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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 — 기관 소속 구조와 겸업 제한, 가족 제공 금지 범위

최종 수정: 2026.09.03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교육 50시간을 마치고 이수증을 받아도 그다음 날부터 바로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자격증을 들고 개인으로 일하는 직업이 아니라 기관에 소속돼 배정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수증을 받은 뒤 실제로 일을 시작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소속 기관이 정해지는 방식, 교육을 마치고도 걸리는 겸업 제한, 채용 서류 조건, 가족에게 제공할 수 없는 범위를 법령과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활동지원사 취업이란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1. 여기까지가 자격 단계입니다.

취업은 그다음입니다.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2.

두 급여 모두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이 수급자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수증은 취업의 입장권이지 일자리가 아닙니다. 자격 요건과 교육시간 구성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과 교육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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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생기는 곳 — 지정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은 아무나 열 수 없습니다.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3.

기관 수도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적 분포와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해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4.

이 두 조항이 구직자 입장에서 뜻하는 바는 분명한데요, 내가 사는 지역의 일자리 수는 그 지역에 지정된 기관 수와 수급자 수가 먼저 정합니다. 교육기관을 고를 때 실습처와 취업 연계를 함께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격사유 — 교육을 마쳐도 될 수 없는 사람

법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따로 열거합니다.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5.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제외됩니다. 여기에 더해 자격이 취소된 이력이 있으면 취소 사유에 따라 1년 또는 2년이 지나야 다시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5.

확인은 본인이 아니라 기관이 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인력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6. 채용 절차에 동의서가 들어가는 것은 이 조항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활동지원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7. 기간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이내에서 정합니다8.

결격사유와 별개로 걸리는 겸업 제한

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하면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9.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급여를 받는 사람이 동시에 제공 인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 다른 복지시설에 적을 두고 있으면 막힙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다만 장기요양요원은 제외입니다.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 기관 안에 있어도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직위면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요양보호사와 겹치는 자리인데요, 재가기관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일한다면 겸업이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기관의 장이나 관리 직원이면 걸립니다.

겸업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한 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됩니다9. 두 일을 같은 시간대에 겹쳐 청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활동지원사 교육시간이 32시간으로 줄지만 교육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두 자격의 관계는 복지·돌봄 자격증 종류와 취득 경로에서 비교했습니다.

채용 때 내는 건강진단서 조건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사업안내는 건강진단서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한이 먼저입니다.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되고, 진단 결과가 소견이나 사료, 추측처럼 모호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10.

문구도 봅니다. 진단서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11.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만 적었거나 세 가지 약물 중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발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결격사유 확인의 주체이고, 소속 인력의 해당 여부를 관계 기관에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12.

가족에게는 제공할 수 없는 범위

자격을 딴 이유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결에서는 원칙이 반대입니다.

법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3. 그 가족의 범위는 시행규칙이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로 열거합니다14.

사업안내는 이 범위를 예시까지 붙여 정리해 두었습니다15.

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예외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수급자가 섬이나 외딴곳처럼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자가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16.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에 관한 예외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 수행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돼 있어, 그 뒤로도 유지되는지는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16.

가족 범위가 아니어도 조심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나 수급자·가족의 직장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아예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못 박혀 있습니다17.

수급자 집에서 온 가족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여기에 걸립니다. 생업 지원과 가사 지원의 경계를 사업안내 예시까지 따라간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 하는일이고, 요양보호사 쪽의 비슷한 경계는 요양보호사 하는일에서 다룹니다.

일을 시작한 뒤 자격이 흔들리는 지점

취업이 끝이 아닙니다. 법은 자격 정지와 취소를 나눠 정합니다.

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킬 수 있습니다18. 사업안내에 실린 기간표를 보면 수급자에게 폭행·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12개월로 가장 깁니다19.

취소는 더 무겁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업무 중 고의·중과실로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취소 사유입니다. 여기에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급여를 제공한 경우가 더해집니다20.

일자리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가 활동지원인력 교체를 원하면 최소 14일 전까지 기관에 통지하게 돼 있고, 반대로 퇴사나 근로계약 변경으로 기관이 인력을 바꿀 때도 변경일 14일 전에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21. 배정이 바뀔 수 있는 구조라, 한 수급자에게 고정된 일자리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가 임금으로 오는지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에서 단가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만 수료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이수증만으로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활동보조 급여는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고2, 활동지원기관은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3. 그 기관에 채용돼 수급자와 연결되는 것이 실제 취업 단계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재가기관에서 일하면서 활동지원사를 겸할 수 있나요? 직위에 따라 갈립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나 종사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장기요양요원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한 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됩니다9.

우리 어머니를 지원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규칙은 배우자,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를 제한 대상으로 열거합니다14. 섬이나 외딴곳처럼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16.

채용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건강진단서에 조건이 붙습니다.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되고, 진단 결과가 소견이나 추측처럼 모호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10.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함께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11.

일을 시작한 뒤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용권을 목적 외로 쓰게 한 경우,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한 경우, 수급자에게 폭행·성희롱·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됩니다18.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20.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활동지원사)」,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27조 (2026-08-28 확인).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 ①항 급여 종류」,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6조 (2026-08-28 확인).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2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 ①항 지정 요건」,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20조 (2026-08-28 확인).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2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②항 적정 수 지정」,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20조 (2026-08-28 확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2026-08-28 확인).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2

  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의2 (2026-08-28 확인).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②항 취업제한기간」,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2026-08-28 확인). “②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8.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 개요)」,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8-28 확인). “(제한기간)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

  9.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결격사유와 별도로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는 경우)」,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8-28 확인).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2 ↩3

  10.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건강진단서 인정 기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8-28 확인). “건강진단서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 ↩2

  11.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건강진단서 기재 문구)」,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8-28 확인).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2

  12.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결격사유 확인의 주체·주기)」,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8-28 확인). “(결격사유 확인의 주체) 활동지원기관의 장 - 활동지원인력의 소속, 고용관계, 결격사유 확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기관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 기관에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 ↩

  1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 ③항 가족인 수급자 대상 급여 제한」,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30조 (2026-08-28 확인).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1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 (2026-08-28 확인).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2

  15.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8-28 확인). “배우자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

  1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2026-08-28 확인).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4.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 ↩2 ↩3

  1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②항 요구·제공 금지 행위」,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6조 (2026-08-28 확인). “1.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3.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1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 ②항 자격정지 기간 상한」,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30조 (2026-08-28 확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2

  19.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위반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 12개월)」,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8-28 확인). “다. 법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조 12개월” ↩

  2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 ①항 취소 사유」,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30조 (2026-08-28 확인). “1.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3.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 ↩2

  21.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활동지원인력 변경 통지 기한)」,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8-28 확인). “○ 활동지원인력 변경 -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불만 등으로 변경을 요청하려는 수급자는 활동지원인력 교체를 원하는 날의 최소 14일 전까지 활동지원기관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 및 기존 활동지원인력과의 상담을 통해 활동지원인력 변경 등 필요한 적정 조치를 취해야 함 - 활동지원인력의 퇴사, 근로계약 변경 등 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날의 최소 14일 전에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