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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동시 취득 — 겹치는 과목 4개와 두 번 해야 하는 실습

최종 수정: 2026.09.23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 2급을 함께 준비할 때 실제로 겹치는 것은 교과목 네 개입니다. 두 자격의 이수 목록에 이름이 같은 과목이 그만큼 올라 있습니다.

네 과목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입니다123. 보육교사 쪽에서는 넷 다 선택 영역이고, 그 선택 영역 요건이 4과목 12학점 이상입니다4.

두 자격 모두 17과목 51학점 이상이 기준이므로, 겹치는 넷을 한 번씩만 세면 최소 30과목 90학점이 됩니다56.

대신 실습은 두 번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이 160시간, 보육실습이 6주 240시간이고 실습기관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78.

이 글은 학원 커리큘럼이 아니라 두 법령의 별표를 맞대어 무엇이 겹치고 무엇이 안 겹치는지 세어 본 것입니다.

겹치는 교과목 네 개

사회복지사 2급의 이수 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합니다1. 보육교사 2급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합니다9.

두 목록을 나란히 놓고 같은 이름을 찾으면 네 개가 나옵니다. 우연히 비슷한 게 아니라 별표 4가 그 네 이름을 보육 관련 교과목의 선택 영역에 직접 적어 둔 것입니다3.

교과목 사회복지사 2급에서 보육교사 2급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필수과목1 보육 지식과 기술 · 선택3
지역사회복지론 필수과목1 보육 지식과 기술 · 선택3
가족복지론 선택과목2 보육 지식과 기술 · 선택3
정신건강론 선택과목2 보육 지식과 기술 · 선택3

배치가 엇갈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지역사회복지론은 사회복지사 쪽에서 안 들으면 안 되는 필수라,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미 절반을 들고 있는 셈이네요.

가족복지론과 정신건강론은 양쪽 모두 선택입니다. 사회복지사 선택 7과목을 고를 때 이 둘을 일부러 골라야 겹침이 성립합니다.

두 별표의 비고는 명칭이 달라도 내용이 같으면 같은 교과목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011. 다만 그 판단은 각 별표를 소관하는 쪽이 하는 것이라, 이름이 그대로 같은 네 과목만 확실한 겹침으로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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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이 목록에 없는 이유

겹치는 과목을 셀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이름이 아동복지론입니다. 사회복지사 선택과목 목록에는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2.

그런데 현행 보육 관련 교과목 목록에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교사 인성 영역의 「아동권리와 복지」, 선택 영역의 「아동건강교육」·「아동상담론」은 있지만 아동복지론은 어느 영역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123.

아동복지(론)이 등장하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전에 이 목록의 교과목을 이수했다면 개정 대면교과목·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목록입니다1314. 이름이 같은지를 세는 목록이 아니라, 대면·실습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입니다.

다만 명칭이 달라도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한다는 비고가 있습니다11. 아동복지론이 보육 쪽 과목으로 인정되는지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심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짝 사회복지사 목록 보육 관련 교과목 목록
아동 관련 아동복지론 아동권리와 복지 / 아동건강교육 / 아동상담론
프로그램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가족 관련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가족관계론

세 짝 모두 이름이 다릅니다. 같은 이름으로 두 목록에 함께 올라 있는 것은 앞서 본 네 과목뿐입니다.

보육교사 선택 영역 4과목 12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의 선택 영역은 17개 과목 중 4과목 12학점 이상을 채우면 됩니다34. 겹치는 네 과목이 모두 이 영역에 있으므로, 선택 영역 전체가 그 넷으로 채워집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구분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기준 17과목 51학점 이상5 17과목 51학점 이상6
이름이 같은 과목 4과목 12학점 4과목 12학점
그 밖의 과목 13과목 39학점 13과목 39학점
두 자격 합계(최소) 30과목 90학점 —

34과목이 아니라 30과목이라는 게 이 계산의 요지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선택 7과목을 고를 때 가족복지론과 정신건강론을 실제로 고르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값입니다.

학점을 정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육 관련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면 되지만15,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은 과목당 3학점이 기준입니다5.

겹치는 네 과목을 2학점짜리로 들으면 보육교사 쪽은 충족해도 사회복지사 쪽 학점이 모자랍니다. 양쪽에 쓰려면 더 엄격한 쪽인 3학점에 맞춰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 2급의 교과목 구조 비교 — 겹치는 4과목 12학점과 각 자격 전용 13과목 39학점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안내) (2026-09-23 확인)

겹치지 않는 쪽 — 각각 13과목

겹치지 않는 부분이 실제 공부량입니다. 보육교사 쪽에서 사회복지사 목록과 이름이 겹치지 않는 과목은 13개입니다.

영역 교과목 이수 기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12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1617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18

괄호로 묶인 과목은 중복 인정이 안 됩니다. 아동음악·아동동작·아동미술을 모두 이수해도 1과목으로만 인정됩니다17.

사회복지사 쪽에서 겹치지 않는 과목도 13개입니다. 필수 10과목 중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지역사회복지론을 뺀 8과목, 그리고 선택 7과목 중 가족복지론·정신건강론을 뺀 5과목입니다12.

사회복지사 필수 8과목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 포함됩니다1. 이 과목이 다음 절의 병목입니다.

실습 두 번 — 기관도 기간도 다르다

사회복지현장실습과 보육실습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실습기관의 요건이 다른 법령에 따로 적혀 있기 때문인데요.

두 자격을 함께 준비 실습은 합쳐지지 않는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기관
  • 실습세미나 15회 이상
보육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 기준
  • 6주 240시간
  • 정원 15명 이상 어린이집(평가인증·평가제 A·B) 또는 방과후과정 유치원
  • 평일 주간 하루 8시간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은 160시간 이상입니다7. 실시기관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곳이어야 합니다19.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은 5명 이내입니다20. 함께 듣는 실습세미나는 1회당 2시간 이상으로 총 15회 이상이고, 온라인 교육기관이면 대면 세미나가 3회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21.

보육실습은 6주 240시간이고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8. 실습기관은 실습 시작 당시 정원이 15명 이상이고 평가인증을 유지하는(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B등급인) 어린이집이어야 합니다22.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23.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입니다24. 인정 시간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입니다25.

항목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시간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7 6주 240시간8
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기관19 정원 15명 이상 평가인증(또는 평가제 A·B등급) 어린이집22,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23
지도 인원 지도자 1명당 5명 이내20 지도교사 1명당 3명 이내24
시간대 별표 1에는 규정 없음(세부는 복지부 고시)26 평일 오전 9시~오후 7시25

직장과 병행하는 사람에게는 보육실습 쪽이 더 큰 벽입니다. 평일 주간에 6주 240시간을 채워야 하므로(2회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두 실습을 같은 해에 넣을지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대면 수업이 붙는 과목

보육 관련 교과목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합니다27.

대면 교과목은 교사 인성 2과목, 보육 지식과 기술 5과목, 보육 실무 2과목으로 모두 9과목입니다122818.

여기서 겹치는 네 과목의 위치가 다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네 과목은 모두 선택 영역에 있고, 대면 교과목 목록에는 선택 영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28.

사회복지사 쪽에서 대면이 요구되는 것은 실습세미나입니다.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들을 경우 대면 방식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21.

정리하면 출석해야 하는 일정은 보육 대면 9과목(이 가운데 보육실습은 6주 240시간) + 사회복지 기관실습 160시간 + 대면 세미나 3회(온라인 교육기관인 경우)입니다. 온라인으로 해결되는 범위를 과장한 안내를 만나면 이 목록과 대조해 보면 됩니다.

학위가 먼저 — 학점은행제 경로의 순서

두 자격 모두 교과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대학에서 지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전문대학에서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도 자격기준에 넣고 있습니다2930. 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같은 교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입니다31.

학점은행제로 갈 때는 순서가 고정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안내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를 보육교사 2급 자격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32.

  1. 두 자격의 교과목을 겹치는 넷을 포함해 편성합니다.
  2. 대면 교과목과 실습 학기를 먼저 달력에 고정합니다.
  3. 학점을 채우고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합니다.
  4. 학위취득 이후에 자격증을 신청합니다33.

학위가 나오기 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33. 과목을 다 들었는데 신청이 막히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자격증 신청 창구가 둘

교과목이 겹쳐도 발급 절차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소관 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발급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합니다34. 보육교사 자격증은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자격기준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 제출합니다35.

구분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신청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34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35
방식 신청서 + 첨부서류 제출34 인터넷 신청 + 등기우편35
주요 서류 자격기준 해당 증명 서류34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등36

보육교사 쪽 서류 목록에는 보육실습확인서가 들어 있습니다36. 다만 어린이집 실습은 실습 내용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보육실습확인서류를 따로 냅니다37. 어느 쪽이든 실습 기관에서 기록이 남게 챙겨야 합니다.

경로별 준비 순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에, 보육교사 쪽 등급과 경로는 보육교사 되는 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으로 보육교사 과정을 밟을 때의 차이는 보육교사 사이버대학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를 함께 준비하면 몇 과목을 겹쳐 들을 수 있나요? 두 목록에 이름이 같은 과목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네 개입니다123. 사회복지사 쪽에서는 앞의 둘이 필수, 뒤의 둘이 선택이고 보육교사 쪽에서는 네 과목 모두 선택 영역입니다.

그러면 총 몇 과목을 들어야 하나요? 두 자격 모두 17과목 51학점 이상이 기준입니다56. 이름이 같은 네 과목을 한 번씩만 세면 30과목 90학점이 최소값입니다. 사회복지사 선택 7과목에 가족복지론과 정신건강론을 실제로 넣어야 성립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보육실습을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육실습은 정원 15명 이상이고 평가인증을 유지하거나 평가제 평가결과 A·B등급인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6주 24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22238. 기관실습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곳에서 160시간 이상을 수행하는 것이라 기관 요건부터 다릅니다197.

겹치는 네 과목은 2학점짜리로 들어도 되나요? 사회복지사 쪽 기준에 맞추려면 3학점이어야 합니다. 보육 관련 교과목은 3학점 기준에 최소 2학점이면 되지만15,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은 과목당 3학점 기준입니다5.

아동복지론을 들으면 보육교사 과목으로도 인정되나요? 현행 보육 관련 교과목 목록에 아동복지론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312. 아동복지(론)이 나오는 목록은 2017년 3월 1일 전에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목록입니다1314. 다만 명칭이 달라도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한다는 비고가 있으므로11, 인정 여부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심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자격을 같은 해에 끝낼 수 있나요? 실습 일정이 관건입니다. 보육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하루 8시간으로 6주를 채워야 하고258, 기관실습은 160시간에 지도자 1명당 5명이라는 정원 제한이 붙습니다720. 두 실습 자리를 먼저 잡고 나머지 과목을 배치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제1호 필수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3 확인).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2 ↩3 ↩4 ↩5 ↩6 ↩7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제1호 선택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3 확인). 가족복지론·아동복지론·정신건강론 등 27개 과목 중 7과목 이상. ↩ ↩2 ↩3 ↩4 ↩5 ↩6

  3.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보육 지식과 기술 선택 교과목」,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선택 17개 목록에 정신건강론·인간행동과 사회환경·가족복지론·지역사회복지론이 포함. ↩ ↩2 ↩3 ↩4 ↩5 ↩6 ↩7 ↩8 ↩9 ↩10

  4.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보육 지식과 기술 선택 이수과목 수」,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4과목(12학점)이상” ↩ ↩2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제1호 이수과목·학점」,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3 확인).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2 ↩3 ↩4 ↩5

  6.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비고 3」,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3.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2 ↩3

  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제2호가목1) 기관실습 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3 확인).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2 ↩3 ↩4 ↩5

  8.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 기간」,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2 ↩3 ↩4 ↩5

  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3 확인). 교과목·학점의 세부 내용은 같은 규칙 별표 4. ↩

  1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제1호 비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3 확인).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

  11.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비고 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 ↩2 ↩3

  12.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교사 인성 영역」,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 ↩2 ↩3 ↩4

  13.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2017.3.1. 전 이수 인정 기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 받습니다.” ↩ ↩2

  14.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2017.3.1. 전 이수 교과목 인정 목록」,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 ↩2

  15.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교과목당 학점 기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어야함” ↩ ↩2

  16.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교과목」,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

  17.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이수과목 수」,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 괄호 안 교과목의 경우 중복인정불가, 예)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1과목만 인정” ↩ ↩2

  18.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보육 실무 영역」,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 ↩2

  1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제2호가목2) 기관실습 실시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3 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2 ↩3

  2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제2호가목3)」,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3 확인).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2 ↩3

  2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제2호나목 실습세미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3 확인).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2

  22.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 기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실습 시작 당시 정원이 15명 이상이고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도 포함. ↩ ↩2 ↩3

  23.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 기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2 ↩3

  24.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 지도교사」,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 ↩2

  25.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 인정시간」,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하루 8시간 기준. ↩ ↩2 ↩3

  2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제2호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3 확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7.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대면 교과목 실시방법」,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

  28.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대면 교과목(보육지식과 기술)」,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대면 목록은 교사 인성·보육지식과 기술 필수·보육 실무 영역으로만 구성. ↩ ↩2

  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 2급 나목」,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3 확인).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3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2급 라목」,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3 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3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보육교사 2급 가목」,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3 확인). ↩

  32.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제도활용 안내 — 보육교사 2급 자격요건」, 학점은행제 (2026-09-23 확인).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33.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제도활용 안내 — 보육교사 2급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2026-09-23 확인).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3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3 확인).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2 ↩3 ↩4

  35.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 — 보육교사」,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만 자격증 발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2 ↩3

  3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3 확인). “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 ↩2

  37.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 보육실습확인서류 제출」,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2026-09-23 확인).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등록∙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육실습확인서류 제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