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 보육교사 2급 + 특수교육 8과목 24학점
보육교사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라는 자격을 요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시 방법을 찾아보면 시험 일정도, 접수 창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으로 따는 자격이 아니라 보육교사 2급 위에 특수교육 교과목을 얹어 요건을 채우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그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자격 요건, 학점 기준이 입학 시점으로 갈리는 지점, 유사 교과목 인정, 어린이집 배치 기준을 법령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지정받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이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정합니다1. 이 조문이 자격 이름의 출처입니다.
같은 조문은 자격과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넘겼습니다2. 그래서 요건의 실체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보육교사 등급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등급 체계와는 무관합니다. 보육교사 자격과 특수교육 교과목 이수가 겹칠 때 인정되는 별도의 요건입니다. 보육교사 등급 자체는 보육교사 자격에서 1급·2급·3급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창구와 수수료 보기 바로가기자격 요건 두 가지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자격 기준을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정합니다3. 하나만 채우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요건 | 내용 |
|---|---|
| 첫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4 |
| 둘째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과 학점 이수 또는 학점 인정5 |
둘째 요건은 이수처를 두 갈래로 열어 둡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5. 대학 재학 중에 채우는 길과 학점은행제로 채우는 길이 여기서 갈립니다.
보육교사 2급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2급을 먼저 받는 경로는 보육교사 되는 법에 등급별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8과목 24학점 — 입학 시점으로 갈린다
구체적인 교과목과 학점은 시행규칙이 별표 3으로 넘깁니다6. 그 별표가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대목이 이 자격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 편입·입학 시점 | 요건 |
|---|---|
| 2012년 8월 5일 이후 | 기본 교과목 8과목 24학점 이상7 |
| 2012년 8월 4일 이전 | 기본 교과목 8과목 16학점 이상8 |
과목 수는 여덟 개로 같은데 학점이 다릅니다. 과목당 2학점으로 채운 이력은 옛 기준에서는 충족되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모자랍니다.
기본 교과목 목록도 두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2012년 8월 5일 이후 기준은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으로 시작해9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을 거쳐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까지 이어집니다10.
옛 기준에만 있던 교육학개론이나 실기교육방법론은 현재 기준 목록에 없습니다. 반대로 장애아보육실습과 장애아보육교사론은 현재 기준에서 새로 들어온 과목입니다.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수강한 과목 이름이 별표의 표기와 정확히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별표 3은 이 문제를 따로 다룹니다.
기본 교과목과 이름이 다르더라도 지정된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면 그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11.
- 특수교육학개론 —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등이 인정됩니다12
- 특수아 행동지도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등이 인정됩니다13
성적증명서의 과목명이 목록과 달라 보여도 곧장 미달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별표의 유사 교과목 표를 과목별로 대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표에 없는 이름이라도 길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별표 3은 제1호·제2호의 교과목 명칭과 다른 교과목이라도1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그 교과목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같은 별표가 장관 고시로 넘겨 두었습니다15.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 끝낼 문제가 아니라 확인 절차가 따로 있는 구조입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채우는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그 제도 자체의 등록·이수 절차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 관련 학점을 채우는 방법은 사이버대학 보육교사에 대면 교과목 기준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서 일하나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이 자격이 쓰이는 자리는 법이 정한 곳으로 한정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세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6.
- 평가인증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것
-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 설치기준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운영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17. 지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배치 기준을 못 지키면 지정이 흔들립니다.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지정취소 사유로 들어 있습니다18.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의 채용 수요가 제도적으로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배치 기준 — 3분의 1과 2명당 1명
배치 규모는 시행령이 숫자로 정합니다. 배치하는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배치된 인원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합니다19.
두 번째 조건이 이 자격의 자리를 정합니다. 특수교사가 절반을 채워야 하므로, 나머지 절반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몫입니다.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이면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배치 의무는 연령별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취학하지 않은 만 5세 이상은 2016년 3월 1일부터, 만 4세는 2017년 3월 1일부터, 만 3세는 2018년 3월 1일부터입니다21.
특수교사와 무엇이 다른가
같은 어린이집에 함께 배치되다 보니 두 자격이 자주 섞여 이해됩니다. 요건이 아예 다릅니다.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이고, 유치원 과정만 해당합니다22. 사범계열 특수교육 전공을 거쳐 교원자격으로 가는 길입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위에 교과목을 더하는 길입니다3. 출발점이 교원자격이 아니라 보육 자격이라는 점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배치 비율에서도 역할이 나뉩니다. 2명당 1명 이상이 특수교사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두 자격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짝을 이루는 관계입니다19.
자주 묻는 질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시험은 어떻게 보나요? 시험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과 특수교육·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두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기준을 정합니다3. 요건 충족형이라 별도의 검정 절차가 없습니다.
보육교사 자격 없이도 딸 수 있나요? 딸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를 요건으로 못박고 있습니다4.
몇 학점을 들어야 하나요?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했다면 8과목 24학점 이상입니다7. 그 이전이라면 8과목 16학점 이상이 적용됩니다8.
과목 이름이 조금 달라도 인정되나요? 별표 3은 기본 교과목과 이름이 다르더라도 지정된 유사 교과목이면 그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11. 특수교육학개론에는 유아특수교육개론과 특수아동교육 등이 들어 있습니다12.
자격을 갖추면 어디서 일하나요?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입니다16. 그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을 배치해야 하고, 배치 인원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합니다19.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보육지원)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2조 (2026-09-11 확인). “③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보육지원)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2조 (2026-09-11 확인). “④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교원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제5조 (2026-09-11 확인).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제5조 (2026-09-11 확인).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제5조 (2026-09-11 확인).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12조 (2026-09-11 확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 3과 같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 2012년 8월 5일 이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0637&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51221&bylEfYdYn=Y (2026-09-11 확인). “2.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학점 8과목(24학점) 이상”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 2012년 8월 4일 이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0637&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51221&bylEfYdYn=Y (2026-09-11 확인). “1.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학점 8과목(16학점) 이상”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 기본 교과목 앞부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0637&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51221&bylEfYdYn=Y (2026-09-11 확인).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 기본 교과목 뒷부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0637&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51221&bylEfYdYn=Y (2026-09-11 확인).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0637&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51221&bylEfYdYn=Y (2026-09-11 확인).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가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 특수교육학개론의 유사 교과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0637&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51221&bylEfYdYn=Y (2026-09-11 확인).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 특수아 행동지도의 유사 교과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0637&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51221&bylEfYdYn=Y (2026-09-11 확인).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0637&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51221&bylEfYdYn=Y (2026-09-11 확인). “교과목의 명칭이 제1호 및 제2호의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제4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0637&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51221&bylEfYdYn=Y (2026-09-11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2조 (2026-09-11 확인).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것 …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 3.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2조 (2026-09-11 확인).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제4항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2조 (2026-09-11 확인). “6.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제6조 (2026-09-11 확인).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제6조 (2026-09-11 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제6조 (2026-09-11 확인). “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년 3월 1일부터 … 2.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년 3월 1일부터 …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3월 1일부터”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제5조 (2026-09-11 확인).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