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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실습 시간 — 기관실습 160시간을 하루 몇 시간씩 채우나 (세미나 15회 포함)

최종 수정: 2026.09.29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은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에 실습세미나 1회 2시간 이상·총 15회 이상을 더해야 끝납니다. 둘 중 하나만 채우면 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몰아서 할 수도 없습니다. 기관실습은 하루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160시간을 채우는 데 20일에서 40일이 걸립니다.

이 글에서는 실습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세미나는 몇 번 어떻게 듣는지, 실습기관과 평가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습 시간 한눈에 보기

항목 기준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1
하루 인정 시간 최소 4시간 이상 ~ 최대 8시간 이하, 실습지도자 근로시간 내2
실습세미나 1회 2시간 이상 × 총 15회 이상3
온라인 교육기관 대면 세미나 총 3회 이상 포함3, 대면은 주 1회까지4
세미나 인원 한 세미나 30명 이내5
지도자 1명당 실습생 동시에 5명 이내6

사회복지현장실습은 2급 필수 10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필수과목은 과목당 3학점으로 10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돼 있어7, 실습도 3학점짜리 교과목으로 수강 신청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따는 법 바로가기 추가 정보 사회복지사 2급 따는 법 확인하기 확인 →

하루 4~8시간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는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고 정합니다2.

두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하나는 하루 인정 시간의 상한과 하한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가 일하는 시간 안이라는 조건입니다.

하루 10시간을 머물러도 8시간까지만 셉니다. 반대로 3시간만 하고 나오는 날은 하한인 4시간에 못 미쳐 기준을 벗어납니다.

주말이나 저녁 실습을 막는 조항은 고시에 없습니다. 고시가 시간에 대해 요구하는 건 지도자의 근로시간 안이라는 조건입니다2. 다만 실습은 실시기관별 운영계획서에 따라 운영되므로8, 그 시간대에 지도자가 근무하고 실습 계획에 들어 있는지를 기관과 교육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 기관실습 160시간은 하루 8시간씩이면 20일, 하루 4시간씩이면 40일이 걸리고, 실습세미나는 1회 2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을 따로 채운다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2026-09-29 확인)

160시간은 며칠이 걸리나

하루 인정 시간이 4~8시간으로 묶여 있어 기간은 아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2.

하루 실습 시간 계산 필요한 날 수
8시간 (최대) 160 ÷ 8 20일
6시간 160 ÷ 6 = 26.7 27일
4시간 (최소) 160 ÷ 4 40일

예를 들어 평일 5일을 하루 8시간씩 나가면 20일, 곧 4주에 끝납니다. 직장을 다니며 하루 4시간씩 나가면 같은 평일 5일 기준으로 40일, 8주가 필요합니다.

6시간씩 하면 26일째까지 156시간이라 마지막 날에 4시간을 더 채워야 합니다. 이때도 그날 실습이 하한인 4시간을 넘으므로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실습세미나 15회

세미나는 기관실습과 별도로 교육기관이 여는 수업입니다. 1회당 2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이 기준입니다3.

합치면 최소 30시간입니다. 2019년 개정 이유에서도 “대학ㆍ전문대학 등에서 30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라고 설명합니다9.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교육기관(사이버대학·원격평생교육원 등)이라도 세미나를 전부 온라인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대면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3.

대면 세미나는 주 1회를 넘겨 열 수 없습니다4. 3회를 한 주에 몰 수 없으니 최소 3주에 걸쳐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은 30명 이내여야 합니다5.

실습기관 고르는 기준

기관실습은 아무 사회복지기관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습기관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10.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시설 또는 단체일 것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됐을 것
  3. 요건을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지도자 1명이 동시에 맡을 수 있는 학생은 5명 이내입니다6. 기관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실습생이 정해지는 이유입니다.

선정은 한 번 받으면 3년간 유효합니다11. 2025년에 선정된 기관의 유효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공고됐습니다12.

유효기간 중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공고는 최신 목록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의 현장실습센터 → 현장실습기관찾기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13.

실습에서 하는 일

고시는 현장실습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14.

  1. 기관·지역사회·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2. 기관 관련 정책·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3. 기관의 사회복지실천(또는 정책·행정 분야)에 대한 직·간접 경험
  4. 기관의 행정·기록에 관한 교육
  5.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가치,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
  6. 피드백·정기 슈퍼비전, 중간평가와 반영, 종결평가와 실습평가서 작성

마지막 항목처럼 실습 중간과 끝에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시간만 채우고 끝나는 과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적은 두 점수를 합산

최종 성적은 기관실습 지도자의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세미나 교수가 매깁니다15.

기관실습지도자가 평가
실습세미나교수가 평가
최종 성적두 점수 합산, 세미나 교수가 부여

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세미나 쪽 점수가 따로 들어갑니다. 세미나 출석과 과제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전 120시간 기준과의 차이

2019년 8월 개정 전에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 실습하면 됐습니다. 개정 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60시간 이상, 여기에 실습세미나 30시간 이상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9.

바뀐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16.

다만 그때 이미 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됐습니다17. 인터넷에서 “120시간”이라는 글을 보면 2019년 이전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습 전에 확인할 것

순서대로 보면 아래 네 가지입니다.

  1. 내가 다니는 교육기관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여는지 — 온라인이면 대면 3회 일정 확인
  2. 실습할 기관이 현장실습기관찾기 목록에 있는지
  3. 그 기관 지도자의 근무 시간대에 내가 하루 4시간 이상 나갈 수 있는지
  4. 하루 몇 시간씩 나갈지 정해 20~40일 일정 잡기

사회복지사 2급 전체 준비 순서는 사회복지사 2급 따는 법에서, 등급별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실습을 두 번 해야 하는 이유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동시 취득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2급 실습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입니다1. 여기에 1회당 2시간 이상인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따로 들어야 합니다3.

하루에 몇 시간까지 실습할 수 있나요?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입니다.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2.

160시간을 채우려면 며칠이 걸리나요?

하루 8시간씩 하면 20일, 하루 4시간씩 하면 40일입니다2. 하루 인정 시간이 묶여 있어 20일보다 짧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실습할 수 있나요?

고시에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고시는 지도자의 근로시간 내라는 조건만 두고 요일이나 시간대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2. 실습은 실시기관별 운영계획서에 따라 운영되므로 기관과 교육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8.

예전에는 120시간이었다던데요?

2019년 8월 개정 전 기준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60시간 이상과 실습세미나 30시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916.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1) 기관실습 시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9-29 확인).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9호) 제9조제3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7645 (2026-09-29 확인).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 ↩2 ↩3 ↩4 ↩5 ↩6 ↩7

  3.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1) 실습세미나 횟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9-29 확인).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2 ↩3 ↩4 ↩5

  4.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9호) 제9조제4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7645 (2026-09-29 확인).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나목1)의 후단에 따른 대면방식의 세미나는 주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3) 세미나 인원」,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9-29 확인).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 지도자 1명당 학생 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9-29 확인).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필수과목 학점」,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9-29 확인).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8.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9호) 제9조제1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7645 (2026-09-29 확인). 실습은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운영. ↩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110&viewCls=lsRvsDocInfoR (2026-09-29 확인). “종전에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실습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160시간 이상의 실습 및 대학ㆍ전문대학 등에서 30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모두 받아야 함.” ↩ ↩2 ↩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2) 기관실습 실시기관 요건」,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9-29 확인).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9호) 제6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7645 (2026-09-29 확인). “제5조에 따른 실시기관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

  12.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509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act=view&list_no=1486349 (2026-09-29 확인). “※ 선정 기관의 실습기관 선정 유효기간 : 2025.7.1. ~ 2028.6.30.” ↩

  13.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공고 — 최신 기관 자료 확인 경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act=view&list_no=1486349 (2026-09-29 확인). “(경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현장실습센터 > 현장실습기관찾기)”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9호) 제9조제2항」,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7645 (2026-09-29 확인). “1.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 2.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 3. 기관의 사회복지실천(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경험 … 4.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 … 5.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 … 6.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최종 평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9-29 확인).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663호) 부칙 제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110&viewCls=lsRvsDocInfoR (2026-09-29 확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663호) 부칙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110&viewCls=lsRvsDocInfoR (2026-09-29 확인).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