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사 되는 법 — 1급 취득 후 학교에서 수련 1,000시간
학교에서 학생과 가정을 돕는 사회복지 일을 찾다 보면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 일정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격에는 따로 치르는 국가시험이 없고, 사회복지사 1급을 먼저 딴 다음 지정된 학교에서 1년 이상, 1,000시간을 수련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자격이 나오는 두 요건, 수련 학교가 갖춰야 할 조건, 학교 영역만의 1,000시간 구성, 모집부터 수료까지의 절차, 자격을 딴 뒤의 보수교육 기준을 법령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법적 위치
사회복지사 자격은 등급과 영역, 두 축으로 나뉩니다. 등급은 1급과 2급이고, 정신건강·의료·학교 세 영역에는 영역별 자격을 따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1.
즉 학교사회복지사는 1급·2급과 나란한 세 번째 등급이 아닙니다. 1급 위에 얹는 영역 자격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절차 보기 바로가기자격이 나오는 두 가지 요건
사회복지사업법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 사회복지사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합니다2. 시행령 별표 1은 이를 의료사회복지사와 같은 칸에 묶어 기준을 적었습니다3.
| 요건 | 내용 |
|---|---|
| ① 사회복지사 1급 | 1급 국가시험 합격으로 취득 |
| ② 수련과정 이수 | 지정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별표 1의2의 수련과정 |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급을 취득한 후에 수련을 이수해야 하므로, 2급 상태로 수련부터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1급 시험과 2급 경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경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련 학교가 갖춰야 할 조건
수련기관은 아무 학교나 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만 수련기관이 됩니다4.
학교 영역의 조건은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5.
- 학교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담당 부서: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출 것
- 수련지도자: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이 상시 근무
수련 자리를 찾을 때는 이 세 가지를 갖춘 지정 학교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학교사회복지 담당 인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수련기관이 아닙니다.
수련과정 1,000시간의 구성
수련과정의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정합니다6. 학교사회복지사 수련은 합계 1,000시간입니다7.
| 구분 | 시간 | 과목(시간) |
|---|---|---|
| 이론 | 150 | 법과 정책(15)·윤리와 철학(15)·이론과 실제(100)·기획 및 행정(20) |
| 실습 | 830 | 학교환경 이해(40)·사정 및 평가(120)·체계별 개입 실천(470)·위기개입 실천(100)·행정 및 재정관리(100) |
| 학술활동 | 20 | — |
| 합계 | 1,000 |
이론 소계 150시간8 안에서는 이론과 실제가 100시간으로 가장 크고9, 법과 정책10·윤리와 철학11이 각 15시간, 기획 및 행정이 20시간입니다12. 학술활동은 20시간입니다13.
실습 소계는 830시간입니다14. 시간의 절반 이상이 한 과목에 몰려 있습니다. 아래 그림이 실습 830시간의 배분입니다.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
실습 과목별로 보면 체계별 개입 실천 470시간15, 사정 및 평가 120시간16, 위기개입 실천 100시간17, 행정 및 재정관리 100시간18, 학교환경 이해 40시간입니다19.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과 갈리는 지점
학교와 의료 영역은 같은 별표 안에 나란히 있어 비교가 쉽습니다. 총 1,000시간, 이론 150·실습 830·학술활동 20이라는 틀은 똑같습니다7.
차이는 실습의 짜임새입니다. 의료사회복지사 실습은 이론 및 실제 한 과목이 750시간을 차지합니다20. 학교사회복지사는 같은 830시간을 다섯 과목으로 나누고, 위기개입 실천 100시간을 따로 떼어 둡니다17.
학교 영역만 학교환경 이해 과목을 둔다는 것도 특징입니다19. 병원 수련과 학교 수련은 시간은 같지만 훈련받는 내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의료 쪽 세부는 의료사회복지사 되는 법에 있습니다.
수련기관 지정부터 수료까지
수련은 학교가 먼저 지정을 받아야 시작됩니다. 지정에서 수료까지는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이 정합니다.
- 지정 신청 — 학교가 신청서와 서류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에게 제출21
-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 후 지정, 수련과정명·수련정원을 적은 지정서를 학교장에게 교부22
- 수련생 모집 — 연 1회 모집, 장관이 인정하면 추가모집23
- 명부 보고 —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련생명부를 협회에 보고24
- 평가 — 실습평가(실습확인서로 대치)와 학습평가로 구분25
- 수료 —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 명부 보고, 이수자에게 수료증 교부26
수련생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은 3번입니다. 정기 모집이 1년에 한 번이라, 시기를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23.
학습평가는 수련기관이 협회·단체에 출제를 의뢰해 시험을 치르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를 정해 자체 평가할 수 있습니다25. 이것은 수련 과정 안의 평가이지 별도 국가시험이 아닙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
수료증을 받았다면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합니다27.
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28. 신청 서류와 재발급 절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발급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따고 나면 — 보수교육 연 12시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 연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29.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기준인 연간 8시간보다 4시간 많습니다30.
| 대상 | 연간 보수교육 |
|---|---|
| 학교·의료사회복지사(해당 자격 관련 업무 종사) | 12시간 이상 |
|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 사회복지사 | 8시간 이상 |
휴직·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해 6개월 이상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면제 대상입니다31. 교육 수탁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32. 면제 신청과 과태료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사회복지사 시험은 언제 있나요? 학교사회복지사만을 위한 국가시험은 없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 중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됩니다2. 시험은 앞 단계인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하나입니다.
Q. 사회복지사 2급으로 수련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3.
Q. 어느 학교에서나 수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담당 부서와 5년 경력 수련지도자를 갖춘 학교 중5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곳이어야 합니다4.
Q.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과 무엇이 다른가요? 총 1,000시간과 이론·실습·학술활동 배분은 같습니다7. 실습 과목이 다르고, 학교 영역은 체계별 개입 실천이 470시간으로 가장 큽니다15.
Q. 자격을 딴 뒤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연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29.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 (2026-10-05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 (2026-10-05 확인).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 2. 나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3185&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203&bylEfYdYn=Y (2026-10-05 확인). “나.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의2 (2026-10-05 확인).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의2 (2026-10-05 확인). “2.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의2 (2026-10-05 확인). “②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말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9175&bylNo=0001&bylBrNo=02&bylCls=BE&bylEfYd=20260827&bylEfYdYn=Y (2026-10-05 확인).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합계 1,000 합계 1,000” ↩ ↩2 ↩3
-
같은 별표, 이론 소계. “소계 150 소계 150” ↩
-
같은 별표, 학교사회복지사 이론. “이론과 실제 100” ↩
-
같은 별표, 이론. “법과 정책 15” ↩
-
같은 별표, 학교사회복지사 이론. “윤리와 철학 15” ↩
-
같은 별표, 이론. “기획 및 행정 20” ↩
-
같은 별표, 학술활동. “학술활동 - 20 - 20” ↩
-
같은 별표, 실습 소계. “소 계 830 소 계 830” ↩
-
같은 별표, 학교사회복지사 실습. “사정 및 평가 120” ↩
-
같은 별표, 학교사회복지사 실습. “행정 및 재정관리 100” ↩
-
같은 별표, 의료사회복지사 실습. “이론 및 실제 750”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2조(수련기관 지정신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역별사회복지사수련에관한규정 (2026-10-05 확인).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학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같은 규정 제4조(수련기관 지정). “① 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심사한 후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수련과정명, 수련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의료기관 또는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같은 규정 제5조 제1항. “① 수련기관의 장은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생을 년1회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 ↩2
-
같은 규정 제5조 제2항. “② 수련생을 모집한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생명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같은 규정 제6조 제2항·제3항. “②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수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실습확인서로 대치된다. … ③ 수련기관의 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정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다.” ↩ ↩2
-
같은 규정 제7조(수료보고).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련기관의 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4조 (2026-10-05 확인). “별지 제1호서식의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
같은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5조 (2026-10-05 확인).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
같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
같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1.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
같은 시행규칙 제5조 제8항 제4호·제5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