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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하는일 — 업무 범위와 해서는 안 되는 일

최종 수정: 2026.09.01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요양보호사 교육을 알아보다 보면 “실제로 뭘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돌봄이라는 말이 넓어서 청소부터 간호까지 다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령이 정한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직무 정의, 근무 형태별로 달라지는 일, 법으로 금지된 행위,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직무

노인복지법은 요양보호사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한 조문에 이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같은 인력을 장기요양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2.

두 법의 표현이 같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활동 지원 두 축이고, 그 밖의 일은 원칙적으로 범위 밖이라는 뜻입니다.

돌보는 대상

대상도 법에 정의돼 있습니다.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2.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60대 초반 치매 환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정의도 범위를 좁혀 줍니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요양급여입니다2.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 지원이 필요한 상태가 전제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

국시원 직종 안내가 실무 그림을 더 자세히 보여 줍니다.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3.

  • 대상자의 청결유지
  • 식사와 복약보조
  • 배설
  • 운동
  • 정서적 지원
  • 환경 관리
  • 일상생활 지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정서적 지원과 계획 수립이 직무에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몸을 씻기고 밥을 차리는 일만이 아니라, 대상자와 함께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생활 중의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교육과정 구성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표준교육과정 320시간4 가운데 실기연습 114시간5에서 배설 요양보호와 개인위생·환경 요양보호가 각각 10시간으로 가장 큰 비중입니다6. 의사소통과 정서지원도 이론 8시간·실기 8시간이 배정돼 있습니다.7

간호와는 구분된다

요양보호사가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급여 구분에서 분명해집니다.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별도 급여입니다8. 요양보호사가 맡는 것은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고,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해 제공하는 방문목욕도 요양보호사의 몫입니다.

돌봄 현장에서 “주사 한 번만”, “약 좀 바꿔서” 같은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직무 범위 밖입니다. 복약보조는 정해진 약을 먹도록 돕는 일이지 처방을 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 자격이라도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교육과정의 현장실습이 이를 반영합니다. 현장실습 80시간은 노인요양시설 실습 40시간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40시간으로 나뉩니다9. 두 현장을 모두 겪게 하는 구성입니다.

시설에서는 여러 대상자를 함께 보고 교대 근무가 기본입니다. 재가에서는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정해진 시간 동안 한 사람을 전담합니다. 가사활동 지원의 비중은 재가 쪽이 큽니다.

재가 쪽의 시간 산정 방식과 소속 구조는 재가요양보호사에서 따로 다룹니다.

일의 범위를 넓히려면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려면 요양보호사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8. 자격이 자동으로 다른 현장을 열어 주지는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여섯 가지를 정합니다10.

신체적 학대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학대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유기·방임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구걸 이용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금품 유용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폭언·협박·위협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 조항은 요양보호사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 행위로 처벌받으면 자격 취소로 이어집니다.

방임이 목록에 들어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아도,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무 중 자리를 비우거나 필요한 조치를 미루는 것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다음 경우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앞의 세 가지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11.

  1.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금지행위를 위반해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4번과 5번은 재량 취소지만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특히 자격증 대여는 본인이 일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빌려주는 형태로 벌어지는데, 적발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 시에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합니다11.

교육과 시험을 포함한 취득 절차 전체는 요양보호사 되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1. 국시원 직종 안내 기준으로는 대상자 정보를 수집해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청결유지·식사와 복약보조·배설·운동·정서적 지원·환경 관리·일상생활 지원을 맡습니다3.

간호 행위도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입니다1.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별도 급여로 구분됩니다8.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2. 즉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행위는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가 여섯 가지를 금지합니다. 신체 폭행·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과 성희롱, 유기와 방임, 구걸 이용, 노인에게 증여·급여된 금품의 목적외 사용, 폭언과 협박 등 정서적 학대행위입니다.10

어떤 경우에 자격이 취소되나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금지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조장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양도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11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9조의2 (2026-08-09 확인).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2 ↩3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2026-08-09 확인).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2 ↩3 ↩4

  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 직종안내(수행직무)」,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7/2/view.do?seq=7 (2026-08-09 확인).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2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제1호가목 총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8-28 확인). “총계(①+ ②+ ③) 320” ↩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제1호가목 이론강의·실기연습 시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8-28 확인). “이론강의 (126시간) / 실기연습 (114시간)” ↩

  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제1호가목 신체활동 지원 실기시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8-28 확인). “배설요양보호 5 10 l 개인위생과환경요양보호 5 10” ↩

  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제1호가목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8-28 확인). “의사소통과정서지원 l 효과적인의사소통과정서지원 l 상황별의사소통의실제 l 여가활동돕기 8 8” ↩

  8.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 활동지원인력」,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1000 (2026-08-09 확인). “** 요양보호사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해야 활동보조 제공 가능” ↩ ↩2 ↩3

  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제1호가목 현장실습」,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8-28 확인).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실습 통합실습I 40 재가노인복지시설실습 통합실습II 40” ↩

  1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9조의9 (2026-08-09 확인).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9조의14 (2026-08-09 확인).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