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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자격 요건과 교육 과정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아이를 돌보는 일과 산모를 돌보는 일은 국가자격증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진입 요건이 법령에 촘촘하게 적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사로 바뀌면서 자격증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돌봄 일자리로 들어가려면 무엇을 이수하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아이돌봄사와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시간, 결격사유, 발급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돌보미에서 아이돌봄사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바뀌었고, 자격증 제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음 두 부류 가운데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정합니다1.

  1.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교육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도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아이돌봄사의 인성함양입니다1. 검색으로 찾은 오래된 안내문에 아이돌보미 표기가 남아 있다면 개정 전 자료로 보고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돌봄사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입니다2. 최소 90시간이 기본선인 셈입니다.

다만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중등학교 교사, 의료법상 의료인 등입니다2. 이들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 부담이 조정됩니다. 보육교사가 되는 경로와 등급 기준은 보육교사 되는 법에, 자격을 딴 뒤 따라붙는 보수교육의 대상과 주기는 보육교사 직무교육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보육교사로 일하면 얼마를 받는지는 교육부가 매년 내는 호봉표가 기준인데, 그 표를 쓰는 어린이집이 따로 있고 국고 부담률도 담당 반에 따라 갈립니다. 금액과 갈림길은 보육교사 연봉에서 다룹니다.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이 다음 항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 아이돌봄사의 역할과 직업 윤리
  • 아이의 건강관리
  • 아이의 응급처치
  •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4.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와 같은 구조로, 지정받지 않은 곳의 과정은 자격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적성·인성 검사

아이돌봄사는 교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자격이 부여됩니다1. 검사에 포함되는 항목은 시행규칙에 열거돼 있습니다.5

  •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태도

돌봄 자격 가운데 인성 평가를 자격 요건으로 두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라 요건이 한 겹 더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이돌봄사의 직무와 주의의무

자격을 따고 나면 무엇을 하는지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아이돌봄사의 직무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과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를 명시합니다6.

주의의무는 네 가지입니다.6

  • 돌봄 중인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
  •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 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 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

일지 작성과 신고 의무가 직무에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신고까지가 업무 범위라는 뜻입니다. 사생활 보호 조항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둘 만합니다.

자격증 발급과 보수교육

자격증 발급 창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입니다.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7

서류 내용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세로 4센티미터
결격사유 증명서류 의사의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양성교육 수료증 별도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신청서로 재발급을 받습니다.

자격을 딴 뒤에는 보수교육이 따라옵니다. 대상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아이돌봄사이고, 시간은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합니다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아이돌봄사는 결격사유가 다른 돌봄 자격보다 무겁습니다9.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기본 항목입니다.

여기에 형사 관련 요건이 길게 붙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반 형사 3년, 성범죄 10년, 아동학대 20년으로 기간이 층층이 다릅니다. 아이를 직접 돌보는 일이라 진입 장벽을 높게 잡아 둔 것입니다.

이 결격사유는 자기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0. 동의서를 받은 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관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제출처는 신분에 따라 갈립니다.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단계에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내지만, 이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나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그 제공기관을 거쳐 해당 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10. 자격 취득 단계와 취업 단계에서 조회가 각각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산후도우미로 불리는 일은 정부 지원 기준으로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제공인력입니다. 국가시험이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 등록된 제공기관에 소속돼 지정된 교육을 수료하는 방식입니다.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어야 합니다.11
  •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11

교육시간은 경력 유무로 갈립니다.11

과정 총 시간 이론 실기
신규자 과정 60시간 28시간 32시간
경력자 과정 40시간 15시간 25시간

이 일은 바우처 사업이라 일감이 제공기관을 통해 배정됩니다. 개인이 자격만 갖춘다고 바로 일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 등록된 제공기관에 소속되는 것이 실제 진입 단계입니다.

제공인력에게는 2024년에 신설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 조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어떤 전과가 걸리는지, 정지 처분이 몇 번 쌓이면 취소로 넘어가는지는 산후도우미 자격증 쪽에서 조문별로 갈라 두었습니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유형이 갈립니다. 단태아·쌍태아·삼태아 이상, 산모의 장애 정도, 출산 순위에 따라 유형이 나뉘고 투입 인력 수와 서비스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삼태아 이상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의 경우 인력 2명 또는 3명이 배정되고, 서비스 기간은 15일·25일·40일 중에서 선택합니다12.

즉 같은 자격으로 일해도 어떤 유형의 가정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근무 형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규자 과정 60시간을 마친 뒤 어느 제공기관에 소속되는지가 실제 일감의 성격을 좌우합니다.

아이돌봄사와 산모·신생아 제공인력 비교

두 일은 대상도 소관 부처도 다릅니다. 어느 쪽을 준비할지 정할 때 갈리는 지점을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아이돌봄사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근거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 교과학습 80시간 이상 + 실습 10시간 이상 신규자 60시간(경력자 40시간)
추가 관문 적성·인성 검사 없음
자격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급 교육과정 수료로 갈음
보수교육 취득 1년 후부터 매년 30시간 이내 규정 없음
소속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한 제공기관

교육 부담만 보면 산모·신생아 쪽이 가볍습니다. 신규자 과정 60시간이면 아이돌봄사의 90시간보다 30시간이 적고, 적성·인성 검사도 없습니다.

반대로 자격의 형태는 아이돌봄사가 뚜렷합니다. 자격증이 발급되고 보수교육 체계가 붙어 있어, 경력을 문서로 쌓기에는 이쪽이 유리합니다. 돌봄 일을 길게 볼 생각이면 자격증이 남는 쪽을 먼저 잡는 편이 낫습니다.

일감의 성격도 다릅니다. 아이돌봄은 정해진 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형태가 많고, 산모·신생아 서비스는 유형별로 15일에서 40일 단위로 끊어지는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13. 생활 리듬에 맞는 쪽을 고르는 것이 오래 하는 조건입니다.

간병 일자리는 어디에 해당하나

간병은 흔히 돌봄 일자리로 묶이지만, 법령이 정한 인력 배치는 요양 쪽에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14.

즉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에서 돌봄 업무를 맡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기본 요건이 됩니다.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복지·돌봄 자격 전체 비교는 복지·돌봄 자격증 종류와 취득 경로에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와 산모·신생아 제공인력은 대상과 근거 법률이 달라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 일을 할지 먼저 정하고 그 결의 교육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사는 다른 건가요? 같은 인력의 법령상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사라는 명칭과 자격증 제도가 도입됐습니다17. 오래된 안내문에 남아 있는 아이돌보미 표기는 현행 명칭이 아닙니다.

아이돌봄사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입니다. 다만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중등학교 교사, 의료인 등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2

아이돌봄사 자격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신청합니다. 사진 1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을 첨부합니다. 별도 자격이 있으면 수료증 대신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7

산후도우미가 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정부 지원 사업 기준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제공인력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신규자 과정은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경력자 과정은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입니다.11

아이돌봄사도 보수교육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아이돌봄사가 대상이며,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만큼 받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8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제7조 (2026-08-09 확인).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 ↩2 ↩3 ↩4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 ①항 교육시간·수료기준 완화 대상」,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제3조 (2026-08-28 확인).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2 ↩3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③항 교육내용」,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제3조 (2026-08-28 확인). “1. 아이돌봄사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제9조 (2026-08-09 확인).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②항 적성·인성 검사 항목」,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제3조 (2026-08-28 확인).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

  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제2조 (2026-08-09 확인).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2(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제3조의2 (2026-08-09 확인).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 ↩2 ↩3

  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보수교육)」,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제6조 (2026-08-09 확인).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아이돌봄사를 대상으로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 ↩2

  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등)」,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제6조 (2026-08-09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 ↩

  1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제2조의2 (2026-08-09 확인). “①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2

  11.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서비스 제공자(제공기관·제공인력 교육과정)」,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8-28 확인).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제공인력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 ↩2 ↩3 ↩4

  12.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삼태아 이상(C형) 투입 인력·서비스기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8-28 확인).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이상) 인력2명 자격확인 C-가-①형 15 25 40 … 인력3명 C-가-②형 C-가-②형 15 25 40” ↩

  13.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 기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8-28 확인). “지원 기간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1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9조의2 (2026-08-09 확인).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