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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사 자격증 — 국가공인 0건, 같은 이름의 등록민간자격만 57건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검색하면 첫 화면이 수강 광고로 채워지는데요. 광고마다 「자격증」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이름의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없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자격구분을 「공인」으로 두고 「산후」를 조회하면 0건입니다1. 「산모」로 바꿔도 0건입니다2.

같은 서비스에서 구분을 「전체」로 넓히면 「산후관리사」가 57건 나옵니다3. 전부 여러 기관이 제각각 등록한 등록민간자격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이 자격이 법적으로 무엇인지,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서비스에서 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수강 광고에서 무엇을 확인할지를 정리했습니다.

산후관리사 자격증 조회 결과 요약 — 국가공인 0건, 등록민간자격 57건, 등록폐지 13건, 정부 사업 제공인력 요건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조회(2026-09-30)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기준

한눈에 보는 결론

확인할 것 조회·법령 결과
국가자격인가 아님. 공인 조회 「산후」·「산모」 모두 0건
검색되는 자격증의 정체 등록민간자격. 「산후관리사」 57건
정부 사업 제공인력 요건 고시 교육과정 수료 + 등록 제공기관 소속
광고 표시 의무 등록번호·총비용·반환·공인 아님 표시

표의 근거는 아래 각 섹션에 조문과 조회 화면 단위로 붙였습니다.

국가공인 조회는 두 방향에서 0건

민간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가 「공인」입니다. 자격기본법은 공인을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4.

공인 민간자격은 목록 전체가 98건입니다5. 이 98건 안에 「산후」나 「산모」가 들어간 이름은 없습니다.

자격명 검색으로도 확인됩니다. 공인 구분에서 「산후」 검색이 0건1, 「산모」 검색도 0건입니다2.

등록민간자격 57건과 같은 이름의 함정

공인이 아닌 민간자격은 법률상 「등록자격」입니다.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뺀 것을 말합니다6.

등록은 민간자격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면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하려는 자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7.

「산후관리사」로 조회되는 57건은 모두 이런 등록자격입니다3. 목록 첫 행은 등록번호 2026-006029, 관리기관 한국평생교육연구원입니다8.

즉 「산후관리사」는 한 개의 자격이 아니라 같은 이름을 쓰는 57개의 서로 다른 자격입니다. 발급기관이 다르면 교육 내용·시험·비용도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도 이 점을 화면에 적어 둡니다. 동일 명칭의 자격과 기관이 여럿일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번호와 기관 정보를 확인하라는 안내입니다9.

이름을 넓히면 더 많아진다

자격명을 「산후」로 넓혀 조회하면 134건이 나옵니다10. 산후관리사 외에 산전산후 운동·요가 지도자, 산후조리 관리사 같은 이름이 섞여 있습니다.

정부 사업의 직무 명칭과 똑같은 이름도 민간자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자격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로 조회하면 57건이 나오는데11, 역시 등록민간자격입니다.

공식 직무명과 같은 이름이라 헷갈리기 쉬운 자리네요. 그 이름의 민간자격을 땄다고 해서 정부 사업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등록폐지 13건 — 사라진 산후관리사

등록된 민간자격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산후관리사」 이름으로 등록됐다가 폐지된 자격이 13건 조회됩니다12.

폐지 목록의 첫 행은 2024년 5월에 등록이 확정되고 2025년 1월에 폐지가 공고된 사례입니다. 주무부처 칸에는 보건복지부가 적혀 있습니다13.

수강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등록번호가 등록 목록에 살아 있는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취득현황 숫자는 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이라 실제 운영 여부와 무관하다는 안내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14.

정부 지원 서비스가 보는 요건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려면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제공인력 요건에는 민간 자격증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15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15. 소속될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어야 합니다16.

과정 총 시간 이론 실기
신규자 과정 60시간 28시간 32시간
경력자 과정 40시간 15시간 25시간

신규자 과정은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입니다17. 경력자 과정은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입니다18.

진입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의 등록 제공기관과 지정 교육기관을 확인
  2. 고시 교육과정(신규자 또는 경력자) 수료
  3. 제공기관 채용·소속 후 서비스 배정

교육 과정, 결격사유, 자격 취소·정지 기준은 산후도우미 자격증 — 국가자격은 없고 제공인력 교육 60시간이 기준에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광고에서 확인할 여섯 가지

민간자격 수강 광고에는 법이 정한 표시 항목이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33조 제1항은 자격과 관련해 광고할 때 정해진 사항을 표시하도록 합니다19.

법률이 직접 정한 항목은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관리·운영하는 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 보호 사항 네 가지입니다20.

시행령이 정한 소비자 보호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총비용과 세부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21, 관리자의 전화번호, 그리고 등록자격이면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22.

광고에서 찾을 것 근거
자격의 종류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록번호 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관리·운영하는 자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총비용·세부 비용·반환 시행령 제31조의5 제1호
관리자 전화번호 시행령 제31조의5 제2호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표시 시행령 제31조의5 제3호

등록번호를 찾았다면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그대로 넣어 보면 됩니다. 같은 이름이 57건이라 이름만으로는 어느 자격인지 가려지지 않습니다9.

「국가공인」이라고 쓰면 처벌 대상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33조 제2항은 이런 광고를 거짓·과장 광고로 규정합니다23.

어기면 형사처벌입니다. 제39조는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4.

표시 항목을 빠뜨리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5. 「국가공인」·「국가인증」 같은 문구가 붙은 산후관리사 광고라면 먼저 의심하는 편이 맞습니다.

민간자격을 고를 때의 순서

민간 산후관리사 과정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 내용 자체가 산모·신생아 돌봄 실무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 서비스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라면 순서가 반대입니다. 제공기관과 고시 교육과정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추가 과정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편이 비용을 아낍니다15.

민간 과정을 듣기로 했다면 광고의 등록번호·총비용·반환 조건을 먼저 받아 두세요21. 비교할 때는 이름이 아니라 등록번호 단위로 비교해야 같은 자격끼리 비교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후관리사 국가자격증이 있나요? 없습니다. 공인 구분에서 「산후」·「산모」 조회가 모두 0건이고12, 공인 민간자격 전체 98건에도 해당 이름이 없습니다5.

산후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산후도우미로 일할 수 있나요? 정부 지원 서비스의 제공인력 요건은 고시 교육과정 수료와 등록 제공기관 소속입니다1516. 민간 산후관리사 자격증은 이 요건 목록에 없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인가요? 자격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로 조회되는 57건은 등록민간자격입니다11. 직무 명칭과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광고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록번호, 관리·운영자, 총비용과 반환 조건,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표시입니다202122.

참고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구분 「공인」 + 자격명 「산후」 검색 결과」,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1&searchQulNm=%EC%82%B0%ED%9B%84&recordCountPerPage=300&pageIndex=1 (2026-09-30 확인). “총 0건” ↩ ↩2 ↩3

  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구분 「공인」 + 자격명 「산모」 검색 결과」,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1&searchQulNm=%EC%82%B0%EB%AA%A8&recordCountPerPage=300&pageIndex=1 (2026-09-30 확인). “총 0건” ↩ ↩2 ↩3

  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산후관리사」 검색 결과 (전체)」,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C%82%B0%ED%9B%84%EA%B4%80%EB%A6%AC%EC%82%AC&recordCountPerPage=300&pageIndex=1 (2026-09-30 확인). “총 57건” ↩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조제10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30 확인).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국가공인 민간자격 전체 목록」,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1&recordCountPerPage=100&pageIndex=1 (2026-09-30 확인). “총 98건” ↩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의2」,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30 확인).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30 확인).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산후관리사」 검색 결과 (목록 첫 행)」,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C%82%B0%ED%9B%84%EA%B4%80%EB%A6%AC%EC%82%AC&recordCountPerPage=300&pageIndex=1 (2026-09-30 확인). “2026-006029 등록 산후관리사 한국평생교육연구원” ↩

  9.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민간자격검색 안내문」,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C%82%B0%ED%9B%84%EA%B4%80%EB%A6%AC%EC%82%AC&recordCountPerPage=300&pageIndex=1 (2026-09-30 확인). “동일 명칭의 자격 및 기관이 다수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의 등록번호 및 기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1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산후」 검색 결과 (전체)」,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C%82%B0%ED%9B%84&recordCountPerPage=300&pageIndex=1 (2026-09-30 확인). “총 134건” ↩

  1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검색 결과 (전체)」,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C%82%B0%EB%AA%A8%EC%8B%A0%EC%83%9D%EC%95%84%EA%B1%B4%EA%B0%95%EA%B4%80%EB%A6%AC%EC%82%AC&recordCountPerPage=300&pageIndex=1 (2026-09-30 확인). “총 57건” ↩ ↩2

  1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자격명 「산후관리사」 등록폐지 검색 결과」, https://www.pqi.or.kr/inf/qul/infQulEtcList.do?searchQulNm=%EC%82%B0%ED%9B%84%EA%B4%80%EB%A6%AC%EC%82%AC&pageIndex=1 (2026-09-30 확인). “총 13건” ↩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등록폐지 「산후관리사」 목록 첫 행」, https://www.pqi.or.kr/inf/qul/infQulEtcList.do?searchQulNm=%EC%82%B0%ED%9B%84%EA%B4%80%EB%A6%AC%EC%82%AC&pageIndex=1 (2026-09-30 확인). “2024-002284 산후관리사 단일등급 주식회사 금원 보건복지부 20240527 20250103” ↩

  1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취득현황 안내문」,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Id=0&searchOrderMethodRow=qulRegNum+DESC&searchQulCpCd=0000&searchQulNm=%EC%82%B0%ED%9B%84%EA%B4%80%EB%A6%AC%EC%82%AC&recordCountPerPage=300&pageIndex=1 (2026-09-30 확인). “취득현황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입력한 정보이며, 데이터 유무와 실제 자격운영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15.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서비스 제공자」,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10 확인). “제공인력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2 ↩3 ↩4

  16.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서비스 제공자」,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10 확인).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2

  17.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제공인력 교육」,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10 확인).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

  18.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제공인력 교육」,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10 확인).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3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30 확인).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33조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30 확인).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5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시행령 (2026-09-30 확인).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2 ↩3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5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시행령 (2026-09-30 확인).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 … 3.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3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30 확인).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39조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3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격기본법 제41조」, 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 (2026-09-30 확인).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