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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돌봄 자격증 종류와 취득 경로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최종 수정: 2026.08.08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복지와 돌봄 쪽 일을 알아보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사까지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자격은 시험을 봐야 하고 어떤 자격은 교육만 마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복지·돌봄 분야의 자격을 하나씩 갈라, 각각 어떤 순서로 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근거 법률과 교육시간, 자격증을 주는 곳을 한 표로 비교하고, 이미 가진 자격이 있으면 교육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복지·돌봄 자격이 갈리는 지점

복지·돌봄 자격은 종류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시험 유무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마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1, 사회복지사 1급도 국가시험 합격자에게만 자격이 부여됩니다2. 반면 사회복지사 2급과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시험이 없습니다.

둘째는 자격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 지원법이 각각 근거입니다. 법이 다르면 교육기관 지정 방식도 다르고, 자격증을 주는 주체도 달라집니다.

셋째는 자격증을 주는 곳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지만2,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1.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아니라 지정 교육기관의 수료가 자격 요건입니다3.

복지·돌봄 자격 한눈에 비교

자격 근거 법률 시험 필수 교육·실습 자격을 주는 곳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국가시험 2급 자격기준 충족 후 응시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업법 없음 지정 교과목 이수 + 기관실습 160시간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필기·실기 표준교육과정 320시간 시·도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없음 교육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지정 교육기관 수료
아이돌봄사 아이돌봄 지원법 없음(적성·인성 검사) 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 성평등가족부장관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없음 신규자 과정 60시간 교육과정 수료

표의 교육시간은 아무 요건이 없는 사람 기준입니다. 이미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데, 그 관계는 아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취득 경로

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별 자격이 따로 있는데, 이 영역별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가 지정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부여됩니다2.

2급은 시험이 없습니다. 대신 학력과 교과목 이수라는 두 가지 조건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대학에서 지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거나, 전문대학에서 같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기준에 해당합니다4. 대학·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법령상 인정받는 사람도 같은 교과목을 이수하면 같은 항목이 적용됩니다.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은 법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대학·전문대학 과정은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이상,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과목당 3학점이 기준입니다. 대학원 과정은 필수 6과목 18학점, 선택 2과목 6학점으로 다릅니다.5

필수과목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 들어갑니다. 실습은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두 갈래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관실습 — 160시간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요건을 갖춘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해야 합니다.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은 5명 이내입니다.
  • 실습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 온라인 교육기관은 대면 방식 세미나가 3회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한 세미나의 학생은 30명 이내입니다.5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 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6. 즉 2급 자격기준을 먼저 채운 뒤 시험을 준비하는 순서입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며, 발급 업무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2. 실무에서 협회를 통해 신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취득 경로

요양보호사는 복지·돌봄 자격 중 시험까지 있는 자격입니다. 순서는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1.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을 이수합니다.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3.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같은 날 치릅니다.
  4. 합격하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은 세 덩어리로 짜여 있습니다. 이론강의 126시간, 실기연습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입니다. 현장실습 80시간은 노인요양시설 실습 40시간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40시간으로 나뉩니다.7

교육시간을 240시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지금 교육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시간은 320시간입니다8.

시험은 필기 35문항, 실기 45문항으로 각각 1문제 1점입니다. 두 시험 모두 객관식 5지선다형이고, 오전·오후 회차 모두 90분 동안 치릅니다9. 필기 과목은 요양보호론 한 과목이며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담습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와 실기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입니다10. 한쪽만 60퍼센트를 넘으면 합격이 아니므로, 실기 45문항 쪽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결격사유입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워 법원이 후견을 결정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신질환자도 포함되지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8

장애인활동지원사 취득 경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시험이 없습니다. 지정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3.

교육시간은 두 갈래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론·실기교육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더해 총 50시간을 이수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론·실기교육이 32시간으로 줄어 현장실습 10시간을 합쳐 42시간입니다.11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네 가지입니다12.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이론·실기 40시간은 장애 8시간, 활동보조인 15시간, 실천Ⅰ 9시간, 실천Ⅱ 8시간으로 구성되며, 위 자격 소지자와 유사경력자는 실천Ⅱ 8시간을 감면받습니다13.

이수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은 1회당 교육 인원이 50명을 넘을 수 없고, 두 교육을 각각 90퍼센트 이상 출석한 뒤 현장실습을 마쳐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현장실습은 이론·실기 교육을 마친 후에,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합니다. 이때 현장실습에 쓰는 시간은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두 마치면 교육기관의 장이 이수증을 발급합니다.11

교육기관을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도지사로부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곳에서 교육을 수료하거나 민간자격을 취득한 것은, 법령상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3. 이름이 비슷한 민간 과정을 듣고 나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아이돌봄사와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아이를 돌보는 쪽 인력은 소관 부처부터 다릅니다.

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합니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14. 교육과정에는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인성함양이 포함돼야 합니다. 과거 아이돌보미로 불리던 인력이 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사가 됐으므로, 검색으로 찾은 오래된 안내문은 명칭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산후도우미로 알려진 일은 정부 지원 기준으로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제공인력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에 소속되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은 신규자 과정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경력자 과정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입니다.15

두 자리 모두 국가시험은 없습니다. 대신 지정·등록된 기관을 거쳤는가가 자격의 실체라는 점이 앞의 자격들과 같습니다.

이미 가진 자격으로 줄어드는 교육시간

복지·돌봄 자격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구조입니다. 하나를 먼저 따두면 다음 자격의 교육시간이 줄어듭니다.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보유요양보호사 교육 40~50시간 (표준 320시간 대신)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보유활동지원사 교육 42시간 (일반 50시간 대신)
요양보호사 경력자경력 인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감경

국가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의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은 40~50시간입니다8. 간호사의 경우 이론강의 26시간, 실기연습 6시간, 현장실습 8시간으로 짜입니다16.

감면이 적용돼도 교육 자체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도 활동보조를 제공하려면 활동지원사 교육을 따로 수료해야 합니다13. 자격이 자격을 자동으로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격부터 딸지 정하는 기준

자격을 고를 때 실제로 갈리는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학력 요건이 있는가. 사회복지사 2급은 학사학위나 전문대학 졸업 같은 학력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4.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학력 요건이 없고 지정 교육기관 이수가 조건입니다.

둘째, 얼마나 걸리는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50시간, 요양보호사는 320시간, 사회복지사 2급은 교과목 17과목에 기관실습 160시간까지 필요합니다. 같은 복지·돌봄이라도 준비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셋째, 시험을 볼 수 있는가. 필기·실기 시험이 부담이면 시험이 없는 사회복지사 2급이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먼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두 시험 모두 60퍼센트를 넘겨야 합니다10.

넷째, 기관이 지정·등록된 곳인가. 이것이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시·도지사 지정이어야 하고8, 활동지원사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13.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는 등록한 제공기관 소속이어야 합니다15. 수강 전에 기관이 지정·등록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순서를 정한다면, 학력 요건이 없고 시간이 가장 짧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현장을 먼저 겪어 보고, 오래 일할 생각이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2급으로 넓히는 흐름이 무리가 없습니다. 감면 구조상 나중에 딸수록 교육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돌봄 자격증 중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1급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교육과정을 마친 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1,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2. 사회복지사 2급,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사는 별도의 필기·실기 시험 없이 교육과 요건 충족으로 자격을 얻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이 240시간이라고 들었는데 320시간인가요? 현재 기준은 320시간입니다.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강의 126시간, 실기연습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됩니다7. 240시간은 개정 전 기준이라 지금 교육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자격증 발급 업무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 실제 신청과 발급 절차는 위탁받은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2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바로 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해야 활동보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13. 다만 이론·실기 교육시간이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어, 현장실습 10시간을 합쳐 42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11.

간병 일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은 요양보호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1, 시설·재가 돌봄 일자리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기본 요건이 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9조의2 (2026-08-08 확인).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3 4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 (2026-08-08 확인).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2 3 4 5 6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활동지원사)」,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27조 (2026-08-08 확인).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185&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203&bylEfYdYn=Y (2026-08-08 확인).  2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08 확인).  2

  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국가시험)」,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2조 (2026-08-08 확인).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119&bylNo=0010&bylBrNo=02&bylCls=BE&bylEfYd=20251229&bylEfYdYn=Y (2026-08-08 확인).  2

  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 응시자격」,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7/2/view.do?seq=7 (2026-08-08 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2 3 4

  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 시험시간표」,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7/7/view.do?seq=7 (2026-08-08 확인). 

  1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 합격기준」,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7/5/view.do?seq=7 (2026-08-08 확인).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제29조 관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0341&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26&bylEfYdYn=Y (2026-08-08 확인).  2 3

  1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2026-08-08 확인).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 활동지원인력」,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1000 (2026-08-08 확인). “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거나 민간자격을 취득한 것은 법령상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2 3 4 5

  1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제7조 (2026-08-08 확인).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5.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서비스 제공자」,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8-08 확인). “제공인력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요양보호사 교육과정과 교육시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044&ccfNo=2&cciNo=1&cnpClsNo=1 (2026-08-08 확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이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나목 및 다목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