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자격증 — 1급·2급 응시자격과 국가시험 과목·합격기준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2급부터 땁니다.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 학위를 받으면 2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1
1급은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시합니다. 석사·박사 학위자는 언어재활기관 1년, 학사 학위자는 3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23
자격증은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줍니다.4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객관식으로 치르고, 2급은 5과목 150문항입니다.5
2급과 1급, 두 단계 구조
언어재활사의 종류와 응시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적혀 있습니다. 법은 1급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6
| 등급 | 학력 요건 | 경력 요건 |
|---|---|---|
| 2급 |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사·석사 | 없음 |
| 1급 가목 | 2급 + 언어재활 분야 석사·박사(대학원) | 언어재활기관 1년 이상 재직 |
| 1급 나목 | 2급 + 언어재활 관련 학과 학사(대학·원격대학) | 언어재활기관 3년 이상 재직 |
1급 두 목 중 하나만 채우면 됩니다.6 학위가 높을수록 요구하는 재직 기간이 짧아지는 구조인데요. 석사면 1년, 학사면 3년입니다.2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시험정보 기준 · 2026-09-26 확인
2급 응시자격 — 교과목과 학위
2급은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사·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1
관련 학과는 학과명·과정명·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언어재활 중 하나가 들어간 학과입니다.7 이름에 이 낱말이 없어도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로 인정하는 학과는 관련 학과로 봅니다.8 인정 학과는 국시원 응시자격 페이지에 학교명과 함께 표로 올라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2급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9 전문학사는 해당 전문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10
이수해야 할 교과목
「관련 교과목 이수」는 몇 과목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필수과목은 신경언어장애·언어발달장애·유창성장애·음성장애·조음음운장애·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언어재활현장실무·언어재활관찰·언어진단실습·언어재활실습입니다.11 여기에 선택과목 가운데 9과목을 골라 이수해야 합니다.12
실습 시간 기준
필수과목 중 관찰과 실습에는 시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입니다.13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실습은 합쳐서 총 90시간 이상이고, 그중 교내수업이 4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14
원격대학(사이버대) 경로
법 조문에 원격대학이 들어 있어 사이버대에서도 2급 응시자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1 다만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원격대학이나 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보건복지부령 기준의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만 인정됩니다.15 입학 전에 실습 기관 연계가 되는지 학교에 먼저 확인해 둘 만합니다.
1급 응시자격 — 재직 경력 따지는 법
1급에서 까다로운 부분은 학위보다 「언어재활기관 재직」입니다. 아무 치료실에서 일한 기간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언어재활기관은 기관의 장 1명과 상근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16 기관장과 상근 언어재활사가 같은 사람이면 안 됩니다.17
재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18 여러 기관에서 일했다면 각 기관이 언어재활기관 조건을 갖췄을 때 근무시간을 합산합니다.18
- 근무한 기관에 기관장과 별도로 상근 언어재활사가 1명 이상 있었는지 확인
- 본인이 그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월 60시간 이상 일했는지 확인
- 경력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빼고, 출산휴가는 그대로 둔 채 1년·3년을 계산
상근 언어재활사로 인정되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4대 보험 중 2대 보험 이상 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입니다.19 경력은 세 요건을 모두 채운 시점부터 셉니다.20
응시자 본인이 경력기간 동안 이 세 조건을 모두 채웠다면 본인을 상근 언어재활사로 셀 수 있습니다.17 경력기간 산정 때 출산휴가는 포함하고 육아휴직은 빼니,21 휴직이 있었다면 날짜를 따로 계산해 둬야 합니다.
시험 과목과 문항 수
시험은 모두 객관식 5지선다형이고 1문항 1점입니다. 2급은 5과목 150문항, 1급은 6과목 140문항입니다.522
| 과목 | 2급 문항 | 1급 문항 |
|---|---|---|
| 신경언어장애 | 30 | 24 |
| 유창성장애 | 25 | 24 |
| 음성장애 | 25 | 24 |
| 언어발달장애 | 35 | 24 |
| 조음음운장애 | 35 | 24 |
| 언어재활현장실무 | — | 20 |
| 합계 | 150 | 140 |
2급은 1교시 80문항(75분), 2교시 70문항(65분)입니다.2324 1급은 1교시 72문항(75분), 2교시 68문항(70분)이고, 2교시에 언어재활현장실무 20문항이 추가됩니다.2526
시간표상 2급은 오전(09:00 시작), 1급은 오후(14:00 시작)에 치릅니다.2325
합격 기준 — 점수로 계산하면
합격 기준은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이면서 각 과목 4할 이상입니다.27 총점만 넘겨도 한 과목이 4할에 못 미치면 불합격입니다.
- 총점: 150점 × 0.6 = 90점 이상
- 언어발달장애·조음음운장애(각 35문항): 35 × 0.4 = 14점 이상
- 신경언어장애(30문항): 30 × 0.4 = 12점 이상
- 유창성장애·음성장애(각 25문항): 25 × 0.4 = 10점 이상
1급은 총점 140점의 6할인 84점 이상이어야 합니다.2227 24문항 과목은 4할이 9.6점이라 사실상 10문항을, 언어재활현장실무 20문항은 8문항 이상을 맞혀야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자 발표 뒤에도 합격이 취소됩니다.27 1급 재직 경력은 접수 전에 위 기준대로 맞춰 보는 게 안전합니다.
시험일정과 수수료 — 2026년 기준
2026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일정은 국시원 공지로 다음과 같았습니다.2829
| 단계 | 2026년 일정 |
|---|---|
|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 9월 2일(수) ~ 9월 9일(수) |
| 시험장 공고 | 11월 4일(수) |
| 시험 시행 | 12월 5일(토) |
| 최종합격자 발표 | 12월 23일(수) |
시험장 공고와 합격자 발표 날짜도 같은 공지에 나와 있습니다.3031 응시수수료는 14만 원이었습니다.32 2026년 원서접수는 9월 9일에 마감됐으니,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다음 회차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28
접수는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 메뉴에서 인터넷으로 합니다. 외국대학 졸업자는 접수기간 안에 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부를 방문해 필수서류 확인을 받은 뒤 접수하고, 이미 서류를 내 응시한 적이 있으면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33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외국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 학위를 받았다면 길이 따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하면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34
학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34 첫 응시라면 원서 접수 때 국시원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확인받는 절차가 붙습니다.33
자주 묻는 질문
Q. 언어재활사 1급을 바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1급은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6
Q. 사이버대로 2급을 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원격대학 학위라면 보건복지부령 기준의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15
Q. 1급 경력에 육아휴직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는 포함하고 육아휴직은 뺍니다.21
Q. 합격 점수는 몇 점인가요? 총점 6할 이상에 각 과목 4할 이상입니다.27 2급이면 150점 중 90점입니다.
Q.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응시수수료는 14만 원이었습니다.32
참고
심리·치료 계열에서 함께 보는 국가자격으로는 임상심리사 1급이 있습니다. 복지·돌봄 분야 자격 전체는 복지·돌봄 자격 한눈에 보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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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 (2026-09-26 확인).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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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 (2026-09-26 확인).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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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나목」,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 (2026-09-26 확인).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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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 (2026-09-26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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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시험과목」,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7/view.do?seq=7 (2026-09-26 확인). “2급 언어재활사 5 150 1점/1문제 150점 객관식 5지선다형”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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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 (2026-09-26 확인).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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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 언어재활 관련 학과」,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2/view.do?seq=7 (2026-09-26 확인).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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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 언어재활 관련 학과」,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2/view.do?seq=7 (2026-09-26 확인).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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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2/view.do?seq=7 (2026-09-26 확인). “(※ 단, 장애인서비스과-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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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 2급」,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2/view.do?seq=7 (2026-09-26 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전문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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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필수과목)」,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2/view.do?seq=7 (2026-09-26 확인). “필수과목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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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선택과목)」,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2/view.do?seq=7 (2026-09-26 확인). “선택과목 중 9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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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2/view.do?seq=7 (2026-09-26 확인).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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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2/view.do?seq=7 (2026-09-26 확인).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교내수업 45시간 이상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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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 (2026-09-26 확인). “다만,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ㆍ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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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2/view.do?seq=7 (2026-09-26 확인).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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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 상근 언어재활사의 조건」,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2/view.do?seq=7 (2026-09-26 확인). “※ 경력기간 동안 응시자 본인이 가. 나. 다.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본인을 상근 언어재활사로 할 수 있음(단, 기관장과 상근 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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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 재직의 개념 및 범위」,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2/view.do?seq=7 (2026-09-26 확인). “해당 언어재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복수기관에서 근무했을 경우 각각의 기관이 언어재활기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무시간 합산 적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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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 상근 언어재활사의 조건」,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2/view.do?seq=7 (2026-09-26 확인). “가. 직장 4대 보험 중 2대 보험 이상 가입된 자. 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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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 상근 언어재활사 경력 산정 시점」,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2/view.do?seq=7 (2026-09-26 확인). “상근(常勤) 언어재활사의 조건(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부터 경력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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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 경력기간 산정」,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2/view.do?seq=7 (2026-09-26 확인). “경력기간 산정 시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은 미포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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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시험과목」,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7/view.do?seq=7 (2026-09-26 확인). “1급 언어재활사 6 140 1점/1문제 140점 객관식 5지선다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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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급 언어재활사 시험시간표」,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7/view.do?seq=7 (2026-09-26 확인). “1교시 1. 신경언어장애(30) 2. 유창성장애(25) 3. 음성장애(25) 80 객관식 ~08:30 09:00~10:15 (75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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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급 언어재활사 시험시간표」,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7/view.do?seq=7 (2026-09-26 확인). “2교시 1. 언어발달장애(35) 2. 조음음운장애(35) 70 객관식 ~10:40 10:50~11:55(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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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급 언어재활사 시험시간표」,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7/view.do?seq=7 (2026-09-26 확인). “1교시 1. 신경언어장애(24) 2. 언어발달장애(24) 3. 유창성장애(24) 72 객관식 ~13:30 14:00~15:15 (75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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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급 언어재활사 시험시간표」,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7/view.do?seq=7 (2026-09-26 확인). “2교시 1. 음성장애(24) 2. 조음음운장애(24) 3. 언어재활현장실무(20) 68 객관식 ~15:40 15:50~17:00 (7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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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합격기준」,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5/view.do?seq=7 (2026-09-26 확인).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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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시험일정」,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1/view.do?seq=7 (2026-09-26 확인). “ㆍ인터넷 접수 : 2026. 9. 2.(수) ~ 9. 9.(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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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시험일정 — 시험시행」,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1/view.do?seq=7 (2026-09-26 확인). “시험시행 일시 - 2026. 12. 5.(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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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시험일정 — 시험장 공고」,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1/view.do?seq=7 (2026-09-26 확인). “시험장 공고일 - 2026. 11. 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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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시험일정 — 최종합격자 발표」,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1/view.do?seq=7 (2026-09-26 확인).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 2026. 12. 2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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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시험일정 — 응시수수료」,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1/view.do?seq=7 (2026-09-26 확인). “[응시수수료] 140,0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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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언어재활사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1/view.do?seq=7 (2026-09-26 확인). “다만,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위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국시원 별관 2층 자격관리부로 방문하여 필수서류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하며, 이미 서류를 제출하여 응시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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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 후단」,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 (2026-09-26 확인).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