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 매년 8시간과 면제·유예 판정, 3년마다 자격신고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고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12. 근거는 의료법이 아니라 간호법과 그 시행규칙입니다34.
받지 않았을 때 곧바로 과태료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3년마다 하는 자격신고에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56. 간호조무사에게는 미이수를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는 조항이 따로 없어서, 미이수자의 신고가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교육 신청 창구 안내가 아니라 조문으로 내 경우를 가려내는 기준을 다룹니다. 올해 대상인지, 면제인지 유예인지, 그것이 자격신고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자격증을 처음 따는 교육·시험·발급 절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9조로 작성
근거 조문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옮겨졌다
간호조무사 규정은 오랫동안 의료법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80조는 삭제됐습니다7.
의료법에 남은 간호조무사 조문은 준용규정 하나입니다. 그 목록은 진료기록·정보누설 금지·자격정지·벌칙 같은 조문들로, 신고와 보수교육 조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8.
대신 간호법이 두 가지를 직접 정합니다. 보수교육은 제16조 제2항이고3, 3년마다 하는 신고는 제17조 제4항입니다9. 세부 기준은 간호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4.
이 이동이 실무에서 헷갈리는 자리를 만듭니다. 보건소 공지나 오래된 안내문은 의료법 조문 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확인해야 하는 조문은 간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입니다.
교육 주기와 시간 — 매년 연 8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보수교육을 매년 받도록 정합니다1. 시간은 같은 조 제2항에 있고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2.
주기를 헷갈리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근거 법과 실시 주체가 아예 다르고 주기도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두 자격을 함께 가진 사람은 각각의 근거 법을 따로 봐야 합니다.
교육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과 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10.
이수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습니다11. 이 서식 번호를 기억해 둘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 자격신고 첨부서류가 바로 이 이수증입니다.
면제 세 갈래 —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면제는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12.
첫째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간호사 과정을 밟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취업 시점이 아니라 자격증 발급 연도입니다.
셋째는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앞의 두 가지와 달리 인정 절차가 전제된 갈래입니다.
유예 두 갈래 —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밀립니다
유예는 같은 조 제5항입니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13.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간호법 제15조가 정한 간호조무사의 업무입니다14. 자격증만 있고 그 업무에서 떨어져 있었다면 기간을 세어 볼 수 있습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조문은 유예된 간호조무사가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13. 쉬는 동안 밀린 교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귀 후에 따라옵니다.
| 내 상황 | 조문 기준 판정 |
|---|---|
| 그해에 자격증을 처음 발급받았다 | 면제12 |
| 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에 재학 중이다 | 면제12 |
|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했다 | 면제 — 신청·인정 필요12 |
| 그해에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 유예 — 사유 해소 후 추가 이수13 |
| 질병 등으로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받았다 | 유예 — 사유 해소 후 추가 이수13 |
| 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 그해 8시간 이상 이수2 |
면제·유예 신청 — 교육 실시 전
면제와 유예는 신청 사항입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7호서식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합니다15.
제출을 받으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별지 제18호서식의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합니다16. 이 확인서도 자격신고 첨부서류에 들어갑니다.
조문이 「실시 전」이라고 적은 점이 실무 순서를 정합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해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서류로 가려 두는 구조입니다.
이수증과 3년마다 하는 자격신고
자격신고는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합니다9. 기한은 시행규칙에 날짜까지 적혀 있습니다 —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고, 재교부를 받았다면 재교부받은 날부터 셉니다. 2017년 전에 자격을 받아 경과조치(의료법 부칙 제4조)로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일부터 셉니다17.
| 자격증 발급 시점(예시) | 첫 신고 기한 |
|---|---|
| 2024년 3월 | 2027년 12월 31일 |
| 2025년 11월 | 2028년 12월 31일 |
위 두 줄은 조문의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유예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입니다5.
즉 보수교육과 자격신고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서류 한 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대상자·면제자 명단 등을 3년간 보존합니다18.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 간호사와 갈리는 지점
간호법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은 간호사에 관한 것입니다19.
반면 간호조무사는 경로가 한 단계 더 걸쳐 있습니다. 신고서에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5, 보수교육을 챙기지 않으면 신고 서류부터 갖추기 어려워집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결과는 제40조가 정합니다.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6. 이 조문은 간호사의 신고(제17조 제1항)와 간호조무사의 신고(제17조 제4항)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 구분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
| 보수교육 근거 | 간호법 제16조 제1항 | 간호법 제16조 제2항3 |
| 신고 주기 | 최초 면허 후부터 3년마다20 | 최초 자격인정 후부터 3년마다9 |
| 미이수 시 신고 반려 조항 | 있음19 | 그 조항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함 |
| 미신고 시 | 신고할 때까지 효력정지 가능 | 같은 조문이 함께 적용 |
누가 실시하나 — 복지부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
시행규칙은 이수증 발급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습니다11. 서류 보존 주체도 같습니다18.
실제 운영은 위탁으로 열려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와 실태·취업상황 신고의 접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적었고21, 제2항은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단체를 정합니다22.
그래서 교육을 어디서 받는지는 위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상 의무의 상대방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창구는 위탁받은 기관이 됩니다.
방법과 세부 기준은 규칙에 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방법·내용·시간과 면제·유예의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위임했기 때문입니다23. 온라인 이수 가능 여부처럼 규칙에 답이 없는 항목은 이 위임에 따른 기준에서 정해집니다.
내 경우 판정 순서
조문을 순서대로 대입하면 네 번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 올해 자격증을 새로 받았거나 간호대에 재학 중인가 — 그렇다면 그해는 면제12
- 올해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서 떨어져 있었나 — 그렇다면 유예 신청 대상이고, 복귀 후 추가 이수13
- 면제·유예에 해당한다면 교육 실시 전에 신청했나 — 신청서와 확인서가 있어야 신고에 쓸 수 있음1516
- 자격증 발급일(2017년 전 자격자는 경과조치 신고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인가 — 그 해 12월 31일까지 신고17
복지·돌봄 분야에서 어떤 자격이 어떤 법에 매달려 있는지는 복지·돌봄 자격증 종류와 취득 경로에서 자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몇 시간을 받아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매년 받도록 정하고1, 같은 조 제2항이 연간 8시간 이상을 정합니다2.
일을 쉬고 있는데도 받아야 하나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유예 대상입니다13. 유예는 면제와 달라서 사유가 해소된 뒤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13. 그해에 자격증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는 유예가 아니라 면제입니다12.
면제나 유예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7호서식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15, 확인되면 별지 제18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습니다16.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수하지 않은 사람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간호사에 관한 것입니다19. 간호조무사는 신고서에 이수증이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5, 신고를 못 한 상태가 이어지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6.
자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고, 재교부를 받았다면 재교부받은 날부터 셉니다. 2017년 전에 자격을 받아 경과조치(의료법 부칙 제4조)로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일부터 셉니다17.
온라인으로 들어도 인정되나요? 시행규칙은 방법을 직접 정하지 않고 대상·방법·내용·시간과 면제·유예의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했습니다23. 규칙 본문만으로는 대면·온라인 구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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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① 간호조무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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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② 간호조무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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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제16조(보수교육)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 (2026-09-21 확인).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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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시행규칙 시행일·제정 표기」,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시행 2025.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 2025. 6. 20., 제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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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1.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 2.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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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제40조(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 (2026-09-21 확인). “제40조(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제1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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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삭제」,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09-21 확인). “제80조 삭제 <2024.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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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의료법 제80조의3(준용규정)」,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09-21 확인).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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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 (2026-09-21 확인). “④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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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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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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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및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 2.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3.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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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및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간호조무사는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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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 (2026-09-21 확인).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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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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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7항」,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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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시행규칙 제19조(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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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시행규칙 제17조(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제17조(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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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 (2026-09-21 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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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 (2026-09-21 확인).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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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제1항 제2호·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시행령 (2026-09-21 확인).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 … 3.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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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시행령 (2026-09-21 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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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8항」, https://www.law.go.kr/법령/간호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방법, 내용, 시간 및 보수교육의 면제ㆍ유예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2