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 — 1급·2급 응시자격, 시험과목과 합격률

최종 수정: 2026.10.15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장애인재활상담사는 1급과 2급 두 등급입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내줍니다.1

응시하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 학위를 받거나,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에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재직 경력을 더하는 방식입니다.234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치르는 필기시험이고,5 1급은 7과목 150문항, 2급은 7과목 120문항입니다.67 합격선은 총점 6할·과목별 4할입니다.8

1급·2급 등급 구조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와 응시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3급도 있었지만, 3급 조항은 2019년 12월 3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9

등급 학위로 응시 경력으로 응시
2급 전문대학·원격대학 관련 교과목 이수 + 관련 학과 전문학사 사회복지사 + 관련 기관 3년 이상 재직
1급 장애인재활 분야 박사, 또는 관련 교과목 이수 + 관련 학과 석사·학사 2급 + 관련 기관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 5년 이상 재직

등급마다 여러 목 가운데 하나만 채우면 됩니다. 4년제 학사가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다면 바로 1급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2 2급을 먼저 따야 1급에 응시하는 언어재활사와 다른 부분입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 — 2급은 전문대학·원격대학 관련 교과목 이수와 관련 학과 전문학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3년 이상 재직 중 하나. 1급은 장애인재활 분야 박사, 관련 교과목 이수와 관련 학과 석사·학사, 2급과 관련 기관 3년 이상 재직, 사회복지사와 관련 기관 5년 이상 재직 중 하나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정보 기준 · 2026-10-15 확인

1급 응시자격 — 네 가지 길

법은 1급 응시자격을 네 목으로 나눕니다.

목 요건
가목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 박사학위 취득10
나목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관련 교과목 이수 + 관련 학과 석사·학사 취득2
다목 2급 자격증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3년 이상 재직11
라목 사회복지사 자격증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5년 이상 재직3

박사학위는 교과목 이수 조건 없이 그 자체로 응시자격이 됩니다. 석사·학사는 학위와 함께 관련 교과목 이수가 따로 붙습니다.102

2급 응시자격 — 전문학사 또는 사회복지사 경력

2급은 법 조문상 두 목이 살아 있습니다.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 전문학사를 받은 사람,4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입니다.12

이미 3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하면 2급에 응시할 수 있고, 국시원은 이 경로를 「부칙으로 존재」한다고 적습니다.13

관련 학과와 교과목 기준

「관련 학과」는 이름으로 정해집니다. 직업재활·재활상담·재활복지·재활 계열의 학·과·과정·전공이 해당합니다.14

학과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국시원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15 입학 전이라면 국시원 인정현황에 그 학과가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수해야 할 과목 수

필수과목은 장애의 이해와 재활·재활상담·재활행정·재활정책·직업평가·직업상담·직무개발과 배치·직업재활개론·재활사례관리·재활실습Ⅰ입니다.16 기본 기준은 필수 10개 + 선택 8개 이상입니다.17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는 기준이 낮아져 필수 5개(재활실습Ⅰ 포함) + 선택 2개 이상입니다.18 재활실습Ⅰ은 어느 경우든 총 150시간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19

경력으로 응시할 때 — 기관과 기간 따지는 법

경력 경로(1급 다목·라목, 2급 다목)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의 범위입니다. 국시원은 근거 기관을 13개로 열거합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들어갑니다.21 목록에 없는 곳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관으로 인정해야 경력이 됩니다.22

  1. 근무한 곳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13개 범위에 드는지 확인
  2.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일 이후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만 경력 기간으로 셈
  3.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달만 남기고, 육아휴직 기간은 빼고 출산휴가는 그대로 둔 채 3년·5년을 계산

경력은 해당 자격증 취득일 이후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만 인정됩니다.23 자격증을 따기 전에 같은 기관에서 일한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됩니다.24 출산휴가는 포함되고 육아휴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5

민간 직업재활사 자격으로는 응시 불가

이름이 비슷한 민간자격이 여럿 있어 혼동이 잦습니다. 국시원은 제5회 시험부터 다음 자격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26

  • 한국직업재활사협회 「직업재활사」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직업재활상담사」
  •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사, 직업재활상담사」27

응시자격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것뿐입니다.28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29

시험 과목과 문항 수

시험은 모두 객관식 5지선다형, 1문항 1점입니다. 과목 이름은 1급과 2급이 같고 문항 배분만 다릅니다.67

과목 1급 문항 2급 문항
직업재활개론 14 29
재활상담 15 11
재활사례관리 15 11
직업평가 22 17
직무개발과 배치 30 30
재활행정 24 12
재활정책 30 10
합계 150 120

1급은 1교시 66문항(55분), 2교시 84문항(70분)입니다.3031 2급은 1교시 68문항(60분), 2교시 52문항(45분)입니다.3233

2급은 직업재활개론 비중이 크고, 1급은 재활행정·재활정책 비중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두 등급 모두 1교시가 09:00에 시작합니다.3032

합격 기준 — 점수로 계산하면

합격 기준은 각 과목 4할 이상이면서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입니다.8 총점을 넘겨도 한 과목이 4할에 못 미치면 불합격입니다.

1급(150문항)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68

  • 총점: 150점 × 0.6 = 90점 이상
  • 직무개발과 배치·재활정책(각 30문항): 30 × 0.4 = 12문항 이상
  • 재활행정(24문항): 9.6 → 사실상 10문항 이상
  • 직업평가(22문항): 8.8 → 사실상 9문항 이상
  • 재활상담·재활사례관리(각 15문항): 6문항 이상 / 직업재활개론(14문항): 5.6 → 6문항 이상

2급(120문항)은 총점 72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활정책은 10문항뿐이라 4문항만 맞혀도 과목 기준은 넘깁니다.7338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자 발표 뒤에도 합격이 취소됩니다.34 경력 경로라면 접수 전에 위 기준대로 기간을 맞춰 두는 게 안전합니다.

회차별 합격률

국시원이 공개한 최근 다섯 회차 합격률입니다. 1급은 70~90%대를 오가고, 2급은 8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회차 (시행일) 1급 응시 1급 합격 1급 합격률 2급 응시 2급 합격 2급 합격률
제10회 (2026.02.07) 480 404 84.2% 136 129 94.9%
제9회 (2025.02.08) 476 344 72.3% 129 110 85.3%
제8회 (2024.02.03) 488 361 74% 119 99 83.2%
제7회 (2023.02.04) 532 462 86.8% 140 122 87.1%
제6회 (2022.02.12) 412 376 91.3% 49 45 91.8%

각 행 출처: 1급 3536373839 · 2급 4041424344

응시 인원은 제7회부터 제10회까지 1급이 2급의 3배를 넘었습니다. 2급 응시자는 표의 다섯 회차 모두 150명이 안 됐습니다.

시험일정과 수수료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45 국시원이 공고한 2027년 1월 시행 회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일정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2026년 9월 15일(화) ~ 9월 22일(화)46
시험장 공고 2026년 12월 3일(목)47
응시표 출력 2026년 12월 10일(목)부터48
시험 시행 2027년 1월 30일(토)49
최종합격자 발표 2027년 2월 15일(월)50

응시수수료는 14만 원이었습니다.51 이 회차 원서접수는 9월에 마감됐으니,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다음 해 접수 공고(이 회차는 9월 중순 접수)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46

하는 일

국시원은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을 인용해 수행직무를 적습니다. 상담과 각종 검사·직업평가로 장애를 진단하고 평가 보고서를 쓰는 일이 첫머리입니다.52

재활계획에 따라 훈련·고용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실행을 모니터링하며 사례를 관리하는 일까지 이어집니다.53 시험 과목이 직업평가·직무개발과 배치·재활사례관리로 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응시 제한과 외국 학위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54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55

외국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 학위를 받았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할 때 해당 등급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56

자주 묻는 질문

Q. 3급은 없어졌나요? 새로 치르는 3급 시험은 없습니다. 법의 3급 조항은 2019년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9

Q.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응시할 수 있나요? 재직 경력이 붙어야 합니다. 관련 기관 3년이면 2급, 5년이면 1급입니다.123

Q. 민간 직업재활사 자격증으로 응시할 수 있나요? 제5회 시험부터 응시가 불가능합니다.26

Q. 합격 점수는 몇 점인가요? 각 과목 4할 이상에 총점 6할 이상입니다.8 1급이면 150점 중 90점, 2급이면 120점 중 72점입니다.

Q. 1년에 몇 번 시험이 있나요? 시행령은 매년 1회 이상으로 정합니다.45 제6회부터 제10회까지는 매년 2월에 치렀습니다.3539

참고

같은 장애인복지법 계열의 재활 자격으로는 언어재활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응시하려면 먼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방법을 확인해 두면 됩니다. 복지·돌봄 분야 자격 전체는 복지·돌봄 자격 한눈에 보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 (2026-10-15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2항제1호나목」,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 (2026-10-15 확인).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2항제1호라목」,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 (2026-10-15 확인).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2항제2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 (2026-10-15 확인).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26-10-15 확인). “3.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

  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과목」,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7/view.do?seq=7 (2026-10-15 확인).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7 150 1점/1문제 150점 객관식 5지선다형” ↩ ↩2 ↩3

  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과목」,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7/view.do?seq=7 (2026-10-15 확인).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7 120 1점/1문제 120점 객관식 5지선다형” ↩ ↩2 ↩3

  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합격기준」,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5/view.do?seq=7 (2026-10-15 확인).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 ↩2 ↩3 ↩4 ↩5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2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 (2026-10-15 확인). “3. 삭제 <2019. 12. 3.>” ↩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2항제1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 (2026-10-15 확인).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2항제1호다목」,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 (2026-10-15 확인).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2항제2호다목」,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 (2026-10-15 확인).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1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2급」,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나.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부칙으로 존재)” ↩

  1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장애인재활 분야(관련 학과)의 범위」,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직업재활(학)(과,과정,전공), 재활상담(학)(과,과정,전공), 재활복지(학)(과,과정,전공), 재활(학)(과,과정,전공)” ↩

  1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학과 명칭」,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 학과 명칭이 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시원의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함” ↩

  1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필수과목」,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업상담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재활실습Ⅰ” ↩

  1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필수과목 10개, 선택과목 8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1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석사학위 취득자」,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단,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필수과목(재활실습Ⅰ 포함) 5개, 선택과목 2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1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재활실습Ⅰ」,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재활실습Ⅰ은 총 1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2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의 범위」,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8.「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2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의 범위」,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의 범위」,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

  2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경력기간 인정 기준」,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 해당 자격증 취득일 이후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의 경력만 인정됨” ↩

  2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경력기간 인정 기준」,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

  2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경력기간 인정 기준」,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2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자격증의 범위」,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 제5회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부터는 다음의 자격증으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2

  2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자격증의 범위」,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 한국직업재활사협회 “직업재활사”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직업재활상담사” -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사, 직업재활상담사”” ↩

  2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자격증의 범위」,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 (2026-10-15 확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시간표」,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7/view.do?seq=7 (2026-10-15 확인). “1. 직업재활개론 (14) 2. 재활상담 (15) 3. 재활사례관리 (15) 4. 직업평가 (22) 66 객관식 ~08:30 09:00 ~ 09:55 (55분)” ↩ ↩2

  3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시간표」,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7/view.do?seq=7 (2026-10-15 확인). “1. 직무개발과 배치 (30) 2. 재활행정 (24) 3. 재활정책 (30) 84 객관식 ~10:20 10:30 ~ 11:40 (70분)” ↩

  3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시간표」,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7/view.do?seq=7 (2026-10-15 확인). “1. 직업재활개론 (29) 2. 재활상담 (11) 3. 재활사례관리 (11) 4. 직업평가 (17) 68 객관식 ~08:30 09:00 ~ 10:00 (60분)” ↩ ↩2

  3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시간표」,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7/view.do?seq=7 (2026-10-15 확인). “1. 직무개발과 배치 (30) 2. 재활행정 (12) 3. 재활정책 (10) 52 객관식 ~10:25 10:35 ~ 11:20 (45분)” ↩ ↩2

  3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합격기준」,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5/view.do?seq=7 (2026-10-15 확인).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3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도별 합격률 —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https://www.kuksiwon.or.kr/peryearPass/list.do?seq=13&srchWord=41 (2026-10-15 확인).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10 2026.02.07 2026.02.23 480 404 84.2” ↩ ↩2

  3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도별 합격률 —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https://www.kuksiwon.or.kr/peryearPass/list.do?seq=13&srchWord=41 (2026-10-15 확인).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9 2025.02.08 2025.02.19 476 344 72.3” ↩

  3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도별 합격률 —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https://www.kuksiwon.or.kr/peryearPass/list.do?seq=13&srchWord=41 (2026-10-15 확인).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8 2024.02.03 2024.02.15 488 361 74” ↩

  3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도별 합격률 —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https://www.kuksiwon.or.kr/peryearPass/list.do?seq=13&srchWord=41 (2026-10-15 확인).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7 2023.02.04 2023.02.16 532 462 86.8” ↩

  3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도별 합격률 —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https://www.kuksiwon.or.kr/peryearPass/list.do?seq=13&srchWord=41 (2026-10-15 확인).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6 2022.02.12 2022.02.24 412 376 91.3” ↩ ↩2

  4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도별 합격률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https://www.kuksiwon.or.kr/peryearPass/list.do?seq=13&srchWord=42 (2026-10-15 확인).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10 2026.02.07 2026.02.23 136 129 94.9” ↩

  4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도별 합격률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https://www.kuksiwon.or.kr/peryearPass/list.do?seq=13&srchWord=42 (2026-10-15 확인).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9 2025.02.08 2025.02.19 129 110 85.3” ↩

  4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도별 합격률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https://www.kuksiwon.or.kr/peryearPass/list.do?seq=13&srchWord=42 (2026-10-15 확인).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8 2024.02.03 2024.02.15 119 99 83.2” ↩

  4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도별 합격률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https://www.kuksiwon.or.kr/peryearPass/list.do?seq=13&srchWord=42 (2026-10-15 확인).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7 2023.02.04 2023.02.16 140 122 87.1” ↩

  4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도별 합격률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https://www.kuksiwon.or.kr/peryearPass/list.do?seq=13&srchWord=42 (2026-10-15 확인).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6 2022.02.12 2022.02.24 49 45 91.8” ↩

  4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26-10-15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 ↩2

  4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1/view.do?seq=7 (2026-10-15 확인). “ㆍ인터넷 접수 : 2026. 9. 15.(화) ~ 9. 22.(화)” ↩ ↩2

  4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일정 — 시험장 공고」,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1/view.do?seq=7 (2026-10-15 확인). “시험장 공고일 - 2026. 12. 3.(목)” ↩

  4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일정 — 응시표 출력」,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1/view.do?seq=7 (2026-10-15 확인). “ㆍ2026. 12. 10.(목)부터 가능” ↩

  4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일정 — 시험시행」,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1/view.do?seq=7 (2026-10-15 확인). “시험시행 일시 - 2027. 1. 30.(토)” ↩

  5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일정 — 최종합격자 발표」,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1/view.do?seq=7 (2026-10-15 확인).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 2027. 2. 15.(월)” ↩

  5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일정 — 응시수수료」,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1/view.do?seq=7 (2026-10-15 확인). “[응시수수료] 140,000원” ↩

  5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수행직무」(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 인용),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검사 및 직업평가 등을 통해 장애를 진단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

  5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수행직무」(고용노동부 한국직업사전 인용),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재활계획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재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례를 관리한다.” ↩

  5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응시 제한」,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5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 응시 제한」,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 (2026-10-15 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애인재활상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5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2항 후단」,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 (2026-10-15 확인).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