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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사 되는 법 —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수련 1,000시간

최종 수정: 2026.10.05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병원에서 환자와 가족을 상담하고 자원을 연결하는 자리를 알아보다 보면 의료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 일정을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격에는 따로 치르는 국가시험이 없고, 사회복지사 1급을 먼저 딴 다음 지정된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가 되는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자격이 나오는 두 요건, 수련기관이 될 수 있는 병원의 조건, 1,000시간의 내역과 지정·모집 절차를 법령 조문이 정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사 자격은 등급과 영역, 두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1급과 2급 둘뿐이고, 여기에 정신건강·의료·학교 세 영역에 대해 영역별 자격을 따로 부여합니다1.

의료사회복지사는 그 영역별 자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2급 위에 1급이 있고 그 위에 영역별 자격이 얹히는 구조라, 등급을 올리는 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조문이 영역별 자격을 주는 방식도 함께 정합니다.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합니다2.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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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나오는 두 가지 요건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같은 칸에 묶여 있고, 요건은 두 개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3.

  • 1급 취득 —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급이 먼저이고 수련이 뒤입니다
  • 1년 이상 수련 — 기간이 아니라 이수가 기준입니다. 과정은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따로 정합니다4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비면 자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급 단계에서 병원 수련부터 알아보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련기관이 될 수 있는 병원

수련은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수련기관을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합니다5.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조건은 세 가지가 겹쳐야 합니다6.

조건 내용
담당 부서 의료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갖출 것
수련지도자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기관 종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다만 정신병원은 제외

정신병원이 빠져 있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정신건강 영역은 별도 자격 체계로 가기 때문에, 의료사회복지사 수련 대상 기관에서는 제외됩니다.

학교사회복지사도 같은 조문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5년 경력 수련지도자라는 뼈대는 같고, 기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바뀝니다7.

학교 영역의 실습 과목과 수련 절차는 학교사회복지사 되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련과정 1,000시간의 구성

수련과정의 내역은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표로 정합니다. 의료사회복지사 과정의 합계는 1,000시간입니다8.

구분 시간
이론 소계 150시간
실습 소계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합계 1,000시간

이론 150시간은 다섯 과목으로 나뉩니다9. 법과 정책 15시간10, 임상 윤리 15시간11, 이론 및 실제 85시간12입니다.

나머지는 조사 연구 15시간13과 기획 및 행정 20시간14입니다. 제도와 윤리를 먼저 세우고 사례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실습 830시간도 같은 과목 이름을 씁니다15. 다만 배분이 크게 다릅니다. 이론 및 실제 하나가 750시간으로, 전체 수련의 4분의 3에 가깝습니다16.

숫자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과정은 강의보다 현장에서 사례를 다루는 시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0시간은 학술활동입니다17. 과목 이름이 붙지 않은 유일한 항목이라, 학회·연구 활동처럼 수련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맡겨진 영역입니다.

수련기관 지정과 모집 절차

지정과 운영의 세부는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넘겼고18, 그 고시가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입니다19.

지정을 받으려는 병원은 신청서에 개설허가증 사본, 수련계획서, 소속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등을 붙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에게 제출합니다20. 협회가 서류를 검토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넘기고21, 장관이 심사해 지정서를 교부합니다22.

수련생 입장에서 중요한 대목은 모집 주기입니다.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을 1회 모집해야 하고, 추가모집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23.

정기 모집이 1년에 한 번이라는 뜻이라, 시기를 놓치면 다음 회차를 기다리게 됩니다. 1급 시험 합격 시점과 모집 시점을 함께 놓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모집이 끝나면 수련기관은 수련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련생 명부를 협회에 보고합니다24. 개인이 따로 등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관을 통해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수련 중 평가와 수료

수련은 마치기만 하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나뉘고, 실습평가는 수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실습확인서로 대신합니다25.

학습평가는 방식이 열려 있습니다. 관련 협회나 단체에 출제를 의뢰해 시험을 치를 수도 있고, 이수과목 중 일부를 정해 기관이 자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25.

수료 절차도 기관이 처리합니다.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수료예정자 명부를 협회에 보고하고,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합니다26.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의 수련과정과 내용에 대해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27.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도 감독 대상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갈리는 지점

영역별 자격 셋이 같은 조문에 묶여 있다 보니 경로도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만 다른 길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넘깁니다28. 사회복지사업법 안에서 요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수련과정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시간을 정하는 것은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두 영역뿐이고8, 정신건강 쪽은 그 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의료·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체계 안에서 1급 + 수련 1,000시간
  • 정신건강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이 정하는 별도 기준

목표가 병원이라면 앞의 경로를, 정신건강복지센터라면 뒤의 경로를 봐야 합니다. 두 자격이 필요한 자리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사회복지사 2급 취업에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격증 발급과 이후 의무

수련을 마쳤다고 자격증이 자동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신청 서식이 등급별과 영역별로 나뉘어 있어서,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29.

자격을 받은 뒤에는 보수교육 기준도 달라집니다.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일반 시설 종사자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시간과 면제 요건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발급 절차와 수수료, 재발급 사유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발급 방법에서 서식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회복지사 시험은 언제 보나요? 의료사회복지사에게는 따로 치르는 국가시험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은 영역별 자격을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고 정합니다2. 시험은 앞 단계인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하나뿐입니다.

2급 자격으로 수련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은 자격기준을 1급 취득 후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합니다3. 1급 취득이 전제라 2급 단계에서는 수련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수련은 어느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 경력의 수련지도자가 상시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이고, 정신병원은 제외됩니다6.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5.

수련 1,000시간은 어떻게 채우나요? 이론 150시간, 실습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으로 나뉩니다891517. 실습 안에서는 이론 및 실제가 750시간으로 가장 큽니다16.

수련생 모집은 자주 있나요? 정기 모집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수련기관의 장이 수련생을 1회 모집하고, 추가모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23.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 (2026-09-11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 (2026-09-11 확인).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 ↩2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 제2호 나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185&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203&bylEfYdYn=Y (2026-09-11 확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의2 (2026-09-11 확인). “②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말한다.” ↩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의2 (2026-09-11 확인).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의2 (2026-09-11 확인). “1.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2

  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의2 (2026-09-11 확인). “2.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 — 합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175&bylNo=0001&bylBrNo=02&bylCls=BE&bylEfYd=20260827&bylEfYdYn=Y (2026-09-11 확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제4조의2제2항 관련) … 의료사회복지사 … 합계 1,000” ↩ ↩2 ↩3

  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이론 소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175&bylNo=0001&bylBrNo=02&bylCls=BE&bylEfYd=20260827&bylEfYdYn=Y (2026-09-11 확인). “소계 150” ↩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이론 법과 정책」,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175&bylNo=0001&bylBrNo=02&bylCls=BE&bylEfYd=20260827&bylEfYdYn=Y (2026-09-11 확인). “법과 정책 15” ↩

  1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이론 임상 윤리」,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175&bylNo=0001&bylBrNo=02&bylCls=BE&bylEfYd=20260827&bylEfYdYn=Y (2026-09-11 확인). “임상 윤리 15” ↩

  1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이론 이론 및 실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175&bylNo=0001&bylBrNo=02&bylCls=BE&bylEfYd=20260827&bylEfYdYn=Y (2026-09-11 확인). “이론 및 실제 85” ↩

  1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이론 조사 연구」,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175&bylNo=0001&bylBrNo=02&bylCls=BE&bylEfYd=20260827&bylEfYdYn=Y (2026-09-11 확인). “조사 연구 15” ↩

  1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이론 기획 및 행정」,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175&bylNo=0001&bylBrNo=02&bylCls=BE&bylEfYd=20260827&bylEfYdYn=Y (2026-09-11 확인). “기획 및 행정 20” ↩

  1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실습 소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175&bylNo=0001&bylBrNo=02&bylCls=BE&bylEfYd=20260827&bylEfYdYn=Y (2026-09-11 확인). “소 계 830”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실습 이론 및 실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175&bylNo=0001&bylBrNo=02&bylCls=BE&bylEfYd=20260827&bylEfYdYn=Y (2026-09-11 확인). “이론 및 실제 750”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학술활동」,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175&bylNo=0001&bylBrNo=02&bylCls=BE&bylEfYd=20260827&bylEfYdYn=Y (2026-09-11 확인). “학술활동 - 20”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의2 (2026-09-11 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78호) 제1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역별사회복지사수련에관한규정 (2026-09-11 확인).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2조(수련기관 지정신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역별사회복지사수련에관한규정 (2026-09-11 확인).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학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3조(서류검토) 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역별사회복지사수련에관한규정 (2026-09-11 확인). “③ 협회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서와 같은 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그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4조(수련기관 지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역별사회복지사수련에관한규정 (2026-09-11 확인). “① 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심사한 후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수련과정명, 수련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의료기관 또는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5조(수련생모집) 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역별사회복지사수련에관한규정 (2026-09-11 확인). “① 수련기관의 장은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생을 년1회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 ↩2

  2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5조(수련생모집) 제2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역별사회복지사수련에관한규정 (2026-09-11 확인). “② 수련생을 모집한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생명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6조(수련에 대한 평가) 제2항·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역별사회복지사수련에관한규정 (2026-09-11 확인). “②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수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실습확인서로 대치된다. … ③ 수련기관의 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정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다.” ↩ ↩2

  2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7조(수료보고)」,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역별사회복지사수련에관한규정 (2026-09-11 확인).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련기관의 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2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8조(지도·감독 등)」,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역별사회복지사수련에관한규정 (2026-09-11 확인). “장관은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2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 제2호 가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185&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203&bylEfYdYn=Y (2026-09-11 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 (2026-09-11 확인). “별지 제1호서식의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