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되는 법 — 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1급·2급 자격기준과 수련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검색하면 시험 일정부터 찾게 되는데요. 이 자격은 시험으로 따는 자격이 아닙니다. 분야별 기초 자격을 갖춘 뒤 지정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마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줍니다1.

분야는 넷, 등급은 둘입니다. 2급은 기초 자격에 수련 1년, 1급은 석사학위에 수련 3년이 기본 경로이고, 2급을 딴 뒤 현장 근무 5년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분야별 기준을 법령 별표 문구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4개 분야와 1급·2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등급으로 1급과 2급, 전문분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나뉩니다2. 등급별 자격기준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3.

어느 분야로 들어갈지는 이미 가진 학위·면허·자격이 정합니다. 별표 1이 분야마다 출발 자격을 따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2급 자격기준 — 분야별 출발 자격

2급의 공통 골격은 기초 자격 +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입니다. 다만 출발 자격은 분야마다 다릅니다.

분야 2급 출발 자격 수련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심리학 학사학위 이상(학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 이수) 1년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2급 1년 이상
정신건강간호사 간호사 면허 1년 이상
정신건강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자격 수련 요건 없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1년 이상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 1년 이상

임상심리사 분야는 두 갈래입니다. 심리학 학사 경로는 학위 과정에서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되고4,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2급을 가진 사람도 1년 수련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5.

간호사 분야만 수련 없는 길이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자는 1년 이상 수련이 필요하지만,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으면 그대로 2급 기준에 해당합니다6.

사회복지사 분야의 출발점은 2급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1급입니다7. 작업치료사 분야는 작업치료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됩니다8.

1급 자격기준 — 석사+3년 또는 2급+5년

1급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래 그림이 등급별 경로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과 1급 자격 경로 비교 — 2급은 분야별 기초 자격과 수련 1년 이상, 1급은 분야별 석사학위와 수련 3년 이상 또는 2급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 출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첫째는 분야별 석사학위 이상 + 수련기관 3년 이상 수련입니다. 임상심리사는 심리학 석사(학위 과정에서 임상심리관련 과목 이수)9,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와 간호학 석사10,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가 기준입니다11. 작업치료사는 면허를 취득하고 작업치료학 석사 이상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수련을 마쳐야 합니다12.

둘째는 2급을 딴 뒤 현장 경력 5년 이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지자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고, 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빠집니다13. 간호사 분야는 위탁 사업의 범위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적혀 있습니다14.

분야별로 하나씩 더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임상심리사는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소지자가 3년 이상 수련을 마치는 길15, 간호사는 2급 정신건강간호사가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경우입니다16.

분야 석사+수련 3년 2급+근무 5년 그 밖의 경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 임상심리사 1급 + 수련 3년
정신건강간호사 ○ ○ 2급 + 간호대학 조교수 이상 5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 —

수련 기간 괄호는 두 등급에서 거꾸로 붙어 있어 헷갈리기 쉬운데요. 2급의 1년에는 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이 포함되고7, 1급의 3년에는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11.

외국에서 비슷한 교육·수련을 받았거나 비슷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7.

수련과정 1년 1,000시간의 구성

수련과정의 틀은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고,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넘겨져 있습니다18. 별표에서 한 해 수련은 네 분야 모두 합계 1,000시간입니다19.

연차 합계 이론 실습 학술활동
1년차 1,000 150 830 20
2년차 1,000 150 830 20
3년차 1,000 100 880 20

1급 과정은 1~3년차로 짜여 있고, 이론 소계는 1·2년차 150시간·3년차 100시간입니다19. 실습은 1·2년차 830시간, 3년차 880시간20, 학술활동은 해마다 20시간입니다21.

2급 과정은 한 해짜리이며 합계 1,000시간, 이론 150시간입니다22. 이론·실습·학술활동의 시간 배분은 1급 1년차와 같습니다.

분야별 실습 830시간의 과목

이론·실습·학술활동 배분은 네 분야가 같지만, 실습 과목은 분야마다 다릅니다. 2급 과정의 실습 과목을 분야별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2급 실습 과목(시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심리평가(330)·개인/집단심리치료(150)·정신사회재활(150)·개별사례분석(200)
정신건강간호사 건강사정및진단Ⅰ(150)·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Ⅰ(360)·발달단계별 정신간호(240)·지역사회정신간호(40)·간호연구(40)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회사업 사정(250)·사회사업치료Ⅰ(100)·사회사업치료Ⅱ(230)·사회사업치료Ⅲ(250)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250)·정신건강작업치료Ⅰ(100)·Ⅱ(230)·Ⅲ(250)

임상심리사 실습은 심리평가가 330시간으로 가장 큽니다23. 간호사는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Ⅰ이 360시간으로 가장 크고24, 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 사정과 사회사업치료Ⅲ가 각 250시간입니다25.

작업치료사 실습도 평가 250시간에 치료 과목 세 개를 붙인 구조입니다26. 같은 1,000시간이라도 수련기관에서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는 분야가 가릅니다.

수련기관이 될 수 있는 곳

수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만 인정됩니다. 법이 지정 대상으로 정한 곳은 국립·공립 정신의료기관, 전공의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그리고 요건을 갖춘 지역 기관들입니다27.

  • 정신의료기관: 국립·공립 정신의료기관, 전공의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 지역 기관: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자살예방센터·보건소
  • 그 밖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곳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

지역 기관과 그 밖의 정신의료기관은 인력 요건이 붙습니다. 수련시키려는 분야의 1급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거나, 2급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면서 지도할 1급을 1명 이상 위촉해야 합니다28.

수련 자리를 찾을 때는 이 조건보다 지정 여부가 먼저입니다. 법이 자격을 주는 대상이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1.

자격증 발급 신청

수련을 마쳤다면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자격증 교부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29.

  1. 발급신청서 작성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자문서 신청 가능30
  2. 첨부 서류 — 시행령 별표 1의 자격기준 해당 증명서류 1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세로 4.5㎝ 사진 1장31
  3. 제출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제출30
  4. 발급 — 신청이 적법하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자격증 발급32

따고 나면 — 업무범위와 보수교육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시행령 별표 2에 공통 업무와 분야별 업무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통 업무에는 정신재활시설 운영, 재활·생활·작업훈련 지도, 진단 및 보호의 신청,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 들어갑니다33.

분야별 업무는 각자의 전공을 따라갑니다. 임상심리사는 심리 평가·교육, 간호사는 간호 필요성 관찰과 간호 활동, 사회복지사는 사회서비스 지원 조사, 작업치료사는 작업 수행 평가와 작업치료가 첫 항목입니다34.

자격을 따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합니다35. 보수교육은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맡긴 자질 향상 제도입니다36.

신규 취득자는 그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군복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그해 6개월 이상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유예 대상이고, 사유가 풀린 뒤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37.

임상심리사·영역별 사회복지사와 헷갈리는 지점

이름이 비슷한 자격이 많아 자주 섞입니다. 임상심리사 1·2급은 국가기술자격이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그 자격을 출발점으로 쓸 수 있는 별개 자격입니다5. 국가기술자격 쪽 응시자격과 시험은 임상심리사 1급에 정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쪽에서 보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의료·학교사회복지사와 나란한 영역별 자격입니다. 다만 자격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7. 비교는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발 자격인 사회복지사 1급을 아직 따지 않았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경로부터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신건강전문요원 시험은 언제 있나요? 따로 정해진 국가시험 일정은 없습니다. 자격은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고1, 별표 1의 기준도 학위·면허·수련·경력으로만 짜여 있습니다3.

Q.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은 어떻게 따나요? 심리학 학사(임상심리관련 과목 이수)4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소지자가5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됩니다.

Q. 간호사는 수련 없이 정신건강간호사 2급이 될 수 있나요?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으면 수련 요건 없이 2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간호사는 1년 이상 수련이 필요합니다6.

Q. 사회복지사 2급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출발 자격이 사회복지사 1급입니다7.

Q.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급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13, 석사학위 이상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됩니다11.

Q. 자격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신청하며30, 적법한 신청이면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32.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2026-10-07 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 ↩2 ↩3

  2. 같은 법 제17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7 확인). “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2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제1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165065 (2026-10-07 확인). “1.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2

  5. 같은 별표,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제2호.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2 ↩3

  6. 같은 별표, 2급 정신건강간호사 제1호·제2호. “1.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간호법」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2

  7. 같은 별표,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2 ↩3 ↩4

  8. 같은 별표,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9. 같은 별표,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제1호. “1.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이 표에서 “수련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10. 같은 별표, 1급 정신건강간호사 제1호. “1.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간호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11. 같은 별표,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제1호. “1.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2 ↩3

  12. 같은 별표, 1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제1호.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작업치료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13. 같은 별표,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제2호(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제2호도 같은 문구). “2.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2

  14. 같은 별표, 1급 정신건강간호사 제2호. “2. 2급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15. 같은 별표,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제3호.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16. 같은 별표, 1급 정신건강간호사 제3호. “3. 2급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17. 같은 별표, 비고. “비고: 외국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ㆍ수련을 받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1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7 확인).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 …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과정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1급 연차별 합계·이론 소계,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696947 (2026-10-07 확인). “1년차 2년차 3년차 급수 구 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1급 합 계 1,000 합 계 1,000 합 계 1,000 소 계 150 소 계 150 소 계 100” ↩ ↩2

  20. 같은 별표, 1급 연차별 실습 소계. “소 계 830 소 계 830 소 계 880” ↩

  21. 같은 별표, 1급 연차별 학술활동. “학술활동 20 20 20” ↩

  22. 같은 별표, 2급 합계·이론 소계. “2급 합 계 1,000 소 계 150” ↩

  23. 같은 별표,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실습. “실 습 심리평가 개인/집단심리치료 정신사회재활 개별사례분석 330 150 150 200 학술활동 20” ↩

  24. 같은 별표, 2. 정신건강간호사 2급 실습. “실 습 건강사정및진단(Ⅰ)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Ⅰ) 발달단계별 정신 간호 지역사회정신간호 간호연구 150 360 240 40 40 학술활동 20” ↩

  25. 같은 별표,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실습. “실 습 사회사업 사정 사회사업치료Ⅰ 사회사업치료Ⅱ 사회사업치료Ⅲ 250 100 230 250 학술활동 20” ↩

  26. 같은 별표, 4.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 실습. “실 습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정신건강작업치료Ⅰ 정신건강작업치료Ⅱ 정신건강작업치료Ⅲ 250 100 230 250 학술활동 20” ↩

  27. 같은 법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제1항 제1호~제4호.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 ↩

  28.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

  29. 같은 시행령 제38조 제1항.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에 대한 업무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

  3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7 확인).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3

  31. 같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제2호. “1. 영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

  32. 같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②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 ↩2

  3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1. 공통 업무,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165075 (2026-10-07 확인).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나.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다.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마.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

  34. 같은 별표 2, 2. 개별 업무.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 나. 정신건강간호사 1) 정신질환자등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활동 … 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 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작업 수행 평가, 정신질환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

  35. 같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1. 보수교육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보수교육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 이상” ↩

  36. 같은 법 제17조 제3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37. 같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제2호 가목.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 가.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