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자격증 — 국가자격은 없고 제공인력 교육 60시간이 기준
산후도우미로 일해 보려고 검색하면 협회 이름이 붙은 자격증 판매 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정작 정부 지원 사업이 사람을 뽑을 때 보는 기준은 그 자격증이 아닙니다.
산후도우미에는 국가시험도,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증도 없습니다.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일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등록된 제공기관에 소속돼야 합니다1.
이 글에서는 제공인력이 되는 법적 요건, 신규자·경력자 교육 시간, 결격사유와 2024년에 신설된 자격 취소·정지 기준을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와 소속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는 자격증 번호가 남습니다. 산후도우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공식 명칭으로 이 일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도 용어로는 제공인력입니다.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자격증이 아니라 교육 수료 사실과 소속 기관입니다.
사업 안내는 두 축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어야 하고2,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1.
즉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지정된 교육과정을 마쳤는가, 그리고 등록된 기관에 속해 있는가입니다.
제공기관 등록이 앞에 오는 구조
개인이 자격만 갖춰 놓고 바우처를 직접 받는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제1항은 이용권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3. 등록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4.
그 기준은 시행규칙 제9조가 별표 1의2로 넘겨 두었습니다5. 기관 단위로 갖춰야 하는 요건이라 개인이 혼자 충족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진입 순서는 교육 수료 → 제공기관 채용 → 일감 배정입니다. 교육만 마치고 기다린다고 일이 생기는 구조가 아닌데요, 채용해 줄 기관을 먼저 찾는 편이 빠릅니다.
제공기관의 인력 현황은 공개 대상이기도 합니다.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을 성별 및 경력을 포함해 공개하도록 정합니다6.
신규자 60시간과 경력자 40시간
교육 시간은 경력 유무로 갈립니다. 두 과정 모두 이론과 실기로 나뉩니다.
| 과정 | 총 시간 | 이론 | 실기 |
|---|---|---|---|
| 신규자 과정 | 60시간 | 28시간 | 32시간 |
| 경력자 과정 | 40시간 | 15시간 | 25시간 |
신규자 과정은 총 60시간이고 이론 28시간과 실기 32시간으로 짜여 있습니다7. 경력자 과정은 총 40시간에 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입니다8.
두 과정 사이의 차이는 20시간인데, 줄어드는 쪽은 이론이 13시간, 실기가 7시간입니다. 실기 비중이 더 크게 남는 구성입니다.
어느 과정을 들을지는 본인이 고르는 항목이 아닙니다. 경력 확인을 거쳐 교육기관과 제공기관이 배정합니다.
교육과정 고시의 위치
교육 시간의 근거는 사업 안내가 아니라 고시입니다.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이 그 이름입니다9.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 일부개정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재검토기한 조항도 함께 들어가 있어,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10.
부칙에는 오래된 이수자를 위한 경과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고시 시행 이전에 지정 교육기관에서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경력자 과정을 이수하면 신규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11.
예전에 관련 교육을 받아 둔 적이 있다면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60시간을 다시 듣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통 교육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
산모·신생아 과정과 별개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전체에 적용되는 교육 내용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교육과 훈련에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12.
직업윤리가 조문에 명시돼 있다는 점은 이 일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산모의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 들어가 신생아를 다루는 일이라, 기술보다 경계와 신뢰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표준 서비스로 정해진 일의 범위
교육을 마치기 전에 무엇을 하는 일인지부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 안내는 표준 서비스의 내용을 네 갈래로 적어 둡니다.
산모건강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입니다13. 유방관리·체조지원, 목욕·수유지원이 각각의 예로 붙어 있습니다.
경계도 함께 그어져 있는데요.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고, 원하면 별도로 추가 구매해야 하는 항목입니다14.
현장에서 마찰이 생기는 지점이 대부분 여기입니다. 온 가족 식사나 집 전체 청소를 요구받았을 때 기준으로 삼을 문장이 이 한 줄입니다.
한 건이 며칠짜리 일인가
일감은 월 단위가 아니라 건 단위로 끊깁니다.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 태아 유형 | 지원 기간 |
|---|---|
| 단태아 | 5~20일 |
| 쌍태아 | 10~20일 |
| 삼태아 이상 | 15~40일 |
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이용자가 고른 서비스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달라집니다15. 같은 단태아여도 5일짜리와 20일짜리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우처 자체의 유효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16.
그래서 일감이 출산 시기에 몰립니다. 한 건이 끝나면 다음 배정까지 비는 기간이 생기는 구조라, 소속 기관의 이용자 수가 곧 본인 근무일수가 됩니다.
제공인력이 될 수 없는 사람
2024년 1월 2일에 제17조의2가 신설되면서 제공인력의 결격사유가 법률에 직접 들어왔습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면 제공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17.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18
-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일정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19
기간이 붙는 결격도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돼 처분받은 날부터 1년, 손해를 입혀 처분받거나 자격정지 3회 이상으로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채용 전에 오는 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가 법률에 들어오면서 확인 절차도 규칙에 생겼습니다. 시행규칙 제11조의2가 2025년 1월 2일에 신설됐습니다20.
제공자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자 등록증 사본과 함께 채용하려는 제공인력 본인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21.
동의서가 필수 서류라 본인 서명 없이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 채용 단계에서 이 서류를 요구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
일을 시작한 뒤에도 자격은 유지 조건이 붙습니다. 제23조의2가 취소와 정지를 나눠 정하는데요, 두 처분의 무게가 다릅니다.
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처분입니다22.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사유입니다23.
업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재량 처분입니다24. 이용권을 목적 외 용도로 쓰게 한 경우, 금품 등을 제공해 이용자를 유치·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25.
구체적인 정지 기간은 시행규칙 제16조의2가 별표 3으로 정합니다26. 정지가 쌓이면 취소로 이어지는 구조라, 세 번째 처분이 사실상 마지막 경고인 셈입니다.
제공기관을 고를 때 볼 것
어느 기관에 소속되느냐가 실제 근무 조건을 정합니다. 다행히 기관 정보 일부는 공개가 의무입니다.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시설 및 장비 현황,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공개하도록 정합니다27. 제공인력 현황은 성별과 경력을 포함해 공개됩니다6.
이용 인원과 제공 실적이 곧 일감의 양입니다. 인력 현황과 함께 보면 한 사람당 몇 건이 돌아가는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품질 평가 결과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제공자의 서비스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28.
민간 자격증을 살 필요가 있는가
법령과 사업 안내를 통틀어 제공인력의 요건으로 등장하는 것은 고시 교육과정 수료와 등록 제공기관 소속 둘뿐입니다12.
민간 단체가 발급하는 「산후관리사」·「산후조리사」류 자격증은 이 요건 목록에 없습니다. 취업 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제공인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간 「산후관리사」가 법적으로 어떤 자격인지, 수강 광고에서 무엇을 확인할지는 산후관리사 자격증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순서를 뒤집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지역의 제공기관과 지정 교육기관을 확인하고, 교육과정 배정을 받은 다음에 필요한 것이 더 있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후도우미 자격증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증 자체가 없습니다. 제공인력 요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수료이고, 그 수료 사실과 제공기관 소속이 자격을 대신합니다.
경력이 있으면 교육 시간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신규자 60시간, 경력자 40시간입니다. 다만 대상 과정은 본인이 정하지 않고 경력 확인을 거쳐 배정됩니다.
개인이 직접 바우처를 받아 일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용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에는 인력·시설·장비 기준이 붙습니다.
일을 시작한 뒤에도 자격을 잃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제23조의2에 따라 취소 또는 1년 범위의 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참고
- 아이돌봄사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자격 요건과 교육 과정 비교
- 복지·돌봄 자격증 종류와 취득 경로 —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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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서비스 제공자」,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10 확인). “제공인력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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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서비스 제공자」,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10 확인).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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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6조 (2026-09-10 확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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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6조 (2026-09-10 확인).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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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0 확인).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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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0 확인).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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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제공인력 교육과정」,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10 확인).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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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제공인력 교육과정」,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10 확인).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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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보건복지부고시)」,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제공인력교육과정 (2026-09-10 확인).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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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제3호(재검토기한)」,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제공인력교육과정 (2026-09-10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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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제공인력교육과정 (2026-09-10 확인).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지정 교육기관에서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경력자 과정을 이수하면 신규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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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교육과 훈련)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0 확인).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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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 내용」,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10 확인).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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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표준 서비스 범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10 확인).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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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 기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10 확인).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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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유효 기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10 확인).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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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공인력의 결격사유)」,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7조의2 (2026-09-1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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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공인력의 결격사유)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7조의2 (2026-09-10 확인).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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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공인력의 결격사유)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7조의2 (2026-09-10 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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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범죄경력조회) 제2항·본조신설」,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0 확인).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25.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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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범죄경력조회)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0 확인). “채용하려는 제공인력 본인의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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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의2 (2026-09-10 확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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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의2 (2026-09-10 확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 …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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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의2 (2026-09-10 확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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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제2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의2 (2026-09-10 확인).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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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0 확인).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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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0 확인).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 시설 및 장비 현황 …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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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0 확인).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