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월급 — 2026년 기본급 권고기준과 호봉별 금액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4급) 1호봉 기본급을 월 2,281,800원, 선임사회복지사(3급) 1호봉을 월 2,360,100원으로 권고합니다1.
여기에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따로 붙습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기본급이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표를 적용받지 않는 자리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2.
직위별 1호봉 기본급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도 직위에 따라 출발선이 다릅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직위 이름이 다를 뿐 금액표는 하나입니다.
| 직위 (생활시설 / 이용시설) | 1호봉 기본급(월) |
|---|---|
| 원장 / 관장 | 2,980,600원3 |
| 사무국장 / 부장(1급) | 2,683,200원4 |
| 과장·생활복지사 / 과장(2급) | 2,477,200원5 |
| 선임 생활지도원 / 선임사회복지사(3급) | 2,360,100원 |
| 생활지도원 / 사회복지사(4급) | 2,281,800원1 |
표에는 위 다섯 줄 말고 칸이 더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일반직에는 사무국장 2,814,200원과 5급 2,232,300원 칸이 따로 있고, 생활시설에는 관리직 2,225,400원·기능직 2,197,000원 칸이 있습니다6. 관리직은 관리인·경비원 등, 기능직은 조리원·위생원 등을 가리킵니다7.
촉탁의사는 호봉표가 아니라 단일 기준입니다. 기본급 권고 기준이 3,266,700원입니다7.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1] (2026-09-18 확인)
호봉이 오르면 얼마가 되나
사회복지사(4급) 열을 따라가면 경력에 따른 기본급 변화가 보입니다.
| 호봉 | 사회복지사(4급) | 선임사회복지사(3급) |
|---|---|---|
| 1호봉 | 2,281,800원 | 2,360,100원1 |
| 5호봉 | 2,475,400원 | 2,621,900원9 |
| 10호봉 | 2,921,200원 | 3,137,400원10 |
| 31호봉(최고) | 4,057,900원 | 4,405,000원8 |
승급 주기는 1년입니다.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고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합니다11.
신규 채용이라고 반드시 1호봉에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인정되는 근무경력이 있으면 경력 1년당 1호봉씩 얹어 초임호봉을 정합니다12.
이용시설은 표가 다섯으로 갈린다
별표 1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일반직을 담은 표입니다. 이용시설의 나머지 직종은 다른 표를 봅니다.
| 표 | 대상 |
|---|---|
| [별표 1] | 생활시설·이용시설 사회복지직(장애인 이용시설은 일반직) |
| [별표 2] | 사회복지이용시설 의료직 |
| [별표 3] | 사회복지이용시설 사무직 |
| [별표 4] | 사회복지이용시설 관리직 |
| [별표 5]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기타직종 — 조리사·취사원, 기능교사·사서 등, 보육교사13 |
표 아래 비고가 경계를 정해 둡니다.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별표2.~별표5. 적용입니다14.
다만 별표 5는 앞의 넷과 성격이 다릅니다. 조리사·취사원과 기능교사·사서 등은 금액표 대신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이고, 보육교사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13. 보수 체계 제4조 제1항이 참고 대상으로 든 기본급 권고 기준표를 별표1부터 별표4까지로 적은 것도 그래서입니다15.
직위 이름을 자격으로 읽지 않도록 주의할 대목도 있습니다. 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같은 이름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고, 개별법령상 자격은 해당 법령으로만 인정됩니다16. 급여표의 직위 칸이 곧 자격증은 아니라는 뜻이네요.
이 표는 강제 기준이 아니다
금액을 확인했다면 성격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수 체계 제4조 제1항은 월 기본급을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5.
적용 원칙에도 같은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기본급·수당 기준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17.
그래서 채용공고의 금액이 이 표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기준선을 아는 것과 그 기준이 강제되는 것은 다른 문제네요.
법이 정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국가는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18.
내 시설이 대상인지부터 본다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세 유형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2.
제외 이유는 재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가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운영되고, 그 금액은 별도 고시가 정합니다.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 취업을 재고 있다면 기준표가 아예 다른 셈입니다. 그 구조는 요양원 설립조건에서 인력 배치기준과 함께 다룹니다.
기본급 위에 붙는 것
수당은 보수 체계 제13조가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권고 기준의 항목과 비율은 구체적입니다.
| 수당 | 권고 기준 |
|---|---|
| 명절휴가비 | 설·추석이 속한 달에 각각 월 봉급액의 60%19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 (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5만원, 둘째자녀 8만원, 셋째 이후 자녀 12만원) — 부양가족 4명 이내, 다만 자녀는 4명을 넘어도 지급20 |
| 연장근로 수당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21 |
| 야간근로 수당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22 |
| 휴일근로 수당 |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면 100분의 100 이상 가산23 |
계산 예시 — 사회복지사(4급) 5호봉
- 월 기본급 2,475,400원9 × 12개월 = 2,970만 4,800원
- 명절휴가비 2,475,400원 × 60% = 148만 5,240원, 설·추석 2회 = 297만 480원
- 기본급 + 명절휴가비 = 3,267만 5,280원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으로 계산한 근거는 별표 8입니다. 지급액이 기본급의 120%, 지급 방식이 기본급의 60%씩 연 2회로 적혀 있어 제13조의 「월 봉급액」이 기본급을 가리킵니다24.
여기에 가족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얹는 처우개선 항목이 더해집니다. 반대로 4대보험료와 세금은 빠지니 실수령액은 이보다 낮습니다.
2026년에 들어온 항목 — 유급병가
2026년 가이드라인에는 유급병가 조항이 있습니다. 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25.
다만 그 범위에 하한선을 권고해 두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는 최소 연 30일 이상이 될 것을 권고합니다26.
쓸 때 걸리는 조건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27.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쓰고, 그 이상은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뜻이네요.
전담공무원과의 격차는 법이 전제한다
기준선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28.
「도달하도록 노력」이라는 표현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전담공무원 임용 경로와 등급별 취업 자리는 사회복지사 2급 취업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격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에서 1급·2급 취득 경로를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1호봉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권고 기준으로 사회복지사(4급) 1호봉 기본급이 월 2,281,800원, 선임사회복지사(3급) 1호봉이 2,360,100원입니다1. 수당은 별도입니다.
이 금액이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권고 기준입니다. 기준표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15.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도 이 표를 적용받나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2.
호봉이 오르면 얼마나 오르나요? 사회복지사(4급) 기준 5호봉 2,475,400원9, 10호봉 2,921,200원10, 최고인 31호봉 4,057,900원입니다8.
기본급 말고 더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명절휴가비가 월 봉급액의 60%씩 연 2회19,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부터입니다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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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1] 기본급 권고 기준 — 사회복지사(4급)·선임사회복지사(3급) 1호봉」,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4급 3급 2,281,800 2,360,100”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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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2. 적용 대상」,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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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1] — 원장·관장 1~3호봉」,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관장 관장 2,980,600 3,082,400 3,18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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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1] — 사무국장·부장(1급) 1~2호봉」,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부장 1급 2,683,200 2,76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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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1] — 과장·생활복지사(2급) 1~3호봉」,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과장 2급 2,477,200 2,538,600 2,606,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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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1] — 장애인 이용시설 일반직 사무국장·5급, 생활시설 관리직·기능직」,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사무국장 2,814,200 … 5급 2,232,300 …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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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1] 비고 — 촉탁의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 기준 : 3,266,7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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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1] — 사회복지사(4급)·선임사회복지사(3급) 30~31호봉」,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4,025,800 4,371,900 4,057,900 4,405,00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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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1] — 사회복지사(4급)·선임사회복지사(3급) 4~5호봉」,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2,411,500 2,553,200 2,475,400 2,621,90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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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1] — 사회복지사(4급)·선임사회복지사(3급) 9~10호봉」,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2,835,500 3,037,600 2,921,200 3,137,4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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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8조(승급) 제1항」,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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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제2항」,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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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5]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기타직종)」,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별표 5.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 (기타직종) … 조리사, 취사원 …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 기능교사, 사서 등 …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 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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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1] 비고 — 적용 표 구분」,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별표2.~별표5.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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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4조(기본급) 제1항」,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기본급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기본급 권고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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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4. 기타 사항 (직위의 분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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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3. 적용 원칙」,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동 인건비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기본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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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항」,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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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3조(수당의 지급) 제1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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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3조(수당의 지급) 제2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5만원, 둘째자녀 8만원, 셋째 이후 자녀 1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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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3조(수당의 지급) 제3호 가목」,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연장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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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3조(수당의 지급) 제3호 나목」,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야간근로 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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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3조(수당의 지급) 제3호 다목」,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휴일근로 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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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 명절휴가비」,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 …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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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5조(유급병가) 제1항」,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영법인·시설 등의 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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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5조(유급병가) 제1항 단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다만,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는 최소 연 30일 이상이 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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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5조(유급병가) 제2항」,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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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2항」,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8526 (2026-09-18 확인).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