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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되는 법 — 등급별 기준과 학점·경력 요건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보육교사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시험을 봐야 하나”부터 걸립니다. 자격증이라고 하니 필기시험을 떠올리는데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학력별 진입 경로 세 갈래, 1·2·3급 등급 기준, 승급교육을 받는 시점과 자격이 나오는 시점의 차이, 인정되는 보육업무 경력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부터 보겠습니다. 보육교사 자격 검정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검정을 시험 없이 시행령 별표 1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로 한다고 정합니다1. 대신 요건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데, 전문대 이상 경로는 보육 관련 교과목 17과목 51학점 이상이 기준입니다2. 등급은 1·2·3급으로 나뉘고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3.

시험이 아니라 요건으로 딴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먼저 갈라두겠습니다. 검정 자체는 서류심사이지만 경로마다 점수 관문은 따로 있습니다.

  • 교육훈련시설 경로는 각 과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4.
  • 승급교육은 80시간 이상을 듣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5.

즉 자격시험은 없지만 이수 과정 안의 평가는 있습니다. 시험이 없다는 말만 보고 준비 없이 들어가면 이 부분에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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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이수하느냐로 갈리는 세 갈래

법은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세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6.

보육교사 진입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대학 경로 전문학사 이상 취득
  • 보육 관련 교과목·학점 이수
  • 17과목 51학점 이상
학력인정 경로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
  • 같은 교과목·학점 요건
  • 전문학사 이상 취득
교육훈련시설 경로 고졸 이상
  • 시·도지사 지정 시설
  • 22과목 65학점·과목당 70점

첫째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길입니다7. 둘째는 법령에 따라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같은 요건을 채우는 길입니다.

셋째가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열려 있는 길입니다.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8.

교육훈련시설은 아무 학원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등에 일정한 시설과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곳이어야 합니다9. 등록 전에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등급별 기준

등급은 1·2·3급이고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등급 자격기준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
2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학점을 이수하고 졸업 / 또는 3급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과 승급교육
1급 2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과 승급교육 / 또는 2급 취득 후 보육 관련 대학원 석사 이상 취득과 1년 이상 경력, 승급교육

전문대학 이상을 나오면 처음부터 2급으로 시작합니다10. 고졸 경로는 3급에서 출발해 경력과 승급교육으로 2급에 오릅니다11.

1급은 두 갈래인데 대학원 경로가 눈에 띄게 짧습니다. 일반 경로가 2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요구하는 반면12,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면 1년 이상이면 됩니다13. 다만 두 경로 모두 승급교육 이수가 함께 필요합니다.

승급교육 시점과 자격 시점은 다르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는 때와 자격이 나오는 때가 1년 차이납니다.

구분 승급교육 대상이 되는 때 자격기준을 채우는 때
1급 (일반) 2급 취득 후 경력 만 2년 2급 취득 후 경력 3년
1급 (대학원 석사) 석사 취득 후 경력 만 6개월 석사 취득 후 경력 1년

승급교육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7이 정하는데 2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지난 사람입니다14. 반면 1급 자격기준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12.

두 숫자가 다른 것은 오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교육을 먼저 듣고, 경력이 채워지면 자격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2년이면 1급이라고 알고 있다가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승급교육 일정과 자격 신청 시점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승급교육의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보육교사 직무교육 신청에서 대상과 주기까지 함께 다룹니다.

인정되는 보육업무 경력

승급의 기준이 되는 보육업무 경력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 근무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같은 경력이 호봉을 매길 때도 쓰이지만 인정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급여 쪽 기준은 보육교사 연봉에서 따로 봅니다.

여기에 더해 유치원 경력도 들어갑니다.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15.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긴 경우 이전 경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라, 승급 시점을 계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 신청과 수수료

요건을 채웠다면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보육교사가 내야 하는 서류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 경력증명서 등입니다16.

승급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수교육 수료증이 필수 서류라는 점이 앞의 순서 문제와 연결됩니다. 교육을 안 들었으면 경력이 차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17.

자격증을 주는 주체와 신청 창구, 그리고 자격을 딴 뒤의 결격·정지·취소 기준까지 제도 전체는 보육교사 자격에 정리했습니다. 돌봄 분야의 다른 자격과 비교하려면 아이돌봄사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서 자격 요건과 교육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육교사는 시험을 봐야 하나요? 자격 검정 자체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검정을 시험 없이 시행령 별표 1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1. 다만 교육훈련시설 경로는 각 과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4, 승급교육은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5.

보육교사 2급은 어떻게 따나요? 두 갈래입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10,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쌓고 승급교육을 받는 방법입니다. 학점 경로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입니다2.

고졸인데 보육교사가 될 수 있나요? 3급 경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3급 자격을 받습니다11. 이 경로는 별표 5에 따른 교과목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4.

2급을 딴 지 2년이면 1급이 되나요? 아닙니다. 두 시점이 다릅니다.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지난 사람이지만14, 1급 자격기준은 2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 이수를 함께 요구합니다12. 교육을 먼저 듣고 경력이 채워지는 순서가 됩니다.

유치원 근무 경력도 보육업무 경력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시행령 별표 1 비고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합니다15. 어린이집 근무 경력,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경력, 한국보육진흥원 근무 경력,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근무 경력도 포함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 ↩2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교과목·학점의 세부 내용은 같은 규칙 별표 4. ↩ ↩2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은 같은 규칙 별표 5. ↩ ↩2 ↩3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 ↩2

  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

  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제1호의2는 학력인정자에게 같은 요건을 적용. ↩

  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

  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

  1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2. 보육교사 2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나목은 3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 ↩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2. 보육교사 3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2. 보육교사 1급 가목,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별표 본문이 이미지로 제공돼 원문 이미지를 내려받아 확인함. ↩ ↩2 ↩3

  1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2. 보육교사 1급 나목,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

  1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수교육 실시기준」 1. 나. 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2급 승급교육은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1년 경과자. ↩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2. 보육업무 경력,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가목은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한국보육진흥원·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근무 경력.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제1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

  1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