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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 시험 없는 50시간 교육과 이수증 발급 기준

최종 수정: 2026.09.03 ·작성자: lifelearn 편집자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려고 마음먹으면 “자격증을 어디서 따나”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따로 치르는 자격증 시험이 없는데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는 것이 자격 요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인정되는지”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활동지원사가 되기까지 무엇을 이수해야 하고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교육시간 구성, 자격에 따른 감면, 현장실습 규칙, 임금이 나오는 구조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되는 두 가지 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활동지원인력 중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인력을 가리킵니다.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1.

여기서 말하는 일정 자격은 네 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입니다2. 이 자격들을 각각 어떻게 따는지는 복지·돌봄 자격증 종류와 취득 경로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격이 있다고 교육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보듯 시간이 줄어들 뿐 교육 자체는 받아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해야 하고3, 거짓 지정·지정기준 미달·1년 이상 교육과정 미운영 등에 해당하면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 구성

교육과정은 시행규칙 별표3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4.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두 갈래입니다.5

구분 이론·실기교육 현장실습 계
자격이 없는 사람 40시간 10시간 50시간
시행령 제20조 자격을 갖춘 사람 32시간 10시간 42시간

이론·실기교육의 내용은 “장애·활동지원의 이해 및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등”으로 규정돼 있고, 세부 과목과 과목별 교육시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6.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40시간은 네 과목으로 나뉩니다. 장애 8시간, 활동보조인 15시간, 실천Ⅰ 9시간, 실천Ⅱ 8시간입니다.

이론과 실기로 다시 가르면 이론 24시간, 실기 16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Ⅱ 8시간을 감면받아 32시간이 됩니다.7

교육 운영기준과 이수 인정

시간만 채운다고 이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별표3은 운영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8

  •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의 1회당 교육 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각각 90퍼센트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쳐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 교육기관의 장은 이론·실기교육을 마치고 현장실습을 받은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시·도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합니다.

출석률 기준이 과목별이 아니라 이론·실기 각각 90퍼센트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론을 다 들어도 실기 출석이 모자라면 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실습 규칙

현장실습 10시간에는 별도의 조건이 여섯 가지 붙습니다.9

순서이론·실기교육을 마친 후에 받는다
시점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받는다
장소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이어야 한다
방식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는다
보수실습 시간은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확인기관의 장이 실습 사실을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린다

실습 시간이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실습은 일이 아니라 교육의 일부라서, 그 시간에 대한 급여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육기관을 고를 때 확인할 것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로부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거나 민간자격을 취득한 것은 법령상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10.

이름에 “활동지원”이 들어간 민간 과정이 적지 않아, 수료 후에야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등록 전에 관할 시·도가 지정한 기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활동지원인력은 활동보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 종류마다 요구되는 인력과 소속 기관이 다릅니다.11

급여 담당 인력 소속
활동보조 활동지원사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방문간호는 요건이 더 무겁습니다. 간호사는 2년 이상 간호업무 경력, 간호조무사는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과 소정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고, 구강위생은 치과위생사가 맡습니다11.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제공합니다.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를 지원하는 것이 활동보조이고,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것이 방문목욕입니다11. 어떤 급여를 맡을지가 필요한 자격을 정합니다.

활동보조 안에서 실제로 어디까지가 업무이고 어디부터 요청을 거절해야 하는지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하는일에서 지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격사유

교육을 마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12.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질환자(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 취소 사유에 따라 재진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과 2년으로 갈린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격사유는 활동지원사만이 아니라 활동지원인력 전체에 적용됩니다. 방문목욕을 맡는 요양보호사, 방문간호를 맡는 간호사도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12. 다른 돌봄 자격에서 넘어오더라도 이 요건은 새로 걸린다는 뜻입니다.

준비 순서를 정하는 기준

시험이 없고 총 50시간이면 되기 때문에, 복지·돌봄 자격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에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다음 네 가지로 순서를 정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첫째, 이미 가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중 하나라도 있으면 42시간으로 줄어듭니다5. 없다면 50시간을 다 들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기관이 시·도지사 지정 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면 시간과 비용이 통째로 무효가 됩니다10. 지정 여부는 관할 시·도가 관리하므로 지역 기준으로 찾아야 합니다.

셋째, 얼마를 받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활동지원사의 임금은 기관이 지자체에서 받는 급여비용에서 나오는데, 이 단가와 실제 시급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시간당 급여비용과 최중증 가산수당, 원거리 교통비처럼 따로 붙는 돈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에서 정리했습니다.

넷째, 현장실습을 받을 기관을 미리 잡습니다. 현장실습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해 받아야 합니다9. 이론·실기를 다 듣고 나서 실습처를 찾으면 대기가 생깁니다. 교육기관이 실습처 연계를 해 주는지 등록 전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일을 시작한 뒤의 수입 구조까지 감안하면, 활동지원사만 단독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요양보호사와 묶어 보는 편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활동보조 외에 방문목욕까지 맡을 수 있어 배정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11.

다만 다른 자격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겸업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속 기관이 정해지는 방식과 겸업 제한, 가족에게는 제공할 수 없는 범위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수교육과 소속 기관

교육을 마치고 일을 시작한 뒤에도 교육은 이어집니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13.

보수교육을 기관이 직접 하기 어렵거나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탁 여부는 양 기관이 협의해야 하고, 교육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합니다13. 보수교육비를 본인이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확인해 둘 만합니다.

활동지원기관 자체도 규제 대상입니다. 교육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자료 제출·검사를 거부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임금이 나오는 구조

급여를 지자체에서 직접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돼 일합니다.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지자체가 지급합니다14.

급여비용 산정 방식은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종류별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으로 산정하며, 산출 금액에 10원 미만 단수가 있으면 절사합니다15. 시간당 단가는 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바뀌므로 그해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시에 실제 수입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 급여제공 시간이 30분으로 적용되는 경우 시간당 금액의 50퍼센트를 산정합니다.
  •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제공하면 월 한도액을 50퍼센트 감산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급여 제공시간에 따라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급여제공시간은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준비·제공·마무리에 든 총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는 경우 월 한도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은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돌봄을 염두에 두고 자격을 준비했다면 예상 수입이 계획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시는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에도 선을 긋습니다.15

  • 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게 전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2인 이상에게 동시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인 이상이 함께 자립생활을 하거나 부부·형제자매·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동시 제공이 가능하고, 이때 급여비용은 실제 제공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해 산정합니다.
  • 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하고 가족 등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나 목욕 도움처럼 활동지원사 1인만으로 급여 제공이 어려워 같은 기관의 활동지원사 2인이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3시간 범위에서 각각 급여비용의 100퍼센트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현장에서 일한 시간과 인정되는 시간이 어긋나는 지점을 만듭니다. 두 사람을 한 번에 돌보는 방식이나 가족에게 서비스가 흘러가는 방식은 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무 형태를 정할 때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시험을 보나요? 시험이 없습니다.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자격을 갖추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습니다1. 자격증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이수증이 요건을 증명합니다8.

교육시간은 총 몇 시간인가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론·실기교육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합쳐 총 50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으면 이론·실기교육이 32시간으로 줄어 총 42시간입니다.5

요양보호사인데 활동보조를 하려면 교육을 또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해야 활동보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6. 다만 이론·실기교육 8시간이 감면돼 42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현장실습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모두 마친 뒤에 받습니다.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을 하는 시간은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9

활동지원사 임금은 누가 주나요? 활동지원기관이 지급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지자체가 이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14. 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으로 산정합니다15.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활동지원사)」,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27조 (2026-08-09 확인).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2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2026-08-09 확인).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28조 (2026-08-09 확인).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활동지원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2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9조 (2026-08-09 확인).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 제1호 교육시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0341&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26&bylEfYdYn=Y (2026-08-28 확인).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장애ㆍ활동지원의 이해 및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등 40 현장실습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계 50 …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장애ㆍ활동지원의 이해 및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등 32 현장실습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계 42” ↩ ↩2 ↩3

  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 세부과목 고시 위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0341&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26&bylEfYdYn=Y (2026-08-28 확인). “1)에서정한사항외에이론교육ㆍ실기교육의세부과목, 세부과목별교육시간등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7.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 교육내용)」,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1000 (2026-08-28 확인). “활동지원사 교육내용 표 - 과목[장애(8시간), 활동보조인(15시간), 실천Ⅰ(9시간), 실천Ⅱ(8시간), 소계, 현장실습(10시간)-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계] … 소계 24 16 현장실습 (1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계 50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Ⅱ과목 8시간을 감면” ↩

  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 제1호다목1) 이론·실기교육 운영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0341&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26&bylEfYdYn=Y (2026-08-28 확인). “가) 1회당 교육 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퍼센트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 교육기관의 장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2)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라) 교육기관의 장은 다)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시ㆍ도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 ↩2

  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 제1호다목2) 현장실습 운영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0341&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26&bylEfYdYn=Y (2026-08-28 확인). “가) 현장실습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에 받아야 한다. 나) 현장실습은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 라)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아야 한다. 마) 현장실습을 하는 시간은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3

  10.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 활동지원인력」,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1000 (2026-08-09 확인). “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거나 민간자격을 취득한 것은 법령상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2

  1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 활동지원인력(급여내용별 활동지원인력)」,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1000 (2026-08-28 확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업무경력자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 및 소정의 교육이수자 치과위생사(구강위생) … 소속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제공 가능한 활동지원 급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2 ↩3 ↩4

  1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2026-08-09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 제2호 보수교육」,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0341&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60326&bylEfYdYn=Y (2026-08-28 확인). “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 활동지원기관은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보수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여부는 양 기관이 협의해야 하며, 교육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한다.” ↩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31조 (2026-08-09 확인).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2

  15.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 (2026-08-09 확인). “6. 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절사한다.” ↩ ↩2 ↩3

  16.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 활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 교육 수료 요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1000 (2026-08-28 확인). “** 요양보호사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해야 활동보조 제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