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 — 등급과 취득 경로, 자격증 발급, 결격·취소 기준
보육교사를 알아보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시험이 언제냐”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에는 자격시험이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사람이 서류를 내면 교육부장관이 검정해 자격증을 교부하는 구조입니다12. 신청 창구도 시험기관이 아니라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고,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34. 아래에서는 자격을 주는 주체, 1·2·3급 등급 체계, 취득 경로 세 갈래, 자격증 발급 절차,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결격사유, 자격정지와 취소 기준을 영유아보육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격을 주는 주체가 바뀌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정합니다1.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재교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여기서 확인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문의 ‘교육부장관’은 2023년 12월 26일 개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었습니다.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자격 검정·교부 주체도 함께 옮겨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 안내하는 글은 현행이 아닙니다. 지침 문서 역시 교육부가 발간합니다5.
자격이 왜 필요한지는 배치 규정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보조교사 등을 두며, 휴가나 보수교육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합니다6.
보육교사 되는 법 확인하기 바로가기등급은 1급·2급·3급 셋
보육교사 자격은 등급으로 나뉘고, 등급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큰 줄기만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대표 기준 |
|---|---|
| 3급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사람이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 |
| 2급 | 전문대학 이상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학점을 이수하고 졸업, 또는 3급 취득 후 경력 2년 + 승급교육 |
| 1급 | 2급 취득 후 경력 3년 + 승급교육, 또는 2급 취득 후 보육 관련 대학원 석사학위와 경력 1년 + 승급교육 |
승급에는 두 개의 시점이 얽혀 있습니다.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점과 자격이 나오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 차이 때문에 “2년이면 1급”이라는 설명이 자주 어긋납니다7. 등급별 학점·과목·경력 요건과 두 시점이 갈리는 지점은 보육교사 되는 법에서 표로 갈라 뒀습니다.
승급에 쓰이는 ‘보육업무 경력’의 범위도 같은 별표의 비고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장·보육전문요원·특수교사·대체교사·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한국보육진흥원 근무 경력,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근무 경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됩니다8. 유치원 경력이 빠진다고 알고 승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취득 경로는 세 갈래
2급을 기준으로 보면 들어오는 문이 셋입니다.
③에는 순서를 지켜야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진흥원 안내는 학점은행제로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학위 취득 이후에 자격증을 신청하라고 명시합니다9. 학점만 채우고 먼저 신청하면 절차가 되돌아갑니다.
①의 “전문대학 이상”에는 사이버대학도 들어갑니다. 다만 대면 교과목과 보육실습까지 전부 온라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서, 어디까지 출석이 필요한지는 사이버대학 보육교사 2급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격증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
창구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입니다.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사진 파일을 등록합니다.
- 자격기준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진흥원에 보냅니다. 이 서류가 도착해야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3.
등급별로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2급 대학 경로는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보육실습확인서,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가는 경로는 3급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1급은 2급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수수료는 시행규칙이 1만원으로 정합니다4.
등급·경로별로 내는 서류는 이렇게 갈립니다.
| 경로 | 제출서류 |
|---|---|
| 2급 — 대학·학점은행제 | 졸업증명서 원본, 성적증명서 원본, 보육실습확인서 원본10 |
| 2급 — 3급에서 승급 | 3급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 |
| 1급 — 경력 3년 | 2급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 |
| 1급 — 대학원 석사 | 2급 자격증 사본, 석사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원본, 경력증명서 원본 |
공통으로 사진 파일과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가 붙습니다. 사진은 인터넷 신청 단계에서 등록한 파일로 제작되므로 증명사진 원본을 따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11.
경력증명서에는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흥원은 경력 시작 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12. 최근 경력만 내면 인정일자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이 둘 더 있습니다. 서류가 도착한 뒤에는 수수료와 서류 반환이 일체 불가합니다13. 그리고 진흥원은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4. 한 번에 맞춰 보내는 편이 절차를 줄입니다.
대학원으로 1급을 노릴 때
1급 경로 가운데 대학원 석사 경로는 기간이 짧아 보이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육 관련 대학원은 학과(전공)와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육 관련 교과목을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15.
경력 계산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2급 취득 후 대학원 입학 전에 쌓은 1년 이상의 경력은 인정되지만, 대학원 재학 기간 중의 보육업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16. 일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면 그 기간이 경력으로 쌓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뜻이라, 순서를 어떻게 두느냐로 1급 취득 시점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자격증이 있어도 근무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법 제20조는 다음 세 부류를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자로 정합니다17.
- 제1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자격정지 중인 자
- 자격이 취소된 후 재교부 기한이 지나지 않은 자
제16조에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가장 길게 걸리는 항목은 형사처벌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아동학대관련범죄라면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합니다18.
자격정지와 취소
자격은 딴 뒤에도 유지 조건이 붙습니다.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아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아동학대 행위로 인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19.
- 업무 수행 중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20
두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직무교육을 미루는 것이 행정 지연에서 끝나지 않고 자격정지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직무교육의 대상·주기와 신청 창구는 보육교사 직무교육 신청에서 다룹니다.
취소 사유는 더 무겁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업무 중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입니다21. 취소되면 재교부에 기간 제한이 걸리는데, 일반 사유는 2년, 아동학대관련범죄는 10년입니다22.
자격증 자체를 다루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고, 누구든지 빌려서도 안 됩니다23. 이 의무를 위반하면 앞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격을 딴 뒤 이어지는 것
자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습니다. 이어지는 축이 셋입니다.
- 보수교육: 직무교육은 40시간 이상, 승급교육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교육으로 80시간 이상입니다24. 신청 절차는 보육교사 직무교육 신청에 있습니다.
- 보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매년 내는 호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국고 부담률은 담당 반에 따라 갈립니다. 금액은 보육교사 연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승급: 경력과 승급교육을 함께 채워야 하며, 두 시점이 다릅니다. 보육교사 되는 법에서 다룹니다.
돌봄 일자리 전체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돌봄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와 어떻게 다른지는 아이돌봄사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서 진입 요건을 비교했습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가려면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2급 자격 위에 특수교육·재활 교과목을 채워야 하고, 그 기준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에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육교사 자격증은 누가 주나요? 교육부장관입니다12. 2023년 12월 개정 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었습니다.
자격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입니다. 인터넷 신청 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절차가 진행되고3,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4.
보육교사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1급·2급·3급 셋이고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1급은 2급 취득 후 경력 3년과 승급교육, 2급은 3급 취득 후 경력 2년과 승급교육이 대표 경로입니다7.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결격사유 해당자, 자격정지 중인 자, 자격 취소 후 재교부 기한이 지나지 않은 자입니다17.
직무교육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수교육을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20. 정지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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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21조 (2026-08-27 확인).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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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22조 (2026-08-27 확인).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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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 — 보육교사」,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1_1.jsp (2026-08-27 확인).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만 자격증 발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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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조(수수료)」,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26-08-27 확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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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개정 이력」,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21조 (2026-08-27 확인).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 17.,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23.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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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17조 (2026-08-27 확인).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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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4623&bylNo=0001&bylBrNo=00&bylCls=BE (2026-08-27 확인).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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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 보육업무 경력」,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4623&bylNo=0001&bylBrNo=00&bylCls=BE (2026-08-27 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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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 — 학점은행제 유의사항」,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1_1.jsp (2026-08-27 확인).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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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 — 보육교사 2급」,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1_1.jsp (2026-08-27 확인). “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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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 — 사진 처리」,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1_1.jsp (2026-08-27 확인). “자격증 발급 시, 인터넷 신청단계에서 등록하신 사진 파일로 제작되므로 서류제출 시, 증명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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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 — 경력 인정 시점」,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1_1.jsp (2026-08-27 확인).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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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 — 서류 반환」,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1_1.jsp (2026-08-27 확인).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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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 — 추가서류 요청」,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1_1.jsp (2026-08-27 확인).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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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 — 보육관련 대학원」,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1_1.jsp (2026-08-27 확인).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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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 — 대학원 경로의 경력 인정」, https://chrd.childcare.go.kr/ctis/content/tch_kind_01_1.jsp (2026-08-27 확인). “※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 입학 전에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 단,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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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20조 (2026-08-27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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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16조 (2026-08-27 확인).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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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47조 (2026-08-27 확인).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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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47조 (2026-08-27 확인).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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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48조 (2026-08-27 확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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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48조 (2026-08-27 확인).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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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 (2026-08-27 확인).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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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26-08-27 확인).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