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발급 방법 (제출 서류·재발급)
교과목과 실습을 다 채웠다고 자격증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그 창구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협회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증을 실제로 손에 받기까지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청처, 첨부 서류, 사진 규격, 사유별 재발급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발급 주체와 신청 창구가 다르다
자격증을 발급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1. 시행령도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2.
그런데 실제로 서류를 내는 곳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시행규칙이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3. 사회복지사업법이 자격증 발급 업무를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열어 둔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법적 발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창구는 협회입니다. 협회 누리집에서 신청하라는 안내를 보고 “왜 정부가 아니지” 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는 신청 근거를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25조제3항으로 명시합니다3. 앞의 조항이 자격증 발급 신청 자체를, 뒤의 조항이 권한 위탁을 각각 담당합니다. 위탁받은 기관은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충당할 수 있습니다1. 협회가 발급 실무를 맡는 구조가 법령에 그대로 설계돼 있는 셈입니다.
신청서는 두 종류
신청서 서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3
| 신청서 | 대상 |
|---|---|
|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사회복지사 1급·2급 |
|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
영역별 자격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만 부여됩니다1. 2급을 막 딴 단계라면 등급별 신청서 한 종류만 쓰면 됩니다.
첨부 서류와 사진 규격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4
- 자격기준 증명 서류 1부 — 시행령 별표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학력과 교과목 이수를 증명해야 하므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이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는 이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 사진 2장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이어야 하고, 크기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입니다.
사진 규격이 여권 사진과 같은 크기라 헷갈리지 않지만, 6개월 이내 촬영이라는 조건이 걸립니다. 오래된 증명사진을 그대로 쓰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급 합격자가 자격기준 증명 서류를 면제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급은 국가시험 합격 자체가 자격 근거라, 시험관리기관이 합격자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회에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결격사유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다
한 가지 시점 규정을 챙겨야 합니다. 법은 자격증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1.
결격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5.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요건을 채운 시점이 아니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교과목을 다 이수해 두고 몇 년 뒤에 신청하는 경우라면 그 사이의 사정이 판정 대상이 됩니다.
사유별 재발급 서류
이미 받은 자격증을 다시 받아야 할 때는 사유에 따라 붙이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통으로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을 협회에 제출합니다.6
| 사유 | 추가로 내는 서류 |
|---|---|
| 잃어버림 | 없음 (신청서 + 사진 1장) |
| 헐어서 못 쓰게 됨 | 기존 사회복지사 자격증 |
| 이름이 바뀜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 1부 |
| 주민등록번호가 바뀜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발급이든 재발급이든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7. 신청서를 넣기 전에 준비해 두면 됩니다.
분실과 훼손의 차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잃어버린 경우에는 낼 자격증이 없으니 제출 대상에서 빠지지만, 헐어서 바꾸는 경우에는 기존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는 기재사항 변동에 따른 재발급으로 분류됩니다. 분실·훼손과 달리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개명이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면 주민등록표 초본입니다.8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초본을 직접 내야 합니다.8
자격증을 받은 다음
자격증이 나오면 두 가지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첫째, 자격증 대여 금지입니다.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고, 누구든지 빌릴 수 없으며,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1.
둘째, 보수교육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9. 법인·시설 운영자는 이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보수교육 이력은 나중에 쓸 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 지도자가 되려면 실습 실시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딴 뒤 교육 이력을 끊지 않고 관리하면 경력이 열어 주는 자리가 늘어납니다.
자격기준을 채우는 단계부터 다시 확인하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을, 등급 구조와 1급 시험까지 전체 흐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경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합니다3. 발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1 사회복지사업법이 자격증 발급 업무를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이 신청서 제출처를 협회로 규정합니다.
신청할 때 무슨 서류를 내나요?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시행령 별표1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사진 2장을 첨부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는 자격기준 증명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4
사진 규격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이어야 하고, 크기는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입니다4. 신규 발급은 2장, 재발급은 1장입니다.6
자격증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재발급받나요?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분실이 아니라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기존 자격증을 함께 내야 하고6,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그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더 붙입니다.8
정신건강·의료·학교 사회복지사도 같은 신청서인가요? 다릅니다. 등급별 자격증은 등급별 신청서, 영역별 자격증은 영역별 신청서를 씁니다3. 영역별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 수련기관의 수련을 마쳐야 부여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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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 (2026-08-09 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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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조 (2026-08-09 확인). “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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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 ①항 신청서 서식과 제출처」,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 (2026-08-28 확인). “①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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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①항 각 호 첨부서류·사진 규격」,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 (2026-08-28 확인).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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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 (2026-08-09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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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②항 재발급 서류」,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 (2026-08-28 확인). “②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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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⑤항 수수료」,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 (2026-08-28 확인).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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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②항2호 기재사항 변동 서류」,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 (2026-08-28 확인). “가. 이름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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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2026-08-09 확인).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