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하는 일·월급·자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채용 조건과 근무시간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채용돼 홀로 지내는 어르신 댁을 찾아가 안부를 살피고 외출·가사를 돕는 일자리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 기준 기본급은 월 1,426,000원이고1, 근무는 주5일·하루 5시간입니다2.
필수 자격증은 없습니다. 사업안내는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자격조건으로 두고,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소지자를 우대합니다3.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2026.7.27. 개정판) 원문을 따라 하는 일, 월급, 채용 절차, 계약과 정년, 직무교육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생활지원사 근무 조건 한눈에
| 항목 | 2026년 사업안내 기준 |
|---|---|
| 소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수행기관4 |
| 자격조건 | 수행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우대3 |
| 기본급 | 월 1,426,000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1 |
| 근무시간 | 주5일, 하루 5시간 (휴게 30분 제외)2 |
| 담당 이용자 | 1명당 평균 15명 (중점돌봄군 1~2명 포함)5 |
| 계약 형태 | 기간제, 기관 위탁기간과 같게 설정6 |
| 정년 | 만 65세 (기관 규정·노사합의 등으로 조정 가능)7 |
생활지원사가 하는 일
이 일의 근거는 노인복지법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과 돌봄,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8, 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9. 위탁받은 그 기관이 생활지원사를 뽑습니다.
사업안내가 정한 생활지원사의 업무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 자원연계가 중심입니다10. 제공계획은 전담사회복지사가 세우고, 생활지원사는 그 계획대로 어르신 댁을 찾아갑니다.
생활지원사가 실제로 제공하는 직접서비스는 네 갈래입니다.
| 서비스 | 내용 |
|---|---|
| 안전지원 | 안부확인(전화·방문·AI·디지털), 생활안전, 말벗, 정보제공11 |
| 사회참여지원 | 사회참여 활동, 자조모임 활동12 |
| 생활교육지원 | 신체영역 활동, 정신영역 활동13 |
|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지원(외출 동행), 가사활동지원14 |
방문 말고도 맡는 일이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가 설치된 가구에서는 기기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사용법을 알려 줍니다15. 집단프로그램 운영도 돕습니다16.
이용자 상태가 달라지면 정기적으로 살펴 전담사회복지사에게 보고합니다17. 서비스가 끝난 어르신에게도 안부확인 같은 사후관리를 합니다18. 일하다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19.
어르신마다 받는 서비스 양이 다른데요. 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와 주기적인 가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이고 주기적인 가사지원은 받지 않습니다21.
자격증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사 자격조건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이고, 우대사항이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입니다3.
검색하면 「생활지원사 자격증」을 내건 교육 과정이 많이 보입니다. 사업안내의 자격조건과 우대사항에는 그런 과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우대를 받으려면 국가자격인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쪽이 사업안내와 맞는 경로입니다.
다만 자격에 관한 별도 부가기준은 지역 여건에 따라 시·군·구와 지역수행기관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3. 지원하려는 기관의 공고에 적힌 요건을 먼저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생활지원사 월급과 수당
2026년 사업안내의 기본급은 월 1,426,000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4대 보험 본인부담금이 들어 있고, 가정방문·대면서비스라는 근무여건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1.
1년으로 환산하면 1,426,000원 × 12개월 = 1,711만 2천 원입니다. 본인부담 보험료가 이 안에서 빠지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2026.7.27. 개정)
기본급 외에 받을 수 있는 돈도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금은 기본급, 퇴직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으로 짜이고, 총 인건비 예산 범위에서 법정수당·복리후생수당·선임수당·고위험 담당 수당 등을 줄 수 있습니다22.
시·도와 시·군·구는 기본급 차액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상여금, 식대 같은 수당을 지방비로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23. 같은 생활지원사라도 지역마다 실수령액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직군 | 기본급(월) | 근무시간 |
|---|---|---|
| 생활지원사 | 1,426,000원1 | 주5일, 하루 5시간2 |
| 전담사회복지사(경력 1년 미만) | 2,281,800원24 | 주5일, 하루 8시간25 |
| 전담사회복지사(경력 5년 이상) | 2,538,700원24 | 주5일, 하루 8시간25 |
전담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조건입니다26. 평균 16명의 생활지원사당 1명을 둡니다27. 사회복지 분야 전체 급여 기준은 사회복지사 연봉·월급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무시간과 담당 이용자
근무는 주5일, 하루 5시간입니다. 사업안내는 09:00~14:30, 12:30~18:00처럼 휴게시간 30분을 뺀 5시간을 예로 듭니다2. 근무시간대와 장소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28.
담당 이용자는 1명당 평균 15명이고, 그중 중점돌봄군이 1~2명 포함됩니다5. 기관 안의 일반·중점 대상자 현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근무시간 중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 외 다른 일을 겸할 수 없습니다29. 담당하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유급휴가 1일이 주어집니다30.
채용 절차
생활지원사는 지역수행기관이 공개모집으로 뽑습니다4. 흐름은 네 단계입니다.
- 모집공고 — 기관 홈페이지, 관할 자치단체 홈페이지, 워크넷 등에 올라옵니다31.
- 서류·면접 전형 — 역량과 의지를 서류와 면접으로 검증합니다. 사업안내의 배점 예시는 서류전형 40%, 면접 60%입니다32.
- 범죄경력조회 —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지 기관이 조회합니다33.
- 근로계약 — 합격하면 서면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합니다6.
범죄경력조회는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노인복지법은 홀로 사는 노인 지원 기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 「노인관련기관」에 넣고 있습니다34.
이 사업에는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과 중복참여제한 같은 기준이 붙습니다35.
근로계약과 정년
생활지원사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고, 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관의 위탁기간과 같게 잡습니다6.
수행기관이 바뀌어도 일자리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데요. 사업안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유지 노력과 고용승계를 하고, 승계할 때 연차도 함께 넘기도록 정합니다36.
정년은 만 65세입니다. 단, 기관 내부규정이나 노사합의, 읍·면·도서·산간 같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7.
일을 시작하면 받는 직무교육
채용 후에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 운영하는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필수교육이고, 개인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37.
| 구분 | 필수 | 선택 | 합계 |
|---|---|---|---|
| 생활지원사 신규자 | 24차시 | - | 24차시 |
| 생활지원사 경력자 | 7차시 | 13차시 | 20차시 |
1차시는 약 30분이라 신규자 24차시는 약 12시간입니다38. 들어가기 전에 따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아니라, 채용된 뒤 그해 안에 받는 교육입니다.
경력 3년이 열어주는 퇴원환자 돌봄
2026년 사업안내에는 퇴원 직후 어르신을 단기간 돕는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돌봄제공인력은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이거나 생활지원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39.
거점 수행기관 소속 생활지원사는 사전 합의를 거쳐 정규 근무시간 외에 이 서비스에 제한적으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40. 2026.7.27. 개정으로 이 서비스의 시급은 16,410원이고, 생활지원사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41.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지원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필수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조건은 수행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이고,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를 우대합니다3.
Q. 생활지원사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사업안내 기본급은 월 1,426,000원이며 4대 보험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1. 수당은 예산 범위와 지방비 지원에 따라 지역마다 다릅니다23.
Q. 하루에 몇 시간 일하나요? 주5일, 하루 5시간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은 근무시간에서 뺍니다2.
Q. 생활지원사 정년은 몇 살인가요? 만 65세입니다. 기관 내부규정, 노사합의,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7.
Q. 채용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지역수행기관이 기관 홈페이지, 관할 자치단체 홈페이지, 워크넷 등에 공고합니다31.
참고
-
같은 사업안내, 생활지원사 기본급. “생활지원사 | 1,426,000원 | 4대 보험본인부담금 포함 … 이용자 가정방문, 대면서비스 제공 등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급 산정” ↩ ↩2 ↩3 ↩4 ↩5
-
같은 사업안내, 생활지원사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근무시간) 주5일, 일 5시간 근무(09:00~14:30, 12:30~18:00 등 휴게시간 30분 제외)” ↩ ↩2 ↩3 ↩4 ↩5
-
같은 사업안내, 근로 및 자격조건 — 생활지원사 자격조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 … 자격에 관한 별도 부가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 ↩2 ↩3 ↩4 ↩5
-
같은 사업안내, 종사자 채용원칙. “지역수행기관이 공개모집하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업무 적격자를 선발” ↩ ↩2
-
같은 사업안내, 전담사회복지사 역할. “생활지원사 1명당 이용자 평균 15명 배치(중점돌봄군 1~2명 포함)” ↩ ↩2
-
같은 사업안내, 근로계약. “종사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수행기관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 ↩2 ↩3
-
같은 사업안내, 생활지원사 정년. “생활지원사의 정년은 만 65세로 함 … 단, 지역수행기관 내부규정, 노사합의, 지역적 특성(읍·면, 도서·산간지역 등)에 따라 정년을 조정할 수 있음”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27조의2 (2026-10-08 확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같은 조 제2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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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개정, 2026.7.27. 시행) 추진체계별 역할 — 생활지원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91777 (2026-10-08 확인).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등” ↩
-
같은 사업안내, 서비스 내용 ① 안전지원. “(서비스 내용) 안부확인(전화, 방문, AI·디지털), 생활안전, 말벗, 정보제공” ↩
-
같은 사업안내, 서비스 내용 ③ 생활교육지원. “(서비스 내용) 신체영역 활동, 정신영역 활동” ↩
-
같은 사업안내, 서비스 내용 ④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내용) 이동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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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안내, 생활지원사 역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 장비* 설치 가구 대상에 대한 기기의 작동상태 모니터링 및 사용법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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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안내, 생활지원사 역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단프로그램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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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안내, 생활지원사 역할.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전담사회복지사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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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안내, 생활지원사 역할. “서비스 종결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안부확인, 자원연계 등)” ↩
-
같은 사업안내, 생활지원사 역할.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
같은 사업안내, 대상자 군별 서비스 — 중점돌봄군.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
같은 사업안내, 대상자 군별 서비스 —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제공 불가” ↩
-
같은 사업안내, 근로 및 자격조건 공통사항 — 급여금. “기본급, 퇴직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 … 총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법정수당*, 복리후생수당, 선임수당, 고위험 담당 수당 등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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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안내, 근로 및 자격조건 공통사항. “기본급 외 기본급의 차액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상여금, 식대 …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 ↩ ↩2
-
같은 사업안내, 전담사회복지사 기본급. “전담사회복지사(경력 5년 이상) | 2,538,700원 … 전담사회복지사(경력 1년 미만) | 2,281,800원” ↩ ↩2
-
같은 사업안내, 전담사회복지사 근무시간. “(근무시간) 주5일, 일 8시간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2
-
같은 사업안내, 전담사회복지사 자격조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간관리자급 역량을 갖춘 자로서,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같은 사업안내, 인력 배치 — 전담사회복지사. “* 2026년 사업량 기준 평균 16명의 생활지원사당 1인” ↩
-
같은 사업안내, 생활지원사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생활지원사 근무시간대 및 근무장소는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 하에 조정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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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안내, 기타사항. “근무시간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관련 업무 외 타 업무 겸직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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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안내, 휴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사망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
-
같은 사업안내, 채용 추진절차 — 모집공고. “기관 홈페이지, 관할 자치단체 홈페이지, 워크넷 등을 활용” ↩ ↩2
-
같은 사업안내, 채용공고 및 선발. “사업 종사자로서의 역량과 의지를 서류 및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검증하여 선발 … 서류전형 40%, 면접 60%” ↩
-
같은 사업안내, 채용원칙. “지역수행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5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채용예정자에 대한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함” ↩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0호」,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39조의17 (2026-10-08 확인). “10.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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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안내,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안내사항.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선발, 중복참여제한,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 등을 적용” ↩
-
같은 사업안내, 근로계약. “지역수행기관(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고용승계 시 연차도 함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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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안내, 교육 — 직무교육.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교육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종사자 개별 온라인 교육(세부내용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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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안내, 교육 이수 차시(열 순서: 전담사회복지사 신규자·경력자, 생활지원사 신규자·경력자). “필수 | 31차시 | 10차시 | 24차시 | 7차시 … 선택 | - | 10차시 | - | 13차시 … 소계 | 31차시 | 20차시 | 24차시 | 20차시 … 온라인 교육 회기 단위(1차시는 약 30분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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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안내,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 돌봄제공인력 자격요건.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생활지원사 경력 3년 이상자*,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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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안내,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 거점 소속 생활지원사 활용. “거점 수행기관 소속 기존 생활지원사와 사전 합의 하에 정규 근무시간 외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투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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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안내,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 근로조건. “(시급) 16,410원* … 제시된 시급(생활지원사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으로 산정된 금액임)을 기본으로 하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