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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보육교사 호봉표 — 연봉과 어린이집 유형이 가르는 월급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2026년 보육교사 호봉표에서 1호봉은 월 2,316,100원, 30호봉은 월 3,737,600원입니다12. 이 호봉표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실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으로,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습니다.

보육교사 연봉을 찾아보면 2천만 원대 초반이라는 글과 4천만 원이 넘는다는 글이 같이 나옵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호봉표는 하나인데, 그 표가 적용되는 어린이집이 따로 있고 국가가 대주는 비율도 자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호봉표 숫자, 그 표를 쓰는 어린이집, 국고 부담률이 반마다 갈리는 지점, 기본급 위에 붙는 것과 안 붙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교육부는 매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라는 호봉표를 냅니다. 원장·보육교사·조리원 세 직종으로 나뉘고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습니다. 보육교사 칸을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 칸을 호봉 구간별로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12.

호봉 연 지급액 월 지급액
1호봉 27,793,200원 2,316,100원
5호봉 28,642,800원 2,386,900원
10호봉 31,231,200원 2,602,600원
15호봉 34,440,000원 2,870,000원
20호봉 38,001,600원 3,166,800원
25호봉 41,710,800원 3,475,900원
30호봉 44,851,200원 3,737,600원

같은 표에서 1호봉 기준으로 원장은 월 2,398,800원, 조리원은 월 2,231,100원입니다1. 30호봉이면 원장 월 4,322,000원, 조리원 월 3,216,700원이 됩니다2.

여기서 말하는 호봉은 자격 등급이 아닙니다. 지침은 호봉을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으로 정의합니다3. 1급·2급 같은 자격 등급과는 다른 축입니다. 등급이 정해지는 방식은 보육교사 되는 법에서 학점·경력 요건과 함께 다룹니다.

보육교사 칸을 함께 쓰는 직종도 있습니다.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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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은 어떤 경력으로 매겨지나

호봉은 등급이 아니라 경력으로 매겨집니다. 등급을 올리려면 승급교육을 따로 이수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보육교사 직무교육 신청에서 다룹니다.

초임호봉은 1호봉이고, 호봉인정 근무경력 1년마다 1호봉씩 올려 초임호봉을 정합니다. 그 뒤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도 1년이며,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합니다5. 호봉획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정합니다.

인정되는 경력은 어린이집 근무만이 아닙니다6.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 2019년 6월 12일 이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근무한 경력
  • 20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 군 복무경력(병적증명서상 실제 복무한 경력, 최대 3년)

군 복무와 유치원 방과후 경력이 들어간다는 점은 초임호봉을 정할 때 실제로 차이를 만듭니다. 남성 보육교사가 군 경력 3년을 인정받으면 4호봉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제 근무도 비례로 쌓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당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만큼 경력을 인정받습니다7.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의 승급 기준은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표를 쓰는 어린이집은 따로 있다

지침은 이 보수기준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8.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이고, 이들을 운영하는 자는 지급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9.

그 밖의 어린이집은 다른 갈래로 갑니다. 지침은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으로 정의하고10, 기관보육료를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0~2세 및 장애아동을 보육할 때 지원하는 돈으로 설명합니다11.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일곱 종류로 나눕니다12.

인건비 지원 쪽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영아전담 · 장애아전문
그 밖의 종류민간 · 가정 · 직장 · 협동
갈라지는 지점호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느냐, 기관보육료를 받는 쪽이냐

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운영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13.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이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가 다음 항목입니다.

국고가 대주는 비율은 반마다 다르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국가가 호봉표 금액을 전액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마다 지원율이 다릅니다.

대상 국고 지원율
원장 인건비의 80%14
영아반(0~2세) 담임교사 인건비의 80%15
유아반(3세 이상) 담임교사 인건비의 30%16
조리원(조리사) 월 지급액의 100%, 1명에 한정17

같은 호봉,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유아반 담임이면 국고가 30퍼센트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이 채웁니다. 보육교사 연봉 이야기가 사람마다 달라지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리원은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1명에 한해 월 지급액의 100퍼센트가 지원됩니다17.

지원금 계산식도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월지급액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분 + 퇴직적립금(월지급액/12)] × 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입니다18. 기본급만이 아니라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료와 퇴직적립금까지 합한 금액에 비율을 곱한다는 뜻입니다.

계산식에 들어가는 4대보험 요율도 지침이 정해 두고 있습니다19.

보험 적용비율
국민연금 월보수액 × 9.5% ÷ 2
국민건강보험 월보수액 × 7.19% ÷ 2
노인장기요양보험 월보수액 × 7.19% × 13.14% ÷ 2
고용보험 월보수액 × 1.15%
산재보험 월보수액 × 0.66%

연금과 건강보험을 2로 나누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국고 지원금을 계산할 때 쓰는 비율이고 개인이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표는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에는 반별 인원 조건이 붙는다

교사 인건비 지원은 반이 일정 인원을 채워야 나옵니다. 재원아동 수 기준입니다.

반 기준 아동 수 인건비 지원 최소 재원아동
0세반 3명 2명 이상15
1세반 5명 3명 이상15
2세반 7명 4명 이상15
3세반 15명 8명 이상16
4세 이상반 20명 11명 이상16

유아반은 2026년까지 기준이 완화돼 있습니다. 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으로 낮춰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20. 원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이 완화가 담임 자리 유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지원에는 연령 상한도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됩니다21. 이는 정년 규정이 아니라 인건비 보조금을 주는 연령의 상한입니다.

농어촌·도서벽지는 한 명분이 더 붙는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 그리고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에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보육교사 1명분 인건비를 더 지원하고, 금액은 그 시설 보육교사 평균 1인의 월 지급액 100퍼센트입니다22.

다만 두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이 추가 지원액에는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지 않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총액이 실제 근무 중인 보육교사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22.

출산휴가·육아기 단축을 쓸 때의 대체교직원

담임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대체교직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때 인건비는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됩니다23. 대체로 들어온 사람의 호봉이 아니라 자리를 비운 사람의 호봉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경력이 긴 담임의 자리를 신규 교사가 대신하면 그 차액이 생기는데, 지침은 그 돈을 휴가자의 급여 보전에 먼저 쓰고 남은 금액을 대체교직원 인건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도 남은 집행 잔액은 다음 달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본급 위에 붙는 것과 안 붙는 것

호봉표의 월 지급액은 기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입니다. 그 위에 얹히는 것과 얹히지 않는 것을 갈라 두면 실제 받는 돈이 계산됩니다.

  • 시간외수당은 따로입니다. 지침은 시간외수당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정의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24.
  • 어린이집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운영 잉여금이 생기면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에 쓸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25.
  •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26.

하한선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27. 보육교사 1호봉 월 지급액 2,316,100원은 이보다 위에 있지만, 두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초임 구간을 볼 때 같이 봐야 할 사실입니다.

호봉이 붙는 전제인 자격 자체 — 등급 체계와 발급 창구, 결격·정지 기준 — 은 보육교사 자격에서 다룹니다. 돌봄 일자리 전체에서 보육교사가 어느 자리인지, 아이돌봄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와 진입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이돌봄사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보육교사 1호봉 월급은 얼마인가요? 월 지급액 2,316,100원, 연 지급액 27,793,200원입니다1. 30호봉이면 월 3,737,600원입니다2.

이 호봉표가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8. 그 밖의 어린이집은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10.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면 국가가 월급 전액을 주나요? 아닙니다. 원장 80퍼센트, 영아반 교사 80퍼센트, 유아반 교사 30퍼센트입니다141516.

호봉은 자격 등급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호봉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입니다3.

야근이나 휴일근무 수당은 호봉표에 포함돼 있나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24.

  1.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202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26-10, 본문 p.329),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표 순서는 호봉·원장(연/월)·보육교사(연/월)·조리원(연/월). “1 28,785,600 2,398,800 27,793,200 2,316,100 26,773,200 2,231,100” ↩ ↩2 ↩3 ↩4

  2.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202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본문 p.329),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30 51,864,000 4,322,000 44,851,200 3,737,600 38,600,400 3,216,700” ↩ ↩2 ↩3 ↩4

  3.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용어의 정의」(본문 p.330),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ʻ호봉ʼ이라 함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을 말함” ↩ ↩2

  4.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수기준 적용범위 비고」(본문 p.330),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5.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초임호봉의 획정·호봉승급」(본문 p.19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호봉인정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함” /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 ↩

  6.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호봉인정 근무경력」(본문 p.193),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 군 복무경력(병적증명서 상 실제 복무한 경력, 최대 3년)” ↩

  7.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호봉산출 방법」(본문 p.19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2020. 1. 1. 이후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경력 인정” / “※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급기준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 ↩

  8.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적용범위」(본문 p.330),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2

  9.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인건비 지원 원칙」(본문 p.328),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이하 ʻ인건비 지원 어린이집ʼ)을 운영하는 자는 「202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 ↩

  10.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정의」(본문 p.89),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인건비지원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 ↩ ↩2

  11.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기관보육료의 성격」(본문 p.27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1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10조 (2026-08-27 확인).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1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36조 (2026-08-27 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14.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원장 인건비 지원」(본문 p.33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1) 원장: 인건비 80% 지원” ↩ ↩2

  15.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영아반)」(본문 p.33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 “- 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하되” / “- 1세반: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 2세반: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 ↩3 ↩4 ↩5

  16.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유아반)」(본문 p.33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 / “- 3세반: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 4세 이상반: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 ↩3 ↩4

  17.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조리원 인건비 지원」(본문 p.336),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3) 조리원(조리사):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2

  18.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본문 p.33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월지급액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월지급액/12)]× 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

  19.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4대보험료 적용비율」(본문 p.33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국민연금 부담금: 월보수액 × 9.5%/2 ⦁국민건강보험료: 월보수액 × 7.1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보수액 × 7.19% × 13.14% / 2(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청구됨) ⦁고용보험료: 월보수액 × 1.15% ⦁산재보험료: 월보수액 × 0.66%” ↩

  20.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본문 p.33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 ’26년까지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21.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본문 p.328),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 ↩

  22.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본문 p.33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대상지역에 설치된 가. 지원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 “※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액에는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총액이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2

  23.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본문 p.336),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시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

  24.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용어의 정의」(본문 p.330),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ʻ시간외수당ʼ이라 함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함” ↩ ↩2

  25.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봉급월액(월 지급액)」(본문 p.331),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26.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수지급일」(본문 p.331),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lev=0&statusYN=W&s=moe&m=0301&opType=N&boardSeq=105027 (2026-08-27 확인).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27.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적용최저임금고시 (2026-08-27 확인). “◈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