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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비용 — 정해진 수수료와 학점별 계산, 줄이는 방법

최종 수정: 2026.10.02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사회복지사 2급 비용은 정해진 수수료와 기관마다 다른 수강료 두 덩어리입니다.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면 수수료는 학습자등록 4,000원, 학점인정 1학점당 1,000원, 자격증 발급 1만원으로 고정입니다12.

대졸자가 교과목 51학점만 채우면 수수료 합계는 6만 5천 원, 고졸자가 전문학사 학력까지 채우면 9만 4천 원부터입니다. 여기에 학점당 수강료 × 이수 학점이 더해지는데요. 아래에서 학력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비용을 이루는 두 덩어리

사회복지사 2급에는 시험이 없어서 응시료가 들지 않습니다. 대신 지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필요하면 학력 요건까지 채운 뒤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돈이 나가는 자리도 이 순서를 따라갑니다.

구분 무엇 금액이 정해지는 곳
고정비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수수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수료표
고정비 자격증 발급 수수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변동비 교과목 수강료(실습 과목 포함) 교육훈련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수수료를 내라고 정한 대상은 평가인정,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신청과 그 증명서 발급입니다3. 교육기관이 받는 수강료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만큼은 공식 기준 금액이 없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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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수수료 세 가지

학점은행제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냅니다4. 진흥원 수수료표에 적힌 금액은 두 가지입니다1.

항목 금액 내는 때
학습자등록 4,000원 학점은행제를 처음 시작할 때 1회
학점인정 신청 1학점당 1,000원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때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1만원 교과목·학력 요건을 다 채운 뒤

학습자등록 때는 최종학력증명서 1부와 결제 후 출력한 신청서를 냅니다5.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은 재발급 때도 같은 금액입니다2.

사회복지사 2급 비용 — 학습자등록 4,000원, 학점인정 1학점당 1,000원, 자격증 발급 1만원이 고정이고, 대졸 51학점이면 수수료 6만 5천 원, 고졸 80학점이면 9만 4천 원부터 시작한다

학점은행제로 준비할 때의 고정 수수료.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수수료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2026-10-02 확인)

학력별 수수료 계산

인정받을 학점 수가 학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수료도 학력별로 갈립니다. 교과목 기준은 필수 10과목 30학점, 선택 7과목 21학점으로 합계 51학점입니다6.

① 대졸(비전공)이 교과목만 채우는 경우

항목 계산 금액
학습자등록 1회 4,000원
학점인정 51학점 × 1,000원 5만 1천 원
자격증 발급 1회 1만원
합계   6만 5천 원

학사학위가 있으면 학력 요건은 이미 충족됩니다. 인정받을 것은 사회복지 교과목 51학점뿐이라 수수료가 가장 적습니다.

② 고졸이 전문학사 학력까지 채우는 경우

고졸은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법령으로 인정받으면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로를 탑니다7. 학점은행제 2년제 전문학사의 총학점 기준은 80학점 이상입니다8.

항목 계산 금액
학습자등록 1회 4,000원
학점인정 80학점 × 1,000원 8만 원
자격증 발급 1회 1만원
합계   9만 4천 원

사회복지 교과목 51학점은 이 80학점 안에 들어갑니다. 학위수여도 법률상 수수료 대상이지만3, 진흥원 수수료표에는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두 항목만 금액이 나와 있어 위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1.

수강료 계산하는 법

수강료는 학점당 수강료 × 이수 학점으로 셉니다. 대졸이면 51학점, 고졸이면 80학점이 곱하는 값이 됩니다. 현장실습도 필수과목이라 이 51학점 안에 들어 있으니, 실습 과목 수강료가 따로 붙는지 기관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도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학점은행제는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까지만 인정합니다9.

인정받을 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이면 연간 최대 42학점이면
51학점(대졸) 최소 3학기 2년째에 끝남
80학점(고졸) 최소 4학기 2년째에 끝남

한 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전문학사는 2년제 기준 60학점까지라9, 고졸이 80학점을 한 기관에서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학점을 다른 기관이나 다른 학점원으로 채울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 두면 중복 수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공식 경로 두 가지

① 기초생활수급자 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신청하면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10.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진흥원장에게 내야 합니다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안내로는 학습자등록 수수료 4,000원도 함께 면제되고,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11. 다만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진 금액이라 이 면제와 별개입니다2.

② 근로소득자 교육비 세액공제 15%

직장에 다니며 학점은행제로 준비한다면 수강료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12.

본인 교육비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이 포함됩니다13. 시행령은 그 범위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으로 정합니다14.

예를 들어 수강료로 100만 원을 냈다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단계 계산 금액
낸 수강료 — 100만 원
공제율 100분의 15 15%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금액 100만 원 × 15% 15만 원

공제는 내야 할 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15만 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효과가 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등 근로소득이 없으면 이 조항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12.

돈이 나가는 순서

비용은 한 번에 나가지 않고 단계마다 나뉘어 나갑니다. 순서대로 놓으면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 보입니다.

  1. 학습자등록 — 4,000원, 최종학력증명서 제출5
  2. 교과목 수강 — 학기마다 그 학기 학점만큼 수강료
  3. 학점인정 신청 — 인정받는 학점 × 1,000원1
  4. 자격증 발급 신청 — 1만원2

자격증 신청 서류와 사진 규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발급 방법에, 학력별 경로 판정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실습 160시간을 언제 넣을지는 사회복지사 실습 시간을 보면 일정 계획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지사 2급 따는 데 총 얼마가 드나요?

수수료는 정해져 있고 수강료가 변수입니다. 학점은행제 기준 수수료는 대졸 51학점이면 6만 5천 원, 고졸 80학점이면 9만 4천 원부터입니다. 여기에 학점당 수강료 × 이수 학점을 더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Q. 고졸이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학력 요건 때문에 인정받을 학점이 51학점에서 80학점으로 늘어납니다. 학점인정 수수료가 2만 9천 원 늘고, 수강료도 29학점만큼 더 듭니다.

Q. 수강료는 왜 기관마다 다른가요?

법률이 수수료를 정한 대상에 교육기관 수강료는 없습니다3. 그래서 학점당 수강료와 실습 과목 수강료 포함 여부를 기관끼리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가 면제되나요?

학점인정·학력인정·학위수여 수수료는 신청하면 면제되고10, 진흥원 안내로는 학습자등록 수수료도 면제됩니다1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은 별도로 냅니다.

Q. 학점은행제 수강료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 낸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비라면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1214.

참고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인정 신청 안내 — 신청구분 별 수수료」, https://www.cb.or.kr/creditbank/persInfo/nPersInfo.do (2026-10-02 확인). “신청 수수료 4,000원 1학점당 1,000원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3조” ↩ ↩2 ↩3 ↩4

  2.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 (2026-10-02 확인).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2 ↩3 ↩4

  3.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26-10-02 확인). 평가인정·학점인정·학력인정·학위수여 신청자와 그 증명서 발급 신청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냄. ↩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10-02 확인). “법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내야 한다.” ↩ ↩2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습자등록 신청 안내」, https://www.cb.or.kr/creditbank/persInfo/nMenRegInfo.do (2026-10-02 확인). “수수료 4,000원 구비서류 최종학력증명서 1부, 학습자등록 신청서(결제 후 출력)” ↩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이수과목·학점」,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85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04&bylEfYdYn=Y (2026-10-02 확인).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2급 마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185&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203&bylEfYdYn=Y (2026-10-02 확인).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 https://www.cb.or.kr/creditbank/eduIntro/nEduIntro4_2.do (2026-10-02 확인). “①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학사 / 전문학사 2년제 / 3년제) ↩

  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제도이용 주의사항 — 연간/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https://www.cb.or.kr/creditbank/eduIntro/nEduIntro3_1.do (2026-10-02 확인).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90학점 (2년제/3년제)” ↩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26-10-02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2

  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인정 신청 안내 — 수급자 수수료 면제」, https://www.cb.or.kr/creditbank/persInfo/nPersInfo.do (2026-10-02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 면제” ↩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10-02 확인).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2 ↩3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2)·제2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2026-10-02 확인).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6 (2026-10-02 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