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취업 — 2급으로 가는 자리와 1급이 필요한 자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놓고 가장 먼저 걸리는 질문은 “이걸로 어디까지 되나”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이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리는 등급을 가리지 않으므로 2급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의 자격은 1급이 있어야 열립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자격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격은 요건이고 임용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자리를 만드는 법 조항, 2급이 막히는 지점, 보수가 정해지는 구조, 1급으로 넘어가는 조건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2급이 지원할 수 있는 자리
사회복지사 채용은 개별 시설의 선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임면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1.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문이 쓰는 단어입니다. 조문은 “사회복지사”라고만 쓰고 1급인지 2급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을 채용하라는 것인지는 시행령이 이어받습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인 또는 시설에서 정해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합니다2.
그 업무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상담 세 가지입니다. 업무 범위와 의무채용에서 빠지는 시설은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2급 자격은 이 법정 채용 자리의 지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격입니다. 개별 시설이 공고에서 1급 우대나 경력 연수를 따로 요구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그 시설의 채용 조건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경로 확인하기 바로가기1급이 있어야 열리는 자리
법이 등급을 실제로 가르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3.
그 영역별 자격을 누구에게 주는지가 제3항입니다.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합니다4.
조건이 두 겹입니다. 1급 자격과 수련기관 수련 이수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는 2급 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 1급 자격 자체는 국가시험 합격으로 얻는다고 정합니다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자격이 아니라 임용이다
공무원 쪽은 성격이 또 다른데요.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 제1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5.
자격 요건은 제2항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6.
이 문장을 두 조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앞은 자격 요건이고 뒤는 임용 절차입니다.
즉 사회복지사 자격은 지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뿐이고, 실제 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용 절차를 따로 통과해야 이뤄집니다. 조문이 자격 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둘 만합니다.
담당하는 일도 조문에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입니다7.
등급이 갈리는 지점 한 장 정리
| 자리 | 법이 요구하는 자격 | 2급으로 가능한가 | 근거 |
|---|---|---|---|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등급 구분 없음) | 가능 | 법 제13조 제1항1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1급 + 수련기관 수련 | 불가 | 법 제11조 제3항4 |
| 의료사회복지사 | 1급 + 수련기관 수련 | 불가 | 법 제11조 제3항4 |
| 학교사회복지사 | 1급 + 수련기관 수련 | 불가 | 법 제11조 제3항4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사 자격 + 임용 절차 | 자격은 충족, 임용은 별도 |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 제2항6 |
표의 첫 줄과 마지막 줄을 비교하면 성격 차이가 보입니다. 시설 자리는 자격이 곧 지원 요건이지만, 전담공무원은 자격을 갖춘 뒤에 별도의 임용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수가 정해지는 구조
취업을 재는 다음 축은 보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는 시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마련하는 지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8.
지침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같은 항이 열거합니다.
| 지침에 포함되는 사항 |
|---|
|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
|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 |
기준선이 어디인지는 같은 조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9.
법이 “도달하도록 노력”이라고 쓴다는 것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한다는 뜻입니다. 시설 보수와 전담공무원 보수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사실이 조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셈입니다.
그 격차를 재는 절차도 법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해야 합니다10.
실제 금액은 해마다 갱신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합니다. 2026년 기준 직위별·호봉별 기본급 권고 금액과 수당 기준은 사회복지사 월급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지침 준수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한다는 대목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같은 자격, 같은 시설 유형이라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실제 보수가 갈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제6항도 들어왔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11.
2급에서 1급으로 넘어가는 조건
영역별 자격을 목표로 한다면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은 1급의 자격기준을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정합니다12.
1급은 교육 이수나 경력 인정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등급이 아닙니다.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등급입니다.
시험 응시 자격과 준비 순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 1급·2급 취득 경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급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의 학력별 경로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2급으로 취업이 되나요?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정하는데, 이 조항은 등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1. 시행령 제6조가 정한 세 가지 업무에 종사할 사람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라는 것이므로 2급 자격으로 지원 요건이 충족됩니다2. 다만 개별 시설이 채용 공고에서 1급 우대나 경력 요건을 따로 붙이는 것은 별개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사회복지사는 2급으로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고 정합니다4. 1급 자격과 수련 이수가 모두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급 자격증만 있으면 되나요? 자격은 요건의 절반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 제2항은 전담공무원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6. 자격이 응시 요건이고 임용 절차가 그 뒤에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조문은 자격 등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받는 보수는 누가 정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처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합니다8. 지침에는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지급,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기준선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입니다9.
같은 자격인데 지역에 따라 보수가 다를 수 있나요? 법이 그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제4항은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와 함께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정합니다10. 준수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재야 할 만큼 편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2급으로 일하다가 1급을 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영역별 자격의 문이 열립니다. 시행령 별표 1은 1급을 국가시험 합격자로 정하고12, 법 제11조 제3항은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별 자격을 1급 중 수련 이수자에게 부여하도록 합니다4. 시설 채용 자체는 등급을 가리지 않으므로 1급이 곧바로 다른 직위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영역별 자격과 그에 딸린 자리는 1급에서 시작됩니다.
참고
- 사회복지사 자격증 — 1급·2급 취득 경로와 실습·국가시험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 학력별 경로와 준비 순서
-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 법이 정한 세 가지 업무와 일하는 곳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발급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2026-09-08 확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6조 (2026-09-08 확인).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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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 (2026-09-08 확인).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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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 (2026-09-08 확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 ↩2 ↩3 ↩4 ↩5 ↩6 ↩7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43조 (2026-09-08 확인).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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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43조 (2026-09-08 확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43조 (2026-09-08 확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조 (2026-09-08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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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조 (2026-09-08 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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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조 (2026-09-08 확인).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제3항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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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조 (2026-09-08 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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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 1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185&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203&bylEfYdYn=Y (2026-09-08 확인).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