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연간 8시간 의무와 면제 대상, 미이수 과태료
시설에서 이수증을 걷는다는 공지를 받고 나서야 내가 몇 시간을 채워야 하는지 찾아보게 되는데요. 협회 사이트를 열면 신청 화면부터 나오고, 정작 대상인지 아닌지와 시간 기준은 법령 쪽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대상과 연간 이수 시간, 면제 요건, 이수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수교육의 법적 성격
보수교육은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한 갱신 절차가 아닙니다. 법이 의무를 붙이는 대상은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다릅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1.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명령이 있어야 발생하는 의무와,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딴 뒤 현장에 나가지 않은 사람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격증을 딴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시설에 채용된 순간부터 대상이 됩니다.
교육의 기간과 방법, 내용은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겨져 있습니다. 실제 시간 기준을 확인하려면 시행규칙 제5조를 봐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절차 보기 바로가기대상과 연간 이수 시간
시행규칙 제5조는 이수 시간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보유 자격과 지금 하고 있는 업무로 정해집니다.
| 구분 | 근거 조항 | 연간 이수 시간 |
|---|---|---|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종사 사회복지사 |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8시간 이상 |
|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해당 자격 관련 업무 종사) |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12시간 이상 |
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기준은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2.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이용시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기준이 더 높습니다. 해당 자격을 가지고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3.
조문이 드는 것은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두 자격입니다. 영역별 자격 가운데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이 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2시간 기준은 자격증만으로 붙지 않습니다. 조문이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어, 자격은 있어도 그 업무를 하지 않으면 이 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영역별 자격 자체가 어떻게 열리는지는 사회복지사 2급 취업 문서에서 등급별로 갈라 두었습니다.
면제 대상과 면제 신청 절차
한 해를 통째로 쉬었는데도 8시간을 채워야 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행규칙은 면제 사유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시설·법인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면제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4.
- 6개월 이상 미종사 —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 재학 중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경우
-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에게 적용되는 면제 사유는 조금 좁습니다. 미종사, 재학, 장관 인정 세 가지이고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3.
중요한 것은 면제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면제 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5.
신청서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휴직이라면 휴직 사실을, 출산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출처는 교육을 위탁받은 협회의 장입니다. 근무하는 시설이 아니라 교육을 맡은 기관 쪽으로 간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시간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시설·법인 종사자의 보수교육에 들어가야 할 항목을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입니다6.
법 제13조 제2항 단서가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이라고 쓴 것과 이어집니다. 인권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조문이 지정한 필수 영역입니다.
이 항목들은 최소 구성입니다. “등”으로 열려 있어 수탁기관이 실무 과정이나 분야별 과정을 더 얹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와 시설 운영자의 의무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2항은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과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7.
같은 항에는 제13조 제3항 위반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만이 아니라,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운영자도 같은 과태료 조항의 대상입니다.
부과와 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8.
반대편에는 종사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인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9.
교육 참석을 이유로 근무평정이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조문이 제재까지 붙여 둔 것은 근무시간 중 교육 참석이 실제로 마찰을 낳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격증 취소나 정지는 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미이수의 법적 효과는 과태료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탁 구조와 대상자 명단 제출
교육을 실제로 여는 곳은 보건복지부가 아닙니다. 법은 장관이 이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0.
시행규칙은 그 위탁 대상을 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로 적고 있습니다11. 여기서 말하는 협회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단체입니다12. 보수교육 창구가 협회 쪽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탁이 이뤄지면 장관은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이 교육을 맡고 있는지는 개인이 추정할 것이 아니라 고시로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에는 명단을 걷을 권한도 붙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3.
그래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소속 기관을 통해 대상자로 잡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연말에 시설에서 이수 현황을 확인하는 것도 이 명단 관리와 이어집니다.
실습 지도자 요건과 이수 이력
보수교육 이력은 이수하는 그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격 요건을 볼 때 다시 불려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기관실습 지도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은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지도자가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을 함께 요건으로 답니다14.
같은 요건에는 1급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도 들어 있습니다. 경력이 쌓여도 전년도 보수교육 이력이 비어 있으면 지도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습생을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 한 줄이 실습 운영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개인에게는 매년 8시간이 부담처럼 보이지만, 기관에서는 지도자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이 됩니다.
자격 취득 단계의 실습 요건 전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문서에 등급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는 모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무는 자격증이 아니라 종사 사실에 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1,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이 그 기준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구체화합니다.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몇 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간 12시간 이상입니다3. 두 기준은 종사하는 자리와 보유 자격에 따라 갈립니다.
출산휴가나 휴직 중이면 면제되나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았다면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는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은 사람을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4. 다만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고 면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면제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교육을 위탁받은 협회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합니다5. 휴직이나 출산처럼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보수교육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2항은 제13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7,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8. 자격증이 곧바로 취소되는 방식의 제재는 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 사회복지사 자격증 — 1급·2급 취득 경로와 실습·국가시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발급 방법 — 제출 서류와 발급 절차
- 사회복지사 2급 취업 — 2급으로 가는 자리와 1급이 필요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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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2026-09-09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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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5조 (2026-09-09 확인).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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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5조 (2026-09-09 확인).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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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제3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5조 (2026-09-09 확인).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5조 (2026-09-09 확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5조 (2026-09-09 확인).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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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과태료)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58조 (2026-09-09 확인).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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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2026-09-09 확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2026-09-09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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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5조 (2026-09-09 확인).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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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46조 (2026-09-09 확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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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제8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5조 (2026-09-09 확인).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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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2호가목2)다) 기관실습 지도자 요건」,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09-09 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