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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보육교사 2급 — 온라인으로 되는 것과 출석·실습이 필요한 것

최종 수정: 2026.09.23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사이버대학에서 보육교사를 준비하려면 “온라인 대학 졸업도 인정되나”부터 걸립니다. 답은 인정된다입니다. 법이 말하는 대학 경로에 사이버대학이 들어가고, 진흥원 안내도 대학 등의 목록에 사이버대학을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전부 온라인으로 끝나지는 않는데요. 17과목 가운데 9과목은 출석 수업과 출석 시험이 붙고, 보육실습 6주 240시간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채워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대학으로 보육교사 2급을 받는 데 필요한 요건과 화면 밖에서 해야 하는 일을 1차출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이버대학 졸업은 대학 경로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가 되는 첫 번째 길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합니다1. 여기서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쇠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는 학교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두고 이를 원격대학이라 부릅니다2.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이고, 그 졸업은 법 제21조의 첫 번째 길에 해당합니다.

시행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12조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학등」으로 묶고, 거기서 이수할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별표 4로 정합니다3. 진흥원 안내는 이 대학 등의 범위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풀어 적었습니다4.

정리하면 사이버대학 졸업자는 학점은행제 이용자가 아니라 일반 대학 졸업자와 같은 경로로 자격을 받습니다. 절차상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는 아래 학점은행제 비교에서 다룹니다.

채워야 하는 것은 셋

2급 자격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입니다5.

요건 내용 근거
학위 전문학사 이상 취득(졸업) 시행령 별표 1
교과목 보육 관련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시행규칙 제17조
보육실습 6주 240시간, 요건을 갖춘 기관 진흥원 보육실습 기준

자격 검정에서 합격으로 보는 기준은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입니다6. 학위와 교과목은 별개의 요건이라, 졸업했더라도 과목이 모자라면 자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17과목 51학점의 구성

별표 4의 교과목은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진흥원 안내가 표로 정리해 둔 구성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7.

영역 교과목 이수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등 17개 과목 중 선택 4과목 12학점 이상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필수 영역의 아홉 과목은 정해져 있습니다8. 괄호로 묶인 과목은 하나만 인정되어, 아동음악과 아동동작과 아동미술을 모두 들어도 1과목으로 셉니다9. 선택 영역은 아동건강교육부터 지역사회복지론까지 열일곱 과목 중에서 고릅니다10.

학점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어야 하고, 보육 지식과 기술의 필수 영역은 과목당 3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11. 시간표에서 2학점짜리 필수 과목이 보이면 그 과목은 요건을 못 채우는 셈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과 이름은 요건이 아닙니다.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12. 아동학과든 사회복지학과든 위 17과목을 실제로 개설하고 있는지가 기준이라, 입학 전에 그 대학의 보육교사 자격 안내에서 과목 대응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는 9과목

사이버대학이라도 강의를 화면으로만 듣고 끝나지 않는 과목이 있습니다. 별표 4는 일부 교과목을 대면 교과목으로 지정했는데요.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합니다13.

대면 교과목은 아홉입니다. 교사 인성 영역의 보육교사(인성)론과 아동권리와 복지14,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의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15, 그리고 보육 실무 영역의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와 보육실습입니다16.

과목당 출석 수업이 8시간 이상이니 아홉 과목이면 단순 합산으로 72시간이고, 여기에 출석 시험이 과목마다 한 번씩 붙습니다. 대면 교과목 가운데 보육실습은 출석 수업 기준이 아니라 별도의 보육실습 기준을 따릅니다17.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대학 등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되었습니다18. 지금 입학하는 사람은 전부 이 기준 안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육실습 6주 240시간은 현장에서

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됩니다19. 기간은 6주 240시간이고,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20.

구분 기준
실습 기관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명 이상,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A·B등급) 어린이집 /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지도교사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지도교사 1명당 실습생 3명 이내
인정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하루 8시간
평가 실습일지·실습평가서 작성, 평가점수 80점 이상

실습 기관은 아무 어린이집이나 되지 않습니다. 실습 시작 당시 정원이 15명 이상이고 평가인증을 유지하거나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인 어린이집이거나21,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이어야 합니다22.

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이고23,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입니다24. 실습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25 하루 8시간으로 인정됩니다26. 부득이한 사유로 8시간을 못 채운 날은 증빙을 내고 1일 6시간 실습한 경우에 한해 실제 실습한 시간이 인정됩니다27.

평가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로 하고 평가점수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28. 어린이집에서 실습하는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제출해야 하며29, 2회로 나누어 실습했다면 등록과 제출을 각각 해야 합니다30.

직장과 병행하려고 사이버대학을 고른 사람에게는 이 6주가 실제 병목입니다. 평일 주간 8시간이 기준이라 저녁이나 주말로 옮길 수 없으니, 실습 학기를 언제로 잡을지 입학 시점에 같이 계획하는 편이 낫습니다.

학점은행제와 갈리는 지점

같은 17과목 51학점을 요구해도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는 법의 조항이 다릅니다. 사이버대학 졸업은 제21조제2항 제1호의 대학 경로이고, 학점은행제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같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제1호의2 경로입니다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2급의 근거를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1의 2호로 안내하고32, 교과목 요건은 17과목 51학점 이상으로 같습니다33. 적용 시점만 다른데, 대학 등 입학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학점은행제 쪽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34.

신청 순서는 둘 다 학위가 먼저입니다. 학점은행제로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위취득 이후에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5. 사이버대학도 제출서류에 졸업증명서가 들어가므로 졸업 전에는 신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섞어서 채울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네요. 전문대학 등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학점은행제로 나머지를 채우는 경우,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36. 이미 받은 학위로는 나중에 채운 과목이 묶이지 않습니다.

졸업 뒤 신청까지

자격증 발급 신청 때 보육교사가 내는 서류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37. 성적증명서로 17과목 51학점을, 보육실습확인서로 240시간을 증명하는 구조라 재학 중에 이 두 가지가 서류로 남게 챙겨야 합니다.

신청 창구와 수수료, 서류 반환 규정은 보육교사 자격 총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경력과 승급교육 요건은 보육교사 되는 법에서, 자격을 받은 뒤 받는 직무교육은 보육교사 직무교육 신청에서 다룹니다. 졸업 후 첫 급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보육교사 연봉을 보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함께 준비한다면 두 자격의 교과목 목록에서 이름이 같은 과목과 각각 따로 채워야 하는 실습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동시 취득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이버대학을 졸업하면 보육교사 2급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졸업으로 학위 요건을 채운 뒤 성적증명서와 보육실습확인서를 갖춰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정에서 17과목 51학점과 실습이 확인되어야 합격으로 처리됩니다.

Q. 온라인 대학인데도 학교에 가야 하나요? 대면 교과목 9과목은 과목마다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이 정한 일정에 캠퍼스나 지정 장소로 가야 하므로, 출석 일정이 주말인지 평일인지 입학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실습 어린이집은 제가 직접 구하나요? 실습기관 배정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대학의 실습 안내를 따르되, 기관이 요건을 갖췄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명 이상에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A·B등급이어야 하고, 지도교사는 1급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 인가증 사본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 확인 때문입니다.

Q. 실습 240시간을 방학 두 번에 나눠도 되나요?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록과 제출을 회차마다 각각 해야 하므로, 첫 회차를 마치면 바로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아동학과가 아닌 사회복지학과에서도 되나요? 학과 이름은 기준이 아닙니다. 교과목 명칭이 달라도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되므로, 그 학과에서 17과목 51학점을 실제로 채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대학의 자격 안내에 있는 교과목 대응표로 확인합니다.

Q. 사이버대학 재학 중에 학점은행제 과목을 섞어도 되나요? 학점은행제 안내는 전문대학 등에서 일부만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뒤 학점은행제로 나머지를 채우는 경우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어느 쪽으로 학위를 받을지 먼저 정하고 그 학위 안에서 17과목을 채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21조 (2026-09-05 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2조 (2026-09-05 확인).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26-09-05 확인).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

  4.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대학 등의 범위」,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2_1.jsp (2026-09-05 확인).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보육교사 2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4623&bylNo=0001&bylBrNo=00&bylCls=BE (2026-09-05 확인).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26-09-05 확인).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

  7.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비고 3」,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2_1.jsp (2026-09-05 확인). “3.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8.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교과목」,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2_1.jsp (2026-09-05 확인).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괄호 교과목 중복 인정 불가」,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2_1.jsp (2026-09-05 확인). “※ 괄호 안 교과목의 경우 중복인정불가, 예)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1과목만 인정” ↩

  10.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보육 지식과 기술 선택 교과목」,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2_1.jsp (2026-09-05 확인).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11.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교과목당 학점 기준」,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2_1.jsp (2026-09-05 확인).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어야함 (단,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영역은 교과목당 3학점 이상이어야 함)” ↩

  12.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비고 1(교과목 명칭)」,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2_1.jsp (2026-09-05 확인). “1.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

  13.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대면 교과목 실시방법」,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2_1.jsp (2026-09-05 확인). “실시방법 :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

  14.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대면 교과목(교사 인성)」,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2_1.jsp (2026-09-05 확인).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15.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대면 교과목(보육지식과 기술)」,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2_1.jsp (2026-09-05 확인).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16.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대면 교과목(보육 실무)」,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2_1.jsp (2026-09-05 확인).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17.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보육실습 과목의 예외」,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2_1.jsp (2026-09-05 확인). “단, ‘보육실습’과목은 ‘보육실습기준’에 따름” ↩

  18.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적용 대상(대학 등 입학자)」,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2_1.jsp (2026-09-05 확인). “2017.1.1.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19.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 — 실습 운영」,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3.jsp (2026-09-05 확인).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

  20.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 — 실습 기간」,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3.jsp (2026-09-05 확인).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21.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 — 실습 기관(어린이집)」,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3.jsp (2026-09-05 확인). “실습 시작 당시 정원이 15명 이상이고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

  22.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 — 실습 기관(유치원)」,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3.jsp (2026-09-05 확인).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23.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 — 실습 지도교사」,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3.jsp (2026-09-05 확인).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24.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 — 지도교사 1명당 실습생 수」,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3.jsp (2026-09-05 확인).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

  25.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 — 실습 인정시간(요일·시간대)」,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3.jsp (2026-09-05 확인).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26.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 — 실습 인정시간(1일)」,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3.jsp (2026-09-05 확인).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으로 함” ↩

  27.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 — 부득이한 사유로 8시간을 못 채운 경우」,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3.jsp (2026-09-05 확인). “6시간 실습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실습한 시간을 인정함” ↩

  28.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 — 실습의 평가」,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3.jsp (2026-09-05 확인). “평가점수 80점 이상” ↩

  29.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록」,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3.jsp (2026-09-05 확인).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 ↩

  30.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실습 — 2회 분할 실습 시 등록」,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3.jsp (2026-09-05 확인).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

  3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항 제1호의2」,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21조 (2026-09-05 확인).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32.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2급 — 자격 요건」,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impartion3_1_2.do (2026-09-05 확인).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33.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2급 — 총 이수과목(학점)」,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impartion3_1_2.do (2026-09-05 확인). “17과목(51학점)이상” ↩

  34.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 적용 대상(학력 인정자)」,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2_1.jsp (2026-09-05 확인).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

  35.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2급 — 주의사항(신청 시점)」,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impartion3_1_2.do (2026-09-05 확인).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6.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2급 — 대학에서 일부 이수 후 학점은행제로 채우는 경우」,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impartion3_1_2.do (2026-09-05 확인).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

  3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 보육교사 제출서류」,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26-09-05 확인). “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