가는 길은 이 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동에 드는 교통비는 급여비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14.
먼 거리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원거리교통비용과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14.
이 돈은 수급자가 내지 않습니다15. 기관장이 해당 수급자를 방문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16.
하루에 같은 집을 여러 번 가는 것도 규칙이 있습니다. 동일 수급자에게는 1일 3회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17. 다만 방문 간격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간격이 2시간 미만이면 각 시간을 합산해 1회로 셉니다18.
급여비용 자체는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19. 구간별 금액과 수당은 요양보호사 월급 글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시설 근무와 갈리는 지점
두 근무 형태는 시간을 세는 단위부터 다릅니다. 아래 표가 그 차이입니다.
| 구분 | 재가(방문요양) | 시설급여 |
|---|---|---|
| 급여를 제공하는 곳 | 수급자의 가정 등3 | 장기간 입소한 기관2 |
| 시간을 세는 단위 |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19 |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의 월 기준 근무시간20 |
| 이동 | 방문마다 이동, 교통비는 급여비용에 포함14 | 해당 없음 |
| 같은 수급자 하루 방문 | 1일 3회까지, 간격 2시간 이상18 | 해당 없음 |
시설 쪽 「월 기준 근무시간」은 개인의 근로계약 시간이 아닙니다. 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할 때 근무인원 한 명을 몇 시간으로 볼지 정하는 산정 잣대입니다20.
재가에는 그런 상근 기준이 없습니다. 방문 건수가 곧 근로시간이 되고, 담당 수급자가 늘거나 줄면 그달의 시간도 함께 움직입니다.
업무의 범위에도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문요양의 가사활동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하고,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에서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21.
치매 수급자를 맡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별도의 교육을 요구합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고22, 1일 1회에 한해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이어야 합니다23.
월 60시간·주 15시간이 가르는 것
재가 근무의 조건은 근로시간의 절대량에서 갈립니다. 방문 건수가 곧 시간이라 담당 수급자가 한두 명이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흔한데요.
법마다 선이 다릅니다. 어느 선을 넘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무엇 | 적용에서 빠지는 기준 |
|---|---|
| 주휴·연차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24 |
| 퇴직급여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25 |
| 건강보험 직장가입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26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27 |
| 고용보험 | 1개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28 |
기준선 아래여도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그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시간이 짧아도 적용 대상입니다29.
여러 기관을 뛰는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두 곳 이상에서 일해 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본인이 희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30.
고용보험의 기준선은 2027년 1월 1일에 바뀝니다31. 개정 조문은 적용 제외 대상을 근로시간이 아니라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미만인 근로자”로 다시 씁니다32.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계약을 맺기 전에 소정근로시간이 서면에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위 표의 기준선이 전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관이 지급 의무를 지는 항목도 확인 대상입니다. 중증 수급자 가산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 돈이고, 기관장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33.
원거리교통비용도 같은 성격입니다. 적용 대상 수급자를 방문한 장기요양요원에게 기관장이 지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16.
담당할 수급자가 치매 수급자라면 교육 이수 여부를 미리 맞춰 둡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22.
자주 묻는 질문
재가요양보호사와 시설 요양보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격은 같고 제공하는 급여가 다른데요. 재가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이 중심이고3, 시설급여는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합니다2. 시간을 세는 단위도 갈립니다. 재가는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으로 세고19, 시설 쪽은 급여비용 가산·감액을 계산할 때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근무가능일수에 8시간을 곱해 잡습니다20.
재가요양보호사는 어디에 지원하나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그 기관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12. 개인이 수급자와 직접 계약하고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인 공고를 볼 때 지정을 받은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하러 가는 이동 시간도 급여제공시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시는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시간을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준비와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으로 정의합니다13. 대신 이동에 드는 교통비는 급여비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원거리교통비용과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고14, 원거리교통비용은 기관장이 방문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16.
같은 어르신 댁을 하루에 여러 번 방문해도 되나요? 됩니다. 식사도움이나 외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해 1일 3회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17. 다만 방문 간격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간격이 2시간 미만이면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해 1회로 산정합니다.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는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18.
방문요양만 하면 4대보험에 못 드나요? 근로시간이 기준선을 넘으면 듭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고2627, 고용보험은 1개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입니다28.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그래도 적용되고29, 국민연금은 두 곳 이상에서 일해 소정근로시간 합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본인이 희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30.
참고
- 요양보호사 되는 법 — 표준교육과정 이수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 요양보호사 하는일 — 업무 범위와 해서는 안 되는 일
- 요양보호사 월급 — 방문요양 시간당 급여비용과 수당
- 가정 요양보호사 신청 — 가족요양보호사 조건과 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2026-09-01 확인).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01 확인).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01 확인).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01 확인).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01 확인).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01 확인).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01 확인).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마목」,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01 확인).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01 확인).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제4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01 확인).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01 확인). “주ㆍ야간보호기관은 0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01 확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2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01 확인).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 ↩2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01 확인). “가정방문급여 및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포함한다. 다만, 제21조의 원거리교통비용 및 제34조의 이동서비스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2 ↩3 ↩4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01 확인). “원거리교통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01 확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및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제1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3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01 확인).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 ↩2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01 확인).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2 ↩3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01 확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 ↩2 ↩3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01 확인).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 ↩2 ↩3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01 확인).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제5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01 확인).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 ↩2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제5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01 확인).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2026-09-01 확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09-01 확인).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6-09-01 확인).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시행령 (2026-09-01 확인).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09-01 확인).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09-01 확인).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다목」,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시행령 (2026-09-01 확인).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고용보험법 제10조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9-01 확인). “[시행일: 2027. 1. 1.] 제10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2027. 1.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09-01 확인). “2.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01 확인).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