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 학력별 경로와 준비 순서
사회복지사 2급을 알아보면 “시험이 없다”는 말에 가벼워 보이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가 막힙니다. 지금 학력이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밟아야 할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력별로 어떤 경로를 타야 하는지, 그 안에서 무엇을 먼저 채워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경로 판정, 교과목 배치, 실습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급은 시험이 아니라 요건으로 딴다
사회복지사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1. 2급에는 시험이 없고, 대신 시행령 별표1이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로 판정합니다2.
자격기준은 두 축의 조합입니다. 학력과 교과목 이수입니다. 둘 중 하나만 채우면 자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어도 교과목을 안 들었으면 안 되고, 교과목을 다 들었어도 학력 요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격증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가 이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1급 시험 합격자를 제외하면 별표1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3. 즉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로 두 축을 동시에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내 학력이 어느 경로인지 판정하기
별표1의 2급 자격기준은 여섯 갈래인데, 실제로는 다음 네 가지 상황으로 정리됩니다.4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면 가장 짧습니다. 학위가 졸업으로 해결되므로 지정 교과목만 학기 안에 배치하면 됩니다.
이미 졸업했다면 학위는 다시 딸 필요가 없습니다. 학사학위나 전문학사가 있으면 학력 요건은 이미 충족이라, 교과목만 별도로 이수하면 됩니다.
고졸이거나 중퇴라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합니다. 별표1 다목·마목은 “법령에서 대학(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지정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자격기준으로 둡니다4. 학력을 인정받는 경로 안에서 교과목을 함께 채우는 방식입니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 아닌 분야로 석사를 딴 경우는 가목 단서가 적용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필수 6과목 중 4과목 이상은 대학원에서 들어야 합니다5.
교과목을 어떻게 배치할지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과정별로 다릅니다. 대학·전문대학 과정은 필수 10과목 30학점 이상과 선택 7과목 21학점 이상, 합쳐서 17과목 51학점입니다. 과목당 3학점이 기준입니다. 대학원 과정은 필수 6과목 18학점, 선택 2과목 6학점입니다.6
필수 10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7
-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 7과목은 가족복지론·노인복지론·아동복지론·의료사회복지론·학교사회복지론·정신건강론·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에서 고릅니다8. 관심 분야에 맞춰 고르면 나중에 취업 방향과 이어집니다.
어느 분야로 이어지는지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에서 법이 정한 업무와 근무지 범위로 정리했습니다.
배치할 때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이 필수과목 안에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론 과목처럼 학기 중에 강의만 들으면 되는 과목이 아니라 기관에 나가야 하는 과목이라, 다른 과목과 같은 학기에 몰면 일정이 꼬입니다.
교과목 이름이 표와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봅니다9. 다만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이라, 이름이 다른 과목으로 채울 생각이면 이수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습이 전체 기간을 정한다
준비 기간을 실제로 좌우하는 것은 학점이 아니라 실습입니다. 요건이 시간뿐 아니라 기관·지도자·인원까지 걸려 있어서 자리가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 항목 | 기준 |
|---|---|
| 기관실습 시간 | 160시간 이상10 |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 수행 기관·법인·시설·단체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11 |
| 지도자 | 2명 이상 상근 (1급 취득 후 3년 또는 2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12 |
| 지도자 1명당 학생 | 5명 이내13 |
| 실습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14 |
| 온라인 교육기관 | 대면 세미나 3회 이상 포함14 |
| 세미나 인원 | 30명 이내13 |
지도자 1명이 동시에 5명까지만 맡을 수 있다는 규정이 병목의 정체입니다. 기관마다 받을 수 있는 실습생 수가 정해져 있어, 학기가 시작되면 자리가 빠르게 찹니다. 하루 인정 시간과 전체 일정 계산은 사회복지사 실습 시간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실습기관은 매년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선정해 공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15. 예전에 실습을 받았던 곳이라도 올해 공고에 없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실습 지도자 요건도 확인할 값입니다. 지도자는 실습 실시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았어야 합니다12. 요건을 못 갖춘 지도자 밑에서 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 순서
정리하면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시행착오가 적습니다.
-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떼서 내 학력이 별표1의 어느 갈래인지 확인합니다.
- 학력 요건이 비면 학력을 인정받는 경로를 먼저 정합니다.
- 필수 10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뺀 9과목을 먼저 배치합니다.
- 실습 학기 한 학기 전에 실습기관 공고를 확인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 실습과 실습세미나를 같은 기간에 진행합니다.
- 선택 7과목을 남은 학기에 채웁니다.
- 요건을 다 채우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3번과 4번의 순서가 핵심입니다. 실습을 마지막에 몰면 자리를 못 잡아 한 학기를 통째로 기다리게 됩니다. 반대로 실습 자리를 먼저 잡아 두면 나머지 과목은 언제 들어도 됩니다.
7번의 신청 절차는 제출 서류와 처리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발급 방법에서 서류와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나가는 수수료와 수강료 계산법은 사회복지사 2급 비용에 학력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결격사유 확인은 시작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요건을 다 채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16.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해당합니다.
정신질환자도 조항에 들어 있지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16. 학점과 실습에 시간을 들이기 전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체 등급 구조와 1급 국가시험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라면 두 목록에서 이름이 같은 교과목과 따로 채워야 하는 실습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동시 취득에서 비교해 두면 과목 편성이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졸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딸 수 있나요? 딸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목만 들어서는 안 되고 학력 요건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1은 대학·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지정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를 2급 자격기준으로 규정합니다4. 학력을 인정받는 경로에서 교과목을 함께 이수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미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다시 학교에 가야 하나요? 학위를 다시 딸 필요는 없습니다. 학사학위가 있으면 학력 요건은 충족되므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4. 필수 10과목 30학점과 선택 7과목 21학점이 기준입니다6.
교과목은 몇 개를 들어야 하나요? 대학·전문대학 과정 기준으로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 합쳐서 17과목입니다. 학점으로는 30학점과 21학점을 더해 51학점이며 과목당 3학점이 기준입니다. 대학원 과정은 필수 6과목 18학점, 선택 2과목 6학점으로 다릅니다.6
현장실습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기관실습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60시간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함께 듣는 실습세미나는 온라인 교육기관도 운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대면 방식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1014
실습기관은 아무 복지시설이나 되나요?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곳이어야 합니다11. 선정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공고하므로15, 등록 전에 그해 공고에 포함된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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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 (2026-08-09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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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조 (2026-08-09 확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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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 (2026-08-09 확인).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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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 2급 자격기준 여섯 갈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185&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203&bylEfYdYn=Y (2026-08-28 확인).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바.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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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 2급 가목 단서(비전공 석사)」,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185&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203&bylEfYdYn=Y (2026-08-28 확인).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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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1호 이수과목·학점」,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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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1호 필수과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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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1호 선택과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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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1호 비고(교과목 명칭 인정)」,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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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2호가목1) 기관실습 시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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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2호가목2) 기관실습 실시기관 요건」,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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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2호가목2)다) 기관실습 지도자 요건」,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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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2호가목3) 지도자 1명당 학생 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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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2호나목 실습세미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8-28 확인).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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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2026-08-09 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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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 (2026-08-09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