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하는일 — 지원 범위 세 갈래와 해서는 안 되는 일
교육을 알아보다 보면 “그래서 하루에 뭘 하는 건가”가 궁금해집니다. 돌봄이라는 말이 넓어서 청소부터 간호까지 다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법과 지침이 범위를 꽤 좁게 그어 놓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요청받아도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아래 범위와 금지 항목은 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이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1.
맡는 급여는 세 종류 중 하나
법이 정한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활동지원사의 몫은 활동보조 하나입니다.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급여로 정의됩니다2.
나머지 둘은 다른 자격이 맡습니다.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이고3,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급여입니다4.
세 급여는 같은 시간에 겹쳐 제공할 수 없습니다5. 방문간호만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활동보조가 갈라지는 세 갈래
사업안내는 활동보조의 내용을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으로 나눠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 업무 그림은 이 표가 가장 구체적입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 관리(목욕·구강·세면·배설 도움,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 증진(체위 변경, 관절구축 예방활동),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
신체활동 지원의 개인위생 관리에는 목욕 도움, 구강 관리, 세면 도움, 배설 도움, 옷 갈아입히기가 들어갑니다6. 신체기능 유지 증진은 체위 변경 도움과 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를 말합니다7.
가사활동 지원의 청소는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와 화장실이 대상입니다8. 세탁은 수급자의 옷·침구류 등이고, 취사는 식재료 준비부터 설거지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포함합니다9.
사회활동 지원은 집 밖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등하교·출퇴근 보조와 함께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은행·관공서·병원 방문 동행이 들어갑니다10.
표에 없는 일도 한 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밖의 제공서비스로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가 인정되는데, 10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반드시 자녀 한 명만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11.
근무 시간이 계산되는 방식
급여제공시간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준비, 서비스 제공, 마무리에 걸린 총 시간을 말합니다12. 서비스를 위한 준비와 정리도 시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오가는 시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동에 드는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13. 일감을 고를 때 이동 거리를 따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급여제공계획서에 적힌 내용과 시간대로 제공해야 하고, 지각이나 조기 종료는 금지이며 수급자 동의 없이 내용이나 시간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14.
시간당 단가가 임금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에서 다룹니다. 2026년 9월 기준 활동보조 급여비용은 시간당 17,270원이고15, 이 금액이 곧 시급은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세 가지
법은 요구하는 것도 제공하는 것도 안 되는 행위를 세 가지로 못 박았습니다. 현장 분쟁의 대부분이 이 세 줄 안에서 갈립니다.
첫째,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입니다16. 둘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입니다17. 셋째,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18.
지침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하고 가족을 위한 행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19. 가사활동지원 역시 수급자 외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20.
예외는 하나입니다.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기간에 한해 가족 등에게 청소·식사준비 같은 가사활동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21.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관계의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본인 기준으로 어디까지 막히는지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생업 지원의 경계선
수급자가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헷갈립니다. 사업안내는 판단 기준을 예시로 갈라 놓았습니다.
업무 범위에서 빠지는 것은 안마행위 등 직접 수익 창출과 사업자 운영·영업을 위한 세탁, 빨래, 고객응대 같은 핵심업무입니다22.
허용되는 것은 운영 지원을 위한 이동·식사 보조, 은행 업무, 수납, 영수증·바우처 관리처럼 수급자를 보조하는 행위입니다23.
가르는 축은 장소가 아니라 누구의 일인가입니다. 가게에 있어도 수급자 본인을 보조하면 되고, 손님을 응대하면 안 됩니다. 예시에 없는 업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학교 안에서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장애아동을 지원할 때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이나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24.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닙니다.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해 학부모가 교내 지원을 요청하면, 해당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장애유형·정도와 서비스 필요도를 고려해 지원 여부와 내용, 시간을 정합니다25.
그 뒤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교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활동지원사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요청이 오면 소속 기관을 통해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행위와 그 밖의 선
돌봄서비스 제공 일반원칙은 몇 가지를 더 막아 둡니다. 신체활동지원은 배설·식사 등의 시중들기이고 주사, 관장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26.
이용자 이외의 세탁·조리와 손님 접대도 사회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27.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원예, 가구 이동, 꽃나무에 물주기 같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28.
돈을 맡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다만 일상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인정되며, 이때는 당일 내에 정산해야 합니다29.
계약을 벗어난 요청을 받았을 때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밖 급여 요청이나 갈등이 생기면 활동지원기관과 상의해 결정하도록 지침이 정하고 있습니다30.
수급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성별·연령·종교, 건강상태와 장애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31.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과 무엇이 다른가
두 자격은 업무 내용이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과 소속이 다릅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수급자를, 요양보호사는 노인등을 지원합니다.
자격이 서로를 자동으로 열어 주지도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해야 활동보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32.
노인 돌봄 쪽 업무 범위는 요양보호사 하는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격을 어디부터 시작할지 고르는 단계라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의 교육 구성을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비스가 45분에서 끝나면 한 시간으로 쳐 주나요?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이면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15분 이상 45분 미만이면 30분으로 산정하고 시간당 금액의 50%를 적용합니다33. 15분 미만은 산정 단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멀리 있는 수급자에게 가면 교통비가 나오나요? 이동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접근이 어렵거나 이동에 장시간이 걸리는 대상지역에 사는 수급자를 맡으면 별도의 원거리 교통비가 지급됩니다34. 활동지원사가 그 수급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리에 살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목욕이나 간호도 활동지원사가 하나요? 활동보조 안의 목욕 도움은 합니다. 다만 급여로서의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쓰는 별도 급여여서 요양보호사가 맡고,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맡습니다.
Q. 수급자 가족의 빨래나 설거지도 해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가사활동 지원은 수급자 본인을 위한 것이고 수급자 외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로, 출산 후 6개월 이내 기간에 한해 가족 등에게 청소·식사준비 같은 가사활동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Q. 수급자가 운영하는 가게 일을 도와도 되나요? 생업과 직접 관련된 핵심업무는 안 됩니다. 안마행위 등 직접 수익 창출과 사업자 운영·영업을 위한 세탁·빨래·고객응대는 업무 범위에서 빠집니다. 이동·식사 보조, 은행 업무, 수납, 영수증·바우처 관리처럼 수급자를 보조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Q. 학교 안에서 장애아동을 지원할 수 있나요? 보호자가 임의로 수업시간이나 휴게시간 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지원 여부와 시간을 정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약을 발라 주거나 주사를 놓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체활동지원은 배설·식사 등의 시중들기로 보고 주사, 관장 등 의료행위는 금지됩니다. 의료 행위가 필요하면 방문간호 급여나 의료기관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참고
-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 시험 없는 50시간 교육과 이수증 발급 기준
-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 2026년 시간당 단가와 실제 시급
- 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 — 기관 소속 구조와 가족 제공 금지 범위
- 요양보호사 하는일 — 업무 범위와 해서는 안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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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지침 표제」,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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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 활동보조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6조 (2026-09-03 확인).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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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 방문목욕」,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6조 (2026-09-03 확인).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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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 방문간호」,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6조 (2026-09-03 확인).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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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동일 시간 제공 제한(규칙 제12조제2항)」,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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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활동보조 급여의 내용(신체활동 지원)」,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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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활동보조 급여의 내용(신체기능 유지 증진)」,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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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활동보조 급여의 내용(가사활동 지원)」,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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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활동보조 급여의 내용(세탁·취사)」,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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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그 밖의 제공서비스」,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10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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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급여제공시간의 정의」,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급여제공시간은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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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이동 교통비 미산정」,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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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급여제공계획서 준수」,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활동지원인력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시간에 따라 급여를 제공(지각·조기 종료 금지)하여야 하고 수급자 동의 없이 급여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경해서는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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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활동보조 급여비용 ①의 2026년 금액」,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인정급여를 활동보조 급여비용의 ①에 해당하는 금액(2026년의 경우 17,270원)으로 나눈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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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 — 가족을 위한 행위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6조 (2026-09-03 확인). “1.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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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 — 생업 지원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6조 (2026-09-03 확인).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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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 — 지원 필요가 없는 행위」,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6조 (2026-09-03 확인). “3.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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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제공 원칙」,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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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가사활동지원의 범위 제한」,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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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출산 후 6개월 예외」,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다만, 수급자(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기간에 한하여 수급자의 가족 등에게 가사활동지원(청소, 식사준비 등)을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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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생업지원 업무범위 판단 기준(명시적 제외)」,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명시적 제외) 안마행위 등 직접 수익 창출, 사업자 운영·영업을 위한 세탁, 빨래, 고객응대 등 핵심업무는 활동지원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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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생업지원 업무범위 판단 기준(지원 허용)」,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지원 허용) 운영 지원을 위한 이동·식사 보조, 은행 업무, 수납, 영수증·바우처 관리 등 수급자를 보조하는 행위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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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학교 내 지원 원칙적 금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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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학교 내 지원의 예외 절차」,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다만,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 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별지 제54-1호 서식])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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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붙임6] 돌봄서비스 제공 일반원칙 — 의료행위 금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타. 돌봄서비스 중에서 신체활동지원의 경우에는 배설, 식사 등의 시중들기를 하는 것으로 주사, 관장 등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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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붙임6] 돌봄서비스 제공 일반원칙 — 이용자 외 가사 제외」,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파. 이용자 이외의 세탁·조리, 손님의 접대 등 가족이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사회서비스로서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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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붙임6] 돌봄서비스 제공 일반원칙 —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행위 제외」,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하. 제공인력 등이 하지 않아도 원예, 가구 등의 이동, 꽃나무에 물주기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또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사회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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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붙임6] 돌봄서비스 제공 일반원칙 — 금전 보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거.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금전을 맡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일상 생활용품 등을 구입할 경우 금전을 맡는 것은 인정되나 당일 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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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계약 밖 요청·갈등 발생 시 처리」,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수급자가 급여제공계약에서 벗어난 급여를 요청할 경우 또는 수급자(가족 포함)와의 갈등 발생 시 활동지원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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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활동지원인력의 유의사항」,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성별·연령·종교 기타 건강상태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해서는 아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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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 활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의 활동보조 제공 요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1000 (2026-09-03 확인). “** 요양보호사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해야 활동보조 제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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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제공시간 산정 단위」,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를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하고 시간당 금액의 50%를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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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원거리 교통비」,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90675&mid=a10411010100 (2026-09-03 확인).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이동에 장시간 소요될 수 있는 다음의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별도의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족이거나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