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창업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5명·사무실 16.5㎡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방문요양 중심의 재가복지센터는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문을 엽니다. 사무실은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면 되지만1,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2.
공간보다 사람이 문턱인 셈인데요. 이 글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문을 그대로 따라 시설장 자격, 인력 배치, 신고·지정 서류, 지정 심사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재가복지센터가 하는 일
재가복지센터의 법령상 이름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직원이 이용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심이라 「재가(在家)」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표 서비스인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지내는 노인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3. 방문목욕은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4.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도 이용자가 센터로 오는 주야간보호는 기준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쪽은 주간보호센터 창업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고와 지정, 두 번 거친다
센터를 여는 절차는 근거 법이 서로 다른 두 단계입니다.
- 설치신고 —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5. 신고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되고6,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7.
- 장기요양기관 지정 —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같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지정을 받습니다8. 재가급여 기관에 적용되는 그 시설·인력 기준이 바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입니다9.
신고 단계의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도 같은 [별표 9]에서 나옵니다10. 그래서 두 단계의 시설·인력 기준은 같은 숫자입니다. 다만 지정은 아래에서 볼 심사를 따로 거칩니다.
지정을 따로 받는 이유는 장기요양급여 때문입니다.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면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신고만 해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8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시설장 자격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별표 9]가 정한 자격은 아래 다섯 갈래입니다.
| 경로 | 요건 |
|---|---|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11 |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11 |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11 |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교육 이수 (종전 2급 취득자 제외)12 |
| 간호조무사 |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 고시 교육 이수13 |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고, 상근은 1일 8시간·월 20일 이상 근무를 뜻합니다14.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이름만 올리는 방식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사회복지사나 의료인만 시설장이 될 수 있어 요양보호사 경력 경로가 없습니다. 이 차이는 요양원 설립조건에서 비교했습니다.
사무실 16.5제곱미터와 갖출 설비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규모 기준은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입니다1. 이용자가 머무는 공간이 없어 면적 기준은 사무실에만 붙습니다.
갖춰야 할 시설·설비는 서비스별로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15.
| 서비스 | 사무실 | 통신설비·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비품 |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
|---|---|---|---|
| 방문요양 | ○ | ○ | - |
| 방문목욕 | ○ | ○ | ○ |
방문목욕을 하려면 이동용 욕조나 이동목욕차량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동목욕차량은 욕조·급탕기·물탱크·호스릴 등을 갖추고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용도가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됐거나 이동목욕용 구조변경이 등록된 차량을 말합니다16.
인력 기준 — 요양보호사 15명이 문턱
[별표 9]는 서비스마다 두어야 할 인원을 표로 정합니다17.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종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
| 시설장 | 1명 | 1명18 |
| 사회복지사 | 1명 (수급자 15명 이상인 경우)19 | - |
| 요양보호사 | 15명 이상 (농어촌지역 5명 이상)2 | 2명 이상18 |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2조의3
농어촌지역은 시·군의 읍·면 전지역과, 동 중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지역을 말합니다20. 같은 시 안에서도 읍·면에 사무실을 두면 요양보호사 기준이 5명으로 내려갑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1급뿐입니다21. 그리고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합니다22.
여러 서비스를 함께 열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한 시설에서 함께 하면 요양보호사 1급을 두 서비스에서 겸직시킬 수 있습니다23. 시설장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할 수 있습니다24.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시설이 방문요양을 함께 하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10명 이상(농어촌지역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25. 이 특례는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시설이 방문요양을 함께 할 때만 적용되고, 방문요양만 하는 센터는 15명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2
설치신고 서류 — 방문요양은 가볍다
설치신고는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정해진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26. 방문요양만 할 때와 주야간·단기보호를 할 때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 첨부서류 | 방문요양·방문목욕 | 주야간·단기보호 |
|---|---|---|
| 정관 (법인인 경우)27 | ○ | ○ |
|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28 | - | ○ |
| 이용료 등 비용부담 관계서류29 | ○ | ○ |
| 사업계획서 (사업대상·서비스내용 포함)30 | ○ | ○ |
| 토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31 | - | ○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32 | - | ○ |
방문요양·방문목욕은 평면도, 건물 사용권 서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별표 9의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니 사무실은 갖춰야 합니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 서류와 심사
지정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33.
신청이 들어오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37. 위원은 관계 공무원 1명38과 노인복지·장기요양 분야 전문가 4명 이내39로 꾸려집니다.
심사에서 보는 항목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40.
- 운영하려는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41
- 운영자와 종사자가 장기요양 관련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내용42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43
- 지역의 노인인구 수, 노인성질환 환자 수,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44
시설과 인력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장기요양급여 수요 같은 지역 특성도 검토 항목이라, 기준을 다 갖춰도 지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서가 나오고, 거부되면 그 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45.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와 지정기준을 미리 상담할 수 있고, 시·군·구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46. 사무실 계약 전에 지역 수요 판단부터 물어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지정은 6년마다 갱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47. 계속 운영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48.
자주 묻는 질문
재가복지센터와 방문요양센터는 같은 곳인가요? 법령상 이름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고, 방문요양센터는 그중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3. 재가복지센터라고 부르는 곳은 보통 방문요양을 중심으로 방문목욕4 등을 함께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방문요양센터 시설장이 될 수 있나요? 자격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고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종전 2급 취득자는 제외됩니다12.
방문요양센터도 설치신고 때 평면도와 건물 사용권 서류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평면도 등은 주야간·단기보호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고28, 건물 사용권 서류도 같습니다31.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방문요양은 제외됩니다32.
요양보호사 15명을 처음부터 다 채워야 하나요? 별표 9 인력기준이 15명 이상(농어촌지역 5명 이상)이라 신고와 지정 단계에서 갖춰야 합니다2. 주야간·단기보호 시설이 방문요양을 함께 하면 10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25.
참고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 교육시간·시험·발급까지의 전체 경로
- 주간보호센터 창업 — 연면적 90㎡와 이용자 수별 인력 기준
- 요양원 설립조건 — 입소시설의 시설장 자격과 별표 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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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1. 시설의 규모 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10-04 확인).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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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10-04 확인).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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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8조 (2026-10-04 확인).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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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8조 (2026-10-04 확인).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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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9조 (2026-10-04 확인).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9조 (2026-10-04 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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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10-04 확인).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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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1.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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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 (2026-10-04 확인).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3. 직원의 자격기준 가 (시설장)」,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10-04 확인). “가. 방문요양, 주ᆞ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 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 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의료기사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 상 근무한 사람”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3. 직원의 자격기준 가 (시설장, 요양보호사 경력 경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10-04 확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 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 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3. 직원의 자격기준 가 (시설장, 간호조무사 경력 경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10-04 확인).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10-04 확인). “나.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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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10-04 확인).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2) 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10-04 확인). “가)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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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10-04 확인).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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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방문목욕, 시설장·요양보호사)」,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10-04 확인). “방문목욕 1명 2명 이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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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10-04 확인). “1명 (수급자 15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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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가 비고 제1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10-04 확인). “1.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 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 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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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가 비고 제4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10-04 확인).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 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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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4. 인력기준 바」,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10-04 확인).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ᆞ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5. 특례 나 2)」,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10-04 확인). “2)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 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5.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나 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10-04 확인).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 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 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 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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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5. 특례 나 3)」,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노인복지법 시행규칙&bylNo=0009&bylBrNo=00 (2026-10-04 확인).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서비 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 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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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①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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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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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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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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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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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5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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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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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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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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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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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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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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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1.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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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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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10-04 확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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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10-04 확인).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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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10-04 확인).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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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10-04 확인).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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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10-04 확인).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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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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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26-10-04 확인).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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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10-04 확인).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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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10-04 확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