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직무교육 신청 — 대상과 주기, 교육기관이 정해지는 방식
보육교사로 일하다 보면 “올해 내가 직무교육 대상인가”부터 막힙니다. 검색해도 서울시 사이트가 먼저 뜨는데 근무지가 다른 지역이면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무교육 대상과 주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보수교육의 두 갈래, 일반·특별 직무교육의 대상, 승급교육 요건, 교육기관이 시·도별로 정해지는 절차, 이수 판정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부터 보겠습니다. 직무교육은 40시간 이상이고1, 대상이 되는 시점은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 뒤로는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나면 다시 대상이 됩니다2. 신청 창구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도 법에 있습니다. 보수교육 기관은 시·도지사가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입니다3.
보수교육은 두 갈래다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며 집합교육이 원칙입니다4. 그리고 이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됩니다5. 두 교육은 목적도 시간도 다릅니다.
- 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3급에서 2급
- 2급에서 1급
내용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6.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 포함),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듣든 이 골격은 같습니다.
일반직무교육 — 언제부터, 얼마 만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일반직무교육입니다. 대상은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2.
| 구분 | 대상 |
|---|---|
| 처음 | 현직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 |
| 이후 |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괄호입니다. 승급교육도 직무교육을 받은 해로 계산합니다. 승급교육을 들은 해가 기산점이 되므로, 승급한 다음 해에 또 직무교육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직 원장으로서 원장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그리고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이 대상입니다.
경력이 끊겼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원장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 할 때 받는 교육입니다7. 복직을 준비한다면 이 항목이 자기 경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직무교육 — 담당 업무가 정해지면
특별직무교육은 담당하는 아이가 누구냐에 따라 갈립니다.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세 가지이고, 각각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앞으로 담당하려는 보육교사·원장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실무에서 크게 유용한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8. 영아반을 새로 맡게 돼 영아보육 직무교육을 들었다면 그 해 일반직무교육을 따로 듣지 않아도 됩니다.
승급교육 — 급수를 올릴 때
승급교육은 3급에서 2급으로,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갈 때 받는 교육이고 시간은 80시간 이상입니다9.
올라간 급수는 급여에도 반영됩니다. 호봉표가 등급을 어떻게 읽는지는 보육교사 연봉에서 봅니다.
| 승급 | 요건 |
|---|---|
| 3급 → 2급 |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1년 경과 |
| 2급 → 1급 |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2년 이상 경과 |
| 2급 → 1급 (대학원) | 2급 취득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시 경력 만 6개월 |
대학원 경로는 경력 요건이 2년에서 6개월로 줄어드는 만큼 차이가 큽니다10. 다만 위 표는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고, 급수가 실제로 올라가는 자격기준은 시행령이 따로 정해 경력을 1년 더 요구합니다 — 두 시점의 차이는 보육교사 되는 법에서 표로 갈라 두었습니다. 다만 “보육 관련” 대학원이어야 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승급교육에는 직무교육에 없는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 검정에서 인정됩니다11. 출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해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승급으로 자격증을 새로 신청할 때는 제출 서류에 보수교육 수료증이 들어갑니다12.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13.
교육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
검색하면 특정 시·도의 교육 사이트가 먼저 나오는데, 전국 단일 창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해 보수교육계획을 세워야 합니다14. 그리고 위탁을 신청한 기관 중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3.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기관 목록은 근무지 시·도가 그해에 정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다녔던 기관이 올해도 지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옆 지역 안내를 그대로 따를 수도 없습니다. 3월 말 이후에 근무지 시·도의 보육 담당 부서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교육비는 교육생이 교육기관에 수강료로 냅니다. 다만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15. 보조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교육생이 아니라 교육기관 등에 지급됩니다. 실제 부담액이 지역·연도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수로 인정되는 기준
출석 기준이 엄격합니다.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예외는 좁게 열려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은 교육시간의 최대 10퍼센트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6. 40시간 교육이면 4시간이 한도라는 뜻이라, 결석이 생기면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수료하면 교육기관이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교육기관은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작성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17. 수료증을 잃어버렸을 때 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이 범위입니다.
그 해에 못 받았다면
이수해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8. 한 해를 놓쳤다고 자격이 곧바로 문제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유예가 1년이라는 점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유예 방식이 다릅니다.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시 종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8. 복직 전에 끝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유예가 무한정인 것은 아닙니다. 보수교육을 연속해서 거르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데, 몇 회부터인지와 정지 기간은 보육교사 자격에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돌봄 분야의 다른 자격은 아이돌봄사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서 자격 요건과 교육 과정을 비교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육교사 직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40시간 이상입니다.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 시행규칙이 교육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 승급교육은 이와 별도로 80시간 이상입니다9.
직무교육은 언제부터 받아야 하나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때부터입니다. 그 뒤로는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나면 다시 대상이 됩니다2. 승급교육을 받은 해도 직무교육을 받은 해로 계산합니다.
직무교육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시·도지사가 지정한 보수교육 위탁기관입니다. 전국 단일 창구가 아니라 시·도별로 다릅니다. 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 수요를 파악해 계획을 세우고14, 위탁을 신청한 기관 중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합니다3. 그래서 근무지 시·도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직무교육을 받으면 일반직무교육은 안 받아도 되나요? 그 해에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 별표 7은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8.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도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 해에 직무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8. 다만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다시 보육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이수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종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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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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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 1. 가. 1) 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별표 본문이 이미지로 제공돼 원문 이미지를 내려받아 확인함.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교육은 같은 항 나).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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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위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교수요원의 자격·경력 증명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같은 조 제3항).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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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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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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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각 호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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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1. 가. 1) 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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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1. 가.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의 이수 시기 단서도 같은 문단.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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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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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1. 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2급 승급교육은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1년 경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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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자격 검정) 제2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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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제1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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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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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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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3. 교육비,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가목·나목은 교육생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범위의 수강료를 교육기관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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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2. 보수교육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가목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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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4. 수료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