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자격증 — 시험 없는 이수형 자격, 12과목 36학점 기준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건강가정사를 검색하면 「자격증」이라는 말이 먼저 붙어 나오는데요. 정작 시험 일정도, 응시원서도, 발급기관 안내도 나오지 않아 한참 헤매게 됩니다.

찾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강가정사에는 시험이 없고, 따로 신청해서 받는 자격증도 없습니다.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면서 지정된 교과목을 채우면 자격이 주어집니다1.

이 글에서는 법이 요구하는 두 요건, 채워야 하는 12과목 36학점의 구성, 과목명이 다를 때 쓰는 동일교과목 인정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이수로 성립하는 자격

건강가정기본법은 센터에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를 두도록 정하고, 그 전문가를 건강가정사라고 부릅니다2.

자격의 성립 방식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1급과 다릅니다. 시험 합격이 아니라 요건 충족으로 자격이 생깁니다3.

그래서 「언제 시험이 있나」를 찾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할 것은 내가 다니는 학교의 교과목 목록입니다.

자격·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이수 교과목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각각 넘겨져 있습니다4. 실제 과목 목록은 시행규칙 별표에 실려 있습니다5.

법이 요구하는 두 요건

제35조 제3항이 요건을 두 개로 나눠 둡니다. 둘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학력.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6.

둘째, 교과목. 그 학력 취득과정이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7.

두 요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목만 들어도, 졸업만 해도 자격이 서지 않습니다.

핵심과목 5과목과 관련과목 7과목

교과목은 두 덩어리로 나뉘고, 관련과목이 다시 둘로 갈립니다.

구분 최소 과목 수 예시 과목
핵심과목 5과목 이상 건강가정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족복지론, 건강가정현장실습
관련과목 — 기초이론 4과목 이상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인간발달
관련과목 —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 생활설계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아동상담

핵심과목은 건강가정론·정책론·가족상담·가정생활교육·가족복지론·가족과 젠더·가족과 문화·건강가정현장실습·여성과 현대사회·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중에서 5과목 이상을 고릅니다8.

기초이론은 가족학·가족관계학·가족법·아동학·보육학·노년학·인간발달 등에서 4과목 이상입니다9. 상담·교육 등 실제는 생활설계상담·아동상담·부모교육·부부교육 등에서 3과목 이상입니다10.

합치면 12과목 36학점입니다11. 학기당 두 과목씩 채워도 세 학기가 걸리는 분량인데요, 졸업 요건과 겹치는 과목이 있는지 먼저 세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대학원으로 채울 때

대학원 경로는 과목 수가 줄어듭니다.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 이상(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과목)입니다12.

학점으로는 8과목 24학점입니다11. 학부보다 4과목 12학점이 적습니다.

여기에 완충 장치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핵심과목과 관련과목 각각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도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12.

학부에서 관련 전공을 했다면 대학원에서 실제로 새로 들어야 하는 과목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대로 학부가 전혀 다른 분야라면 절반 인정을 못 받아 8과목을 온전히 채워야 합니다.

과목명이 다를 때 — 동일교과목 인정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과목명입니다. 학교마다 이름을 다르게 붙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명칭이 같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같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봅니다13.

표기 차이는 아예 무시합니다. 「학」·「론」·「특론」·「∼의」가 붙고 안 붙고는 과목명 차이로 보지 않습니다14.

애매하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수한 과목이 법이 제시한 교과목과 같은지 판단하기 곤란할 때 성평등가족부에 인정 여부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15.

일정에 여유가 필요합니다. 심의는 격월(짝수월)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매 짝수월 10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며 결과 통보는 그 뒤에 나옵니다16.

졸업 직전에 신청하면 결과가 늦습니다. 채용 일정이 걸려 있다면 학기 중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과 겹치는 과목

관련과목 목록을 보면 사회복지 계열 과목이 여럿 들어 있습니다. 두 자격을 같이 노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기초이론 쪽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노인복지론, 아동(청소년)복지론이 있고9, 정신건강론·장애인복지론·사회복지개론도 같은 칸에 들어 있습니다17.

상담·교육 등 실제 쪽에는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연구(조사)방법론이 있습니다18.

사회복지사 2급의 교과목과 이름이 같은 과목이 이만큼 겹칩니다. 학과 커리큘럼에 따라서는 한 학기 몇 과목만 더 들어 양쪽을 함께 채우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겹친다고 자동으로 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과목 5과목은 건강가정사 쪽에만 있는 요건이라, 이쪽을 채우지 않으면 사회복지 과목을 아무리 들어도 건강가정사는 서지 않습니다.

동일교과목으로 이미 인정된 과목들

심의를 새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조합이 안내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상 과목 동일하게 인정되는 과목
가족상담(및 치료) 가족치료, 가족상담(이론) 및 실습,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19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20
아동학 아동발달21
인간발달 발달심리22
연구(조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조사방법론, 상담연구방법론 등23

「사회복지행정론」이 비영리기관 운영관리로, 「사회복지조사론」이 연구방법론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특히 큽니다. 사회복지 전공자가 이미 들었을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성적표의 과목명이 목록과 달라 보여도 곧장 포기할 일이 아닌데요. 이 표를 먼저 대조하고, 표에 없을 때 심의를 신청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직무는 시행령이 여덟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상담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 포함)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24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가 직무에 들어 있다는 점이 실무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기획과 행정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일하는 곳과 운영 주체

근무지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가족센터입니다25.

센터 운영은 민간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는 위탁 대상으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상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을 열거합니다26.

그래서 같은 가족센터라도 채용 주체가 지자체일 수도, 수탁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공고를 볼 때 고용 형태와 급여 기준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수교과목은 고정된 목록이 아니다

과목 목록은 한 번 정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에 재검토 주기가 박혀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수교과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27.

입학 시점의 안내문을 그대로 믿고 4년을 채우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학과 사무실 안내와 별개로 현행 시행규칙 별표를 한 번은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가정사 자격증은 어디서 시험을 보나요? 시험이 없습니다. 응시나 합격이라는 절차 자체가 제도에 없고, 졸업과 교과목 이수로 자격이 성립합니다.

몇 과목을 들어야 하나요? 핵심과목 5과목 이상, 관련과목 7과목 이상(기초이론 4·상담교육 3)으로 12과목 36학점입니다. 대학원은 8과목 24학점입니다.

내가 들은 과목 이름이 목록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동일교과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심의는 격월로 열리고 매 짝수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가정사는 어디서 일하나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가족센터입니다. 센터 운영이 민간에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 법인이 채용 주체가 됩니다.

참고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건강가정사란? — 자격 부여 방식」,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6/contents.do (2026-09-10 확인).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2026-09-10 확인).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2026-09-10 확인).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2026-09-10 확인). “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https://www.law.go.kr/법령/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2026-09-10 확인).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

  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제3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2026-09-10 확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제3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2026-09-10 확인).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

  8.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건강가정사 이수과목안내 — 핵심과목」,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7/contents.do (2026-09-10 확인). “핵심과목(5)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 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중 5과목 이상” ↩

  9.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건강가정사 이수과목안내 — 이수 학점 기준」,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7/contents.do (2026-09-10 확인).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한다.” ↩ ↩2

  10.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건강가정사 이수과목안내 — 대학원 이수 기준」,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7/contents.do (2026-09-10 확인).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ㆍ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

  11.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건강가정사 이수과목안내 — 동일 교과목 인정」,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7/contents.do (2026-09-10 확인).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12.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건강가정사 이수과목안내 — 과목명 표기 차이 처리」,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7/contents.do (2026-09-10 확인). “관련교과목 및 동일교과목 인정교과목의 “학”, “론”, “특론”, “∼의”의 유무는 과목명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봄” ↩

  13.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건강가정사 동일교과목인정신청 — 신청 대상」,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8/contents.do (2026-09-10 확인).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교과목과 동일한교과목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성평등가족부에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일정 양식을 통해 인정가능여부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14.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건강가정사 동일교과목인정신청 — 심의 일정」,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8/contents.do (2026-09-10 확인). “동일교과목 심의는 격월(매 짝수월)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매 짝수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며, 결과 통보는 그 이후 처리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5.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건강가정사 이수과목안내 — 기초이론 중 사회복지 계열 과목」,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7/contents.do (2026-09-10 확인).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중 4과목 이상” ↩

  16.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건강가정사 이수과목안내 — 상담·교육 등 실제 중 사회복지 계열 과목」,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7/contents.do (2026-09-10 확인).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

  17.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건강가정사 이수과목안내 — 동일교과목 인정(핵심과목)」,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7/contents.do (2026-09-10 확인).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치료, 가족상담(이론) 및 실습(연습), 가족치료( 및 실습),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

  18.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건강가정사 이수과목안내 — 동일교과목 인정(비영리기관 운영관리)」,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7/contents.do (2026-09-10 확인).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

  19.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건강가정사 이수과목안내 — 동일교과목 인정(기초이론)」,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7/contents.do (2026-09-10 확인). “아동학 아동발달” ↩

  20.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건강가정사 이수과목안내 — 동일교과목 인정(인간발달)」,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7/contents.do (2026-09-10 확인). “인간발달 발달심리” ↩

  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건강가정사 이수과목안내 — 동일교과목 인정(연구방법론)」,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7/contents.do (2026-09-10 확인). “연구(조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 상담연구방법론, 연구 및 조사방법, 생활과학연구법, 사회조사방법론, 가정(관리)학연구법” ↩

  2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https://www.law.go.kr/법령/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제4조 (2026-09-10 확인).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

  23.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 「건강가정사란? — 근무지」,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6/contents.do (2026-09-10 확인).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2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가정센터의 위탁운영)」, https://www.law.go.kr/법령/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2026-09-10 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2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규제의 재검토)」, https://www.law.go.kr/법령/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2026-09-10 확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