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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대상·면제 판정과 2년 8시간, 방문요양·방문목욕 근무자 대면 95,000원

최종 수정: 2026.09.16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2년마다 8시간 이상 받는 교육입니다12.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제됩니다3.

온라인으로 들어도 이수로 인정됩니다4. 다만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에서 일하며 대면으로 이수한 경우에만 2년 동안 1회 95,000원이 산정됩니다5.

이 글은 교육기관 찾는 법이 아니라 신청 전에 내 경우를 가려내는 기준을 다룹니다. 대상인지, 면제인지, 받으면 무엇이 붙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보수교육은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6.

그 대통령령 조문이 시행령 제11조의2입니다. 공단이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7.

대상은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1.

판정은 두 조건이 겹치는지로 갈리는데요. 자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일하고 있어야 조문 문구에 들어갑니다.

내 상황 조문 기준 판정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기관에 소속돼 근무 대상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에 소속돼 근무 대상
자격증만 있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않음 대상 문구에 해당하지 않음
소속돼 근무하지만 합격한 지 2년이 안 됨 면제

시설과 재가를 나누지 않는다는 점도 짚어 둘 만합니다. 조문은 기관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소속 여부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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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되는 경우 — 합격일부터 2년

면제 기준은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시행령이 면제 대상과 교육비용 같은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겼기 때문입니다8.

시행규칙이 정한 면제는 하나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을 면제합니다3.

기준 시점이 취업일이 아니라 합격일이라는 점이 판정을 가릅니다. 합격 후 2년 넘게 쉬다가 처음 기관에 들어갔다면 조문 문구상 면제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반대로 합격 직후 바로 일을 시작했다면 합격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면제 대상입니다.

교육시간과 방법

시간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입니다2. 한 해 단위가 아니라 2년 단위로 시간을 셉니다.

방법은 대면과 온라인 둘 다 됩니다. 시행령은 대면 교육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모두 보수교육의 방법으로 적었습니다4.

온라인으로 채워도 보수교육 이수에는 차이가 없는데요4. 아래에서 볼 95,000원은 대면 이수에만 붙으니5,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에서 일한다면 방법을 고를 때 이 차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다섯 영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9.

구분 조문이 정한 내용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역량강화·경력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비와 실시기관

교육비는 법령에 정액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실비 범위에서 정합니다10.

공단은 보수교육을 다른 기관·단체에 맡겨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11.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공단이 지정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단체 중 공단이 지정한 곳

자격을 딸 때 다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목록에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교육기관이면 모두 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지정한 곳이어야 실시기관이 됩니다11.

이수하면 실시기관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12. 실시기관은 대상자 명단과 이수 여부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13.

실시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14. 한 해의 교육 계획이 전년도 말에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일하는 기관에도 역할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합니다15.

대면 이수 시 산정되는 95,000원

돈이 붙는 규정은 법령이 아니라 급여비용 고시에 있습니다. 조건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5.

항목 고시 기준
근무 기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교육 장소 보수교육 실시기관
교육 방법 대면 교육
금액·횟수 교육이수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

그래서 같은 보수교육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시설에서 일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수했다면 이 고시 조문의 문구에 들지 않습니다.

근무 기관 대면 이수 온라인 이수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 보수교육 이수 + 95,000원 산정5 보수교육 이수4
그 밖의 장기요양기관 보수교육 이수 보수교육 이수

제외 단서도 하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달에 고시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는 이 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16.

여기서 근무인원은 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할 때 쓰는 계산 단위입니다17. 청구 자체를 기관이 하기 때문에, 이 단서에 걸리는지는 청구하는 기관 쪽에서 가려집니다.

받는 흐름은 세 단계입니다18.

  1. 요양보호사가 이수한 날 근무 중인 기관에 이수증을 제시
  2. 기관이 요양보호사를 대신해 공단에 청구
  3. 기관장이 공단에서 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마지막 단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고시는 기관장이 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18.

이 금액은 매달 붙는 수당이 아니라 2년에 한 번 산정되는 돈입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처럼 매달 붙는 수당은 요양보호사 월급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수하지 않았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보수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는 조문은 제23조 제2항 하나입니다6. 과태료를 정한 조항에는 보수교육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조의2와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1조의4에도 미이수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이 조문들은 대상·시간·방법·면제·비용·실시기관만 정합니다.

급여비용 고시에서 보수교육은 이수했을 때 금액을 산정하는 조문으로 나옵니다5. 이수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불이익으로 정한 문구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갈리는 지점이네요. 사회복지사는 연간 이수 시간과 미이수 과태료가 따로 정해져 있어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 판정 순서

위 조문을 순서대로 대입하면 네 번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1.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일하고 있나 — 아니라면 대상 문구에 들지 않음1
  2. 합격한 지 2년이 지났나 — 지나지 않았다면 면제3
  3. 2년 동안 8시간을 채울 방법 — 대면·온라인 모두 인정4
  4.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 소속인가 — 그렇다면 대면으로 이수할 때 95,000원 산정 대상5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는 전체 과정은 요양보호사 되는 법에서 표준교육과정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보수교육의 대상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정합니다1. 교육시간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입니다2.

자격증을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받아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제입니다3. 취업일이 아니라 합격일부터 셉니다.

온라인으로 들어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시행령은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모두 보수교육의 방법으로 정합니다4. 다만 95,000원 산정은 고시가 대면 이수로 한정합니다5.

95,000원은 누가 받나요?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실시기관에서 대면으로 이수한 경우입니다5. 기관이 공단에 대신 청구하고, 기관장은 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18.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보수교육이 나오는 조문은 제23조 제2항 하나이고, 과태료 조항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6. 시행령·시행규칙의 보수교육 조문에도 미이수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2026-09-15 확인).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2 ↩3 ↩4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2026-09-15 확인).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2 ↩3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09-15 확인).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 ↩2 ↩3 ↩4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2026-09-15 확인).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2 ↩3 ↩4 ↩5 ↩6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5(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15 확인). “①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영 제11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다.” ↩ ↩2 ↩3 ↩4 ↩5 ↩6 ↩7 ↩8

  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09-15 확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3

  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2026-09-15 확인).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2026-09-15 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2026-09-15 확인).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09-15 확인). “②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다.” ↩

  1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09-15 확인).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09-15 확인).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1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09-15 확인).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1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09-15 확인).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1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09-15 확인).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한다.” ↩

  1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5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15 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월에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1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15 확인).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

  1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5 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2026-09-15 확인). “③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에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이수증을 제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