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증 — 급수별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뒤 연수 100시간
청소년상담사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국가자격입니다1. 시험만 붙어서는 자격증이 나오지 않는 구조인데요.
연수는 100시간 이상이고,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 자격증이 발급됩니다23.
급수는 1·2·3급 셋이고 응시자격은 시행령 별표 3에, 시험과목은 별표 4에 있습니다4. 아래에서 내 학력·경력이 어느 급수에 걸리는지부터 가려 보겠습니다.
자격증이 나오기까지 두 단계
법이 정한 순서는 검정과 연수, 둘입니다1.
검정과 연수를 맡는 기관이 다릅니다. 자격검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고67, 연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해 실시합니다8.
연수 일정은 미리 공고됩니다.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기간·장소·내용·방법·평가기준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해야 합니다9.

급수별 응시자격과 필기 과목 구성. 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3·별표 4
급수별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여러 갈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급수마다 갈래를 여러 개 둔 것이 별표 3입니다.
| 급수 | 주요 갈래 |
|---|---|
| 3급 | 상담관련분야 학사10 ·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 + 실무 2년11 · 학사 취득 후 실무 2년 · 전문학사 취득 후 실무 4년 · 고졸 + 실무 5년12 |
| 2급 | 상담관련분야 석사13 · 상담관련분야 학사 + 실무 3년 · 3급 자격 + 실무 2년14 |
| 1급 | 상담관련분야 박사 · 상담관련분야 석사 + 실무 4년 · 2급 자격 + 실무 3년15 |
3급에서 눈여겨볼 것은 전공을 따지는 갈래와 따지지 않는 갈래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관련분야 학사는 경력 없이 바로 응시할 수 있고10, 전공이 다르면 학사여도 실무 2년이 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도 길이 있습니다.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 3급 응시자격에 들어갑니다12.
위 급수를 먼저 따고 올라가는 길도 열려 있는데요. 3급을 받은 뒤 실무 2년이면 2급, 2급을 받은 뒤 실무 3년이면 1급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1415.
경력 인정과 판단 기준일
응시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이 실무경력입니다. 별표 3의 비고는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고만 정합니다16.
즉 내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법령 본문이 아니라 고시와 자격검정 공고에서 확인할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기관의 어떤 업무가 인정되는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날짜는 별표에 적혀 있습니다.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7.
학위 취득 예정자라면 이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시험일이 아니라 서류제출 마감일이 기준이라 졸업 시점이 그보다 늦으면 그 회차에는 걸립니다.
「상담 관련 분야」의 범위
별표 3은 상담관련분야를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성평등가족부령에 맡겼습니다.
그 부령 조문이 시행규칙 제7조입니다. 상담의 이론과 실제,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한 학문분야를 말합니다18.
학과 이름이 아니라 교과과목 구성으로 판정한다는 뜻인데요. 학과 명칭에 ‘상담’이 없어도 위 과목을 4개 이상 두고 있으면 범위에 들어갑니다.
시험과목 — 급수마다 다르다
과목은 급수별로 필수와 선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는 별표 4이고, 검정방법은 세 급수 모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입니다.
| 급수 | 필수 | 선택 |
|---|---|---|
| 3급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19 |
| 2급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
| 1급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5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
과목 수는 3급 6과목, 2급 6과목, 1급 5과목입니다. 급수가 올라간다고 과목이 늘지는 않고, 기초 이론에서 사례지도·연구방법·법과 행정 쪽으로 성격이 옮겨 갑니다.
1급 필수과목에 나오는 「청소년 관련 법」은 별표 4의 비고가 따로 정의합니다.20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활동진흥법·학교폭력예방법·소년법을 말하고,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할 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합니다.20
합격 기준은 두 겹
필기 합격선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더해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21.
평균만 넘기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탈락이라, 약한 과목을 버리는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필기를 통과하고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구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회 시험에 한해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22. 한 회에 한정된 면제라 그다음 회차까지 미루면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이 구조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합격 기준과 같은 형태인데요. 다만 청소년상담사는 필기 뒤에 면접이 한 겹 더 붙습니다21.
응시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는 청소년지도사 조문을 준용합니다2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첫 번째이고2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해당합니다25.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간이 더 깁니다.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합니다26.
판단 시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27.
자격 취소와 부정행위 제재
자격을 딴 뒤에도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입니다2823.
세 경우 모두 재량이 아니라 취소 대상이고,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검정 과정의 부정행위는 따로 제재합니다.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2923.
자격증을 쓰는 자리
배치 기준이 시행령 별표 5에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를 두어야 하는 곳은 세 갈래입니다30.
| 배치 대상 | 배치 기준 |
|---|---|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30 |
|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제3호의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
공무원 쪽에도 연결됩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에 둘 수 있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합니다31.
보수에 관한 조문도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인데32, 이 항은 2026년 4월 28일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삭제됩니다.
자격을 딴 뒤 — 매년 8시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33.
보수교육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돼 운영되고, 종사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주기가 연 단위라는 점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2년 8시간과 다릅니다. 같은 돌봄·복지 자격이라도 근거 법령이 다르면 주기와 시간이 따로 정해집니다.
자격증을 잃어버렸을 때의 창구도 정해져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합니다34.
자주 묻는 질문
자격검정에 합격하면 바로 청소년상담사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22조 제1항은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고 정합니다1. 연수는 100시간 이상이고2,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 자격증이 발급됩니다3.
고졸인데 3급에 응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별표 3의 3급 다섯째 갈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입니다12. 다만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시로 따로 정해집니다16.
상담 관련 분야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시행규칙 제7조가 정의합니다. 상담의 이론과 실제,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등 열거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한 학문분야입니다18.
필기는 어느 정도 맞아야 합격인가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고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21. 평균을 넘겨도 한 과목이 40점에 못 미치면 불합격입니다.
자격증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이 취소됩니다28. 준용 규정에 따라 청소년상담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23,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참고
- 복지·돌봄 자격증 종류와 취득 경로 — 시험형과 이수형이 갈리는 지점
- 사회복지사 자격증 — 1급 국가시험의 합격 기준 구조
- 건강가정사 자격증 — 시험 없이 교과목 이수로 받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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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청소년상담사)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2026-09-17 확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26-09-17 확인). “제1항에 따른 연수는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 내용은 이론 강의와 실습 등으로 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26-09-17 확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26-09-17 확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 1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청소년기본법 시행령&bylNo=0004&bylBrNo=00 (2026-09-17 확인).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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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26-09-17 확인).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26-09-17 확인).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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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26-09-17 확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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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26-09-17 확인). “청소년상담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ㆍ평가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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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3급 제1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청소년기본법 시행령&bylNo=0003&bylBrNo=00 (2026-09-17 확인).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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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3급 제2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청소년기본법 시행령&bylNo=0003&bylBrNo=00 (2026-09-17 확인).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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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3급 제5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청소년기본법 시행령&bylNo=0003&bylBrNo=00 (2026-09-17 확인).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2급 제1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청소년기본법 시행령&bylNo=0003&bylBrNo=00 (2026-09-17 확인).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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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2급 제3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청소년기본법 시행령&bylNo=0003&bylBrNo=00 (2026-09-17 확인).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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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 1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청소년기본법 시행령&bylNo=0003&bylBrNo=00 (2026-09-17 확인).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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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1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청소년기본법 시행령&bylNo=0003&bylBrNo=00 (2026-09-17 확인).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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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3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청소년기본법 시행령&bylNo=0003&bylBrNo=00 (2026-09-17 확인). “3.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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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2026-09-17 확인).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1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ㆍ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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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 3급 선택과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청소년기본법 시행령&bylNo=0004&bylBrNo=00 (2026-09-17 확인). “선택 청소년이해론ㆍ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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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청소년기본법 시행령&bylNo=0004&bylBrNo=00 (2026-09-17 확인). ““청소년 관련 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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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2026-09-17 확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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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2026-09-17 확인).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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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청소년상담사)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2026-09-17 확인).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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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4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2026-09-17 확인).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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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4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2026-09-17 확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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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4항 제4호의2 본문·각 목」,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2026-09-17 확인).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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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2026-09-17 확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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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2026-09-17 확인).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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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2026-09-17 확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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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 2.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청소년기본법 시행령&bylNo=0005&bylBrNo=00 (2026-09-17 확인).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을 둔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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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2026-09-17 확인).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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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2026-09-17 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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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2026-09-17 확인).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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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2026-09-17 확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